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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댓글 0건 조회 2,847회 작성일 2011-11-08

본문

보도자료
  일  시 : 2011년 11월 3일(수)
  부  서 : 교육선전부
  담당자 : 윤화심(010-4217-7497)
   T E L : 032-524-7574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KOREAN METAL WORKERS" UNION INCHON REGION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577-3 삼우빌딩2층 / 전화 (032) 524-7574, 525-9938 /팩스 (032)506-9938 / ID:(참)금속인천

용역동원 농성장 침탈과 단체교섭 거부 모두 불법이다.
콜트악기 불법행위로 노조에 손해배상 판결...

지난 10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년 콜트악기(주) 박영호 대표이사와 윤석면 전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에 대해 콜트악기지회에게 5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2008년부터 3차례에 걸쳐 정리해고 농성장을 침탈하여 폭력을 행사한 관리이사와 용역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콜트악기지회에 2,995,000원을 배상하고, 당시 농성장에 있다가 폭행당한 방종운 지회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에게도 4,629,9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1월 25일(화) 인천지방법원에서 “단체교섭 해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이다라”는 유죄 판결(박영호 400만원, 윤석면 100만원 벌금형)을 근거로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 박영호, 윤석면은 전국금속노조와 2006년까지 산별노조 교섭방식에 참가해 오다가 2007년 정리해고 후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재해 있음을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라고 판단하고,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비재산적 손해를 입은 콜트악기지회에 대한 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판결했다. 이는 복수노조 시행 이후 노조활동을 약화시킬 목적으로 교섭해태를 주 무기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콜트악기(주)가 주도한 농성장 침탈과 폭력행위에 관련해서는 2009년 9월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으로 벌금 2백5십만원의 유죄 판결을 근거로 콜트악기지회와 노조간부들에게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이는 2008년 12월부터 정리해고자를 폭행하고, 용역을 동원하여 회사내에 있는  농성장을 폭력으로 침탈하는 등 농성물품을 손괴한 행위에 대해서는 관리이사와 용역에 대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된다며 배상책임을 물었다. 그러나 농성장 침탈과 폭행에 대한 주 책임자인 박영호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죄가 없다며 눈감아 줬다. 즉 몸통은 놔두고 꼬리만 자른 격이다. 이러한 법원의 편파적인 판결에 대해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은 “정리해고와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용역의 폭력 등 모두 대표이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지기가 어렵다고 보여 진다. 이로 인해 대표이사가 이미 2차례나 유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도 폭력에 관해 박영호 대표이사에게 죄가 없고, 관리이사와 용역에게만 법을 적용하는 판결문을 보고 납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합법적인 노동쟁의 현장에 항상 용역이 동원되어 폭력으로 노조활동을 가로막고, 노사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장기화 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구미의 KEC, 충남의 유성기업 등에서 대표이사의 개입으로 관리자와 용역들의 폭력이 진행 되었으며, 이를 방관한 공권력에 대한 문제제기가 국정감사에서 확인되기도 했다. 이제 법원의 양심적인 판결이 더 이상 대표이사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금속노조 인천지부는 2007년 콜트악기가 흑자기업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하고, 용역을 동원하여 농성장을 침탈한 모든 행위는 박영호 대표이사에게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이후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이다.
또한 인천의 콜트악기와 대전의 콜텍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로 인해 5년간 거리에서 투쟁하면서 물직적, 정신적 고통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을 심각하게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법원에서 하루빨리 정리해고의 부당성이 판결나고, 콜트악기가 회사를 정상적으로 가동할 것을 촉구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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