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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정주화 허용됨. 숙련외국인력 대규모 공장,업체에도 취업허용.
작성자 판시제
댓글 0건 조회 2,755회 작성일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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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0일부로 한국에 4년이상 체류한 외국인노동자(학사졸업자,기능사자격증)에게 전문직 비자(E7)를 발급하고 종업원수 500이하 제조업,기업에 이 숙련 외국인노동자(전문직 비자 E7)고용을 허가됐습니다.

전문직 비자는 직장을 잃지 않는한 계속 체류할수 있고 10년만 체류하면 자동적으로 영주권이 부여됨. 원래 영주권은 연소득이 57,000달러이상 되야 취득할수 있는데 작년인가부터 10년이상 체류자는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자동적으로 부여하게 법이 개정됐음.



그리고 그전에 귀화도 가능함. 체류 5년, 예금잔고 3천만원이면 귀화를 할수 있음.


한국에 외국인노동자로 들어와 4년후 전문직 비자(E7비자)신청,취득하고 1년만 있으면 귀화조건(체류 5년)을 채우고 귀화를 하게 됨. 귀화를 하면 한국인과 똑같이 모든 직종에 취업이 허용됨.


그동안 한국 노총은 외국인노동자가 50-100인이하 직종에만 4년 10개월동안 취업이 허가된다고 생각하고 방심했는데 이제 큰일 났음.

대기업 공장이나 그런곳에도 취업 범위가 확대되서 일자리 잠식은 물론 임금정체도 발생하게 됐음. 이미 일용직이나 제조업은 외국인노동자 급증으로 인해 10년이상 임금이 정체되있음.


특히 조선족이 대거 늘어나게 생겼음. 현재 정부는 재외동포 기술연수를 시키고 있음. 방문취업에 탈락한 작년한해에만 방문취업추첨에 탈락한 조선족 3만명을 기술연수로 불러들였음.
 
학원비도 할인해주고 몇달만에 기능사,기술 자격증따게 됐음. 학원은 주말에만 다니기 때문에 평일에 일반 방문취업자처럼 취업해서 돈을 벌고 있음.

기술연수로 입국해서 학원이수,자격증을 따면 방문취업비자로변경되고 영주권까지 연결되게 만들어 놨는데 이제부터는 E7비자로 변경할수도 있게 됐음.


양대 노총에서 다른 이유때문에 외국인노동자 편에 서고 다문화 정책에 호의적이었던것 같은데 이제 크게 후회할 상황이라고 생각함.



기사 : 법무부, 체류자격 지침 개정

 



˝12일 외국인단체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등 단순 노동 체류자격으로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 중 요건을 갖춘 인력에 대해 10일부터 특정활동(E-7)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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