대법 “콜트악기 폐업, 노조 파업 탓 아니다”(경향다컴)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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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동아일보 기사 ‘허위’ 확정… 정정보도문 게재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이 3년 넘게 복직투쟁 중인 콜트악기의 폐업은 노조 파업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해외 공장 이전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19일자 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으며, 노조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콜트악기는 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2007년 말 15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세계 1위를 달릴 정도의 우수 기업이었다. 그러나 2007년 4월 56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2008년 8월31일 공장을 폐업했다.
동아일보는 같은 해 8월2일 ‘7년 파업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콜트악기 부평공장이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적자가 누적돼 폐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콜트악기 폐업에는 파업 등 노사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콜트악기의 폐업이 순전히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이 사건 기사는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콜트악기 회사 측의 진술을 듣기는 했으나 노동조합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피고가 이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콜트악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다”며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2년 넘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방종운 콜트악기 노조 지회장은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당하는 사실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고 자본의 입장에 서서 마치 자본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언론이 사회의 힘 있는 자들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콜트악기의 정리해고는 해외 공장 이전에 따른 적자를 노조 파업 탓으로 돌리며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와 닮았다. 방 지회장은 “콜트악기 정리해고에 대한 판결이 한진중공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정리해고로 노동자들이 3년 넘게 복직투쟁 중인 콜트악기의 폐업은 노조 파업 때문이 아니라 회사의 해외 공장 이전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가 동아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19일자 신문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했으며, 노조에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콜트악기는 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30%를 점유하고 2007년 말 1500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세계 1위를 달릴 정도의 우수 기업이었다. 그러나 2007년 4월 56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하고 2008년 8월31일 공장을 폐업했다.
동아일보는 같은 해 8월2일 ‘7년 파업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콜트악기 부평공장이 노조의 잦은 파업으로 적자가 누적돼 폐업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콜트악기 폐업에는 파업 등 노사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콜트악기의 폐업이 순전히 노동조합의 잦은 파업 때문이라는 내용으로 보도한 이 사건 기사는 허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콜트악기 회사 측의 진술을 듣기는 했으나 노동조합에는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피고가 이 기사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2009년 서울고등법원은 콜트악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정리해고를 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다”며 해고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노조는 2년 넘게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방종운 콜트악기 노조 지회장은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당하는 사실을 올바르게 전달하지 않고 자본의 입장에 서서 마치 자본이 피해자인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올바른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라며 “언론이 사회의 힘 있는 자들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콜트악기의 정리해고는 해외 공장 이전에 따른 적자를 노조 파업 탓으로 돌리며 정리해고를 단행했다는 점에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와 닮았다. 방 지회장은 “콜트악기 정리해고에 대한 판결이 한진중공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대법원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판단도 조속히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영경 기자 samemin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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