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을 위한 대형마트의무휴업 조례 재개정 추진 기자회견 진행했습니다.
작성자 통합진보당 창원지역…
본문
9월 11일, 오후 2시, 창원시청 기자실에서 통합진보당 마산, 창원, 진해 지역위원회 공동주최로 '상생을 위한 대형마트의무휴업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석영철 창원지역위원장, 안병진 마산지역위원장, 김태웅 진해지역위원장, 세명의 위원장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우선 창원시가 조례재개정에 나설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창원시가 되지 않을 경우 창원시의원들이 조례 재개정을 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마저 되지 않는다면 통합진보당 창원시의원 중심으로 조례 재개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창원시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적극인지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연동해서 9월 25, 26, 27일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에서 시,도의원 거리 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9월 당원실천행동 ◀
- 형식 : 의원단 거리 연설회
- 내용 :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조례 재개정 관련해서 거리연설회
- 일시 및 장소
: 9월 25일, 화, 5시부터 7시 30분까지. 도계시장, 명서시장
: 9월 26일, 수, 5시부터 7시 30분까지, 봉림시장, 반송시장
: 9월 27일, 목, 5시부터 7시 30분까지, 가음정시장, 상남시장
기자회견문>
중소영세상인과 상생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조례 재개정을 다시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1월 17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오랜 진통 끝에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창원시 의회도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지난 3월 조례개정을 한 결과 마트 10곳과 기업형슈퍼마켓 28곳이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이 되어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휴무를 하게 되었다.
지난 6월 10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4월 경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이 첫 시행된 지난 4월 경남도내 대형마트 판매액은 1467억원으로 의무휴업이 시행되기 전인 3월의 1573억원보다 6.7%인 106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게됐다. 도내 대형마트 판매액이 전달에 비해 7%가량 줄어든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3월의 매출액이 1466억원, 4월에는 1455억원으로 0.8%인 11억원이 줄어든 점을 감안할 때 매출감소가 큰 폭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영향으로 분석하였다.
이렇듯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상인들과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영세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이 조례는 지난 6월 법원의 의무휴업일 효력 집행정지라는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마트의 영업이 다시금 재개되었다. 지난 6월 전국적으로 80%에 육박하던 대형 마트 의무휴업이 대형 마트 쪽의 소송으로 인해 현재 3%에 불과하게 되었다.
겉으로는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다.
이제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다.
활성화 되어야 할 내수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영세상인들의 삶은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말로만이 아닌 실천적으로 상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통합진보당 창원, 마산, 진해지역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영세상인들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의무휴업 조례를 재개정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통합진보당 창원, 마산, 진해지역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창원시가 대형마트의무휴업 조례 재개정을 나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남 양산시에서는 얼마전 대형마트의무휴업 조례 재개정을 입법예고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창원시는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나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나. 창원시가 여의치 않다면 이전처럼 창원시의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재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마저 진행되지 않는다면 통합진보당 창원시위원회는 통합진보당 소속의원단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의무휴업 조례 재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형마트의무휴업은 상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65%이상이 동의하고 있으며,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의무휴업을 뛰어 넘어 생활필수 품목 50종에 대한 규제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래시장 살리기, 중소영세상인들과 상생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생의 방안을 찾아 줄 것을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에 촉구합니다.
2012년 9월 11일
통합진보당경남도당 창원, 마산, 진해지역위원회
석영철 창원지역위원장, 안병진 마산지역위원장, 김태웅 진해지역위원장, 세명의 위원장을 모시고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요구사항은 우선 창원시가 조례재개정에 나설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창원시가 되지 않을 경우 창원시의원들이 조례 재개정을 해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마저 되지 않는다면 통합진보당 창원시의원 중심으로 조례 재개정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창원시의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 적극인지 활동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연동해서 9월 25, 26, 27일 추석을 앞두고 재래시장에서 시,도의원 거리 연설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9월 당원실천행동 ◀
- 형식 : 의원단 거리 연설회
- 내용 : 대형마트 의무휴업 관련 조례 재개정 관련해서 거리연설회
- 일시 및 장소
: 9월 25일, 화, 5시부터 7시 30분까지. 도계시장, 명서시장
: 9월 26일, 수, 5시부터 7시 30분까지, 봉림시장, 반송시장
: 9월 27일, 목, 5시부터 7시 30분까지, 가음정시장, 상남시장
기자회견문>
중소영세상인과 상생을 위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조례 재개정을 다시금 추진하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1월 17일,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을 오랜 진통 끝에 개정하여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방자치단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창원시 의회도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지난 3월 조례개정을 한 결과 마트 10곳과 기업형슈퍼마켓 28곳이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이 되어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휴무를 하게 되었다.
지난 6월 10일 동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2년 4월 경남지역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이 첫 시행된 지난 4월 경남도내 대형마트 판매액은 1467억원으로 의무휴업이 시행되기 전인 3월의 1573억원보다 6.7%인 106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게됐다. 도내 대형마트 판매액이 전달에 비해 7%가량 줄어든 것은 이례적인 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3월의 매출액이 1466억원, 4월에는 1455억원으로 0.8%인 11억원이 줄어든 점을 감안할 때 매출감소가 큰 폭으로 이루어 졌으며, 이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영향으로 분석하였다.
이렇듯 대형마트 의무휴업은 상인들과 전문가들이 말하듯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중소영세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이 조례는 지난 6월 법원의 의무휴업일 효력 집행정지라는 가처분 결정으로 인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형마트의 영업이 다시금 재개되었다. 지난 6월 전국적으로 80%에 육박하던 대형 마트 의무휴업이 대형 마트 쪽의 소송으로 인해 현재 3%에 불과하게 되었다.
겉으로는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대형유통업체의 횡포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다.
이제 추석이 얼마남지 않았다.
활성화 되어야 할 내수 경제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계속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영세상인들의 삶은 더욱 더 힘들어지고 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말로만이 아닌 실천적으로 상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통합진보당 창원, 마산, 진해지역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영세상인들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의무휴업 조례를 재개정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통합진보당 창원, 마산, 진해지역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창원시가 대형마트의무휴업 조례 재개정을 나설 줄 것을 요청합니다.
경남 양산시에서는 얼마전 대형마트의무휴업 조례 재개정을 입법예고하였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창원시는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나서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하나. 창원시가 여의치 않다면 이전처럼 창원시의원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재개정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것마저 진행되지 않는다면 통합진보당 창원시위원회는 통합진보당 소속의원단을 중심으로 대형마트의무휴업 조례 재개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대형마트의무휴업은 상인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65%이상이 동의하고 있으며, 중소영세상인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됩니다.
서울시는 의무휴업을 뛰어 넘어 생활필수 품목 50종에 대한 규제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재래시장 살리기, 중소영세상인들과 상생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상생의 방안을 찾아 줄 것을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에 촉구합니다.
2012년 9월 11일
통합진보당경남도당 창원, 마산, 진해지역위원회
- 이전글[재능거리특강 36회_강내희] 부채경제와 문화 12.09.15
- 다음글민주노총 총파업 지지 당원실천행동 2일차 12.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