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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실시 현안해결 핑계 교섭불응
노조법상 정당한 이유로 볼수없다”
12일 대법원 판례 공개…콜트악기 사측 상고 기각
2012년 01월 12일 (목) 김형석 선전부장 edit@ilabor.org
정리해고를 실시했고 생산성 회복 등 현안과제가 산재해 있다는 이유로 기존에 응해왔던 금속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유죄’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최종 확정했다.
인천지부 콜트악기지회(지회방 방종운)는 “사측이 지난 2007년 금속노조의 단체교섭 요청을 거부한 것은 노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지난 해 11월 10일 대법원 판결문을 12일 공식 송달받았다. 이번 판결은 박 사장과 윤 공동대표이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할 수 없다”는 노조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지난 해 1월 25일 인천지방법원은 두 사람에게 노조법 위반으로 각각 4백만 원과 1백 만 원 벌금형을 1심 선고했다. 1심 재판 당시 사측은 “2007년 당시 경영악화로 정리해고를 실시했고, 생산성 회복 등 현안과제가 산재해 있었다”면서 “초기업적 노조가 지부집단교섭 등 특별한 방식으로 교섭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응할 의무가 없다는 유권해석이 있다”고 주장했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콜트악기가 2003년부터 금속중앙교섭과 지부집단교섭 합의서를 체결한 점 △2006년까지 집단교섭과 중앙교섭에 콜트악기 스스로 교섭 방식에 동의해 온 점 등을 근거로 교섭방식에 대한 이견이 교섭불응의 주된 이유가 아니라고 봤었다. 이에 불응한 사측은 항소했다.
▲ 지난 해 7월26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기자회견에서 이시욱 노조 부위원장이 대법원의 빠른 판결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신동준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해 5월 26일 “정리해고로 인한 현안의 해결을 위해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하며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 때 법원은 1심 판결에 근거해 회사가 콜트악기지회에게 5백 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측은 또 상고했고 이번에 최종 기각된 것이다.
인천의 콜트악기(주)는 지난 2007년 흑자기업에도 불구하고 정리해고를 강행했다. 이에 콜트악기지회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를 거쳐 1심 재판과 고등법원에 이르기까지 부당 정리해고 심판을 받아둔 상태다. 하지만 사측은 상고했고 지난 2009년부터 2년이 넘도록 이 건은 대법원에 계류된 채 해고조합원들의 고통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번 판례를 접한 방종운 콜트악기지회장은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고비용을 지출하면서 계속 소를 제기해 노동자들을 끝까지 괴롭히고 있는 게 회사”라며 “부당해고 건에 대한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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