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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콜트빨간모자
댓글 0건 조회 2,868회 작성일 20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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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트악기, 노조에 500만원 손해배상해야
법원, 농성장 침탈ㆍ단체교섭 거부 불법 간주

[412호] 2011년 11월 03일 (목) 18:44:44 장호영 기자  bpnewsjang@hanmail.net  

회사가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용역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노동조합의 정리해고 규탄 농성장을 세 차례 침탈해 노조원을 폭행한 것에 대해, 회사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가 3일 낸 보도 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콜트악기(주) 박영호 대표이사와 윤석면 전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전국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에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지난 10월 28일 판결했다.

또한 200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정리해고 규탄 농성장을 침탈해 폭력을 행사한 관리이사와 용역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회사는 콜트악기지회에 299만 5000원을 배상하고, 당시 농성장에 있다가 폭행당한 방종운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 간부들에게 462만 99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판결문에서 ‘박영호, 윤석면이 전국금속노조와 2006년까지 산별노조 교섭방식에 참가해 오다가 2007년 정리해고 후 해결해야할 현안이 산재해 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콜트악기지회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는 “이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교섭 해태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써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08년 12월부터 정리해고자를 폭행하고 용역을 동원해 농성장을 폭력으로 침탈한 것에 대해 박영호 대표이사의 죄가 없다고 눈을 감아준 판결은 납득할 수 없다”고 한 뒤 “2007년 콜트악기가 흑자기업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하고, 용역을 동원해 농성장을 침탈한 모든 행위는 박영호 대표이사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다. 계속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방종운 지회장은 “인천의 콜트악기와 대전의 콜텍 노동자들은 정리해고로 인해 5년간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물질적, 정신적 고통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판결해 콜트악기가 회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부평신문(http://www.bp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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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다컴

  “단체교섭 거부 콜트악기 임직원 손배 책임”

ㆍ법원, 노조 일부 승소 판결

단체교섭을 거부한 (주)콜트악기 임원진과 노조의 농성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용역업체 직원들이 노조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성언주 판사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가 콜트악기 임원진과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농성장 기물을 파손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행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콜트악기의) 단체교섭 거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거부행위의 원인과 목적, 과정 등에 비춰보면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노조가 입은 손해에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노조의 정리해고 반대 농성장에 들어가 물품을 부수고 노조원을 폭행한 관리이사와 용역업체 직원들의 배상책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금으로 노조에 299만5000원, 폭행당한 노조 간부들에게 462만9000원 상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재물손괴·폭행과 관련한 대표이사의 책임은 “용역을 동원해 노조원을 해산시키는 행위나 손괴행위를 지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교섭 거부를 주무기로 활용하는 사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며 “하지만 농성장 침탈 주책임자인 대표이사에 눈감아 준 것은 몸통을 두고 꼬리만 자른 격”이라고 말했다.

인천 콜트악기와 대전 콜텍 노조는 2007년 회사가 흑자를 기록하고도 정리해고를 한 데 반발해 5년째 농성하고 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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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교섭 거부한 사용자, 노조에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콜트악기 "교섭해태·용역폭력" 손배 책임 인정

2011년 11월 08일 (화) 구은회  press79@labortoday.co.kr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사설경비용역을 동원해 노조 조합원에게 폭력을 행사토록 한 사용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을 주문했다.

7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88민사단독 성언주 판사는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가 콜트악기(주) 박영호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용자의 단체교섭 거부 행위와 관련해 회사측이 지회에 500만원을 배상하고, 용역폭력 사주 행위에 대해 지회와 지회 간부들에게 각각 299만5천원, 462만9천9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6년까지 금속노조와의 교섭에 응해 온 피고가 2007년 정리해고 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비재산적 손해를 입은 콜트악기지회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노조를 약화시킬 목적으로 교섭을 해태해온 일부 사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린 셈이다.

재판부는 이어 지회가 정리해고 반대 농성을 벌이던 지난 2008년 3차례에 걸쳐 지회의 농성장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이 회사 관리이사와 사설경비용역업체에도 책임을 물었다. 농성물품 등을 손괴한 행위에 대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회사 박영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방종운 지회장은 “정리해고와 용역폭력은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 이뤄지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나온 인천지법 판결의 연장선에 있다. 인천지법은 “단체교섭 해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기타 생산업체인 인천 콜트악기와 계열사인 대전 콜텍악기 노동자들은 올해로 5년째 정리해고 철회 투쟁을 벌이고 있다. 콜트·콜텍은 지난 2007년 국내 공장을 폐쇄하고 인도네시아와 중국으로 공장을 옮겼다.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를 포함한 구조조정이 진행됐다. 노동계는 위장폐업 의혹을 제기해 왔다.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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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1/07 14:58 | 연합뉴스

"교섭 거부 콜트악기 임원진 손배 책임"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법원이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콜트악기 임원진과 정리해고 반대 농성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용역업체 업체 직원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7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8일 "2006년까지 금속노조와 산별노조 교섭방식에 참가해 오다가 2007년 정리해고 뒤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재해있다며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콜트악기 대표이사와 전무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콜트악기 노조의 정리해고 반대 농성장에 들어와 폭력을 행사한 관리이사와 용역업체 직원들에게는 노조에 299만 5천원을 배상하고 폭행당한 노조 간부들에게 462만 9천995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법원 판결에 대해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교섭 거부를 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환영했다.

금속노조는 그러나 "정리해고자를 폭행하고 농성장의 물품을 부순 것과 관련해 관리이사와 용역업체 직원에게 배상책임을 물었지만 주 책임자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며 눈 감아줘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자른 격"이라고 지적했다.

인천 콜트악기와 대전 콜텍 노조는 2007년 회사가 흑자를 기록하고도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에 반발해 5년째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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