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가 ?
작성자 김정철
본문
성 명 서
누가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작년 한해 2,114명의 목숨을 잃었으며 93,292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고 병이 들었다. 올해는 또 어떤가? 작년말과 올해 초 그리고 10월 현재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사망 하였다. 폭발로 인해 죽고, 광산 내에서 질식해서 죽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죽고, 추락해서 죽고, 하수도에서 물에 빠져 죽고, 공사장 흙더미에 파 묻혀 죽고, 공사장이 붕괴해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용광로가 쏟아져 죽고, 구미에서 불산에 의해 죽고, 강판에 깔려서 죽고 또 다시 폭발로 죽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민주이엔지는 지난달부터 원당중공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160t 규모 모래 운반선(바지선)을 제작중이었고 오늘 블럭 조립을 위해 선박 안에 진입해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 등을 하고 있었던 중 선박블록 내에 있던 가스가 폭발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선박 블록에 가스가 차 있다고 하면 당연히 환기 시설을 이용하여 가스를 제거 시킨 후 노동자들을 작업에 투입 시켜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간단한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까?
이는 사상자의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 직원이라는데 그 답이 있다. 즉, 사업구조는 도급업자와 하도급 업자 그리고 또 하도급 업자 그리고 또 하도급 업자 등등으로 지속적으로 내려 가는 구조 이다. 사실상 위험이 이전되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 사망사고의 70%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의 책임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줄어들게 만들지만 이에 반해 이익은 원청 사업주 업자가 가져가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사업구조 속에서 결국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직접적 이해관계인 하도급업자가 지게 되는 것이고 그 밑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 속에 편입되어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결국 재해가 발생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거나 다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주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작업임을 알면서도 또한 하도급으로 인해 노동자의 목숨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이 불합리한 구조를 용인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문제가 되어도 벌금 몇 푼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굳이 시설 투자나 위험 작업 시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용 노동부 역시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거나 하고 있어도 형식적으로 그치기 때문이다. 사업주 봐주기식 지도 감독 행태로 인해 결국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사망 사고 뒤에는 고용노동부의 부실 지도 감독이 항상 문제가 되는 이유다.
또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사법부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사법부는 지금까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노동자 40명의 죽음에 대해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겨우 2000만원 이었다. 노동자 목숨 1명에 대한 처벌이 고작 50만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원청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결정권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원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더욱 커져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에 또 다시 이러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원청 사업주의 책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고 있는 사법부 역시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고용노동부와 사법부가 이렇게 사업주편에 있는데 어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두려워하겠는가? 어느 사업주가 노동자의 목숨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시키겠는가?
우리는 이번 사망사고가 명백히 사업주와 대한민국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대한 처벌과 책임 소재를 가려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에 살고 싶다. 그리고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사회를 원한다. 한해 수천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라도 우리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업주의 강력한 책임을 물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원당 중공업에 대한 전면적 작업 중지와 특별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라!!
하나. 지금 이 시간에도 유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 조선소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라!!
하나.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에 대한 실태를 즉각 점검하도 유해 위험 작업 하도급 전면 금지법을 제정하라!!
하나. 원당 중공업에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
하나.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해당 지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
2012년 10월 31일
부산 울산 경남 권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
누가 이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부의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 노동자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작년 한해 2,114명의 목숨을 잃었으며 93,292명의 노동자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치고 병이 들었다. 올해는 또 어떤가? 작년말과 올해 초 그리고 10월 현재까지 수많은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현장에서 일을 하다 사망 하였다. 폭발로 인해 죽고, 광산 내에서 질식해서 죽고, 유독가스에 질식해 죽고, 추락해서 죽고, 하수도에서 물에 빠져 죽고, 공사장 흙더미에 파 묻혀 죽고, 공사장이 붕괴해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용광로가 쏟아져 죽고, 구미에서 불산에 의해 죽고, 강판에 깔려서 죽고 또 다시 폭발로 죽고..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민주이엔지는 지난달부터 원당중공업으로부터 하청을 받아 160t 규모 모래 운반선(바지선)을 제작중이었고 오늘 블럭 조립을 위해 선박 안에 진입해 용접과 그라인더 작업 등을 하고 있었던 중 선박블록 내에 있던 가스가 폭발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선박 블록에 가스가 차 있다고 하면 당연히 환기 시설을 이용하여 가스를 제거 시킨 후 노동자들을 작업에 투입 시켜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왜 이러한 간단한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고 사고가 발생했을까?
이는 사상자의 대부분이 하도급 업체 직원이라는데 그 답이 있다. 즉, 사업구조는 도급업자와 하도급 업자 그리고 또 하도급 업자 그리고 또 하도급 업자 등등으로 지속적으로 내려 가는 구조 이다. 사실상 위험이 이전되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 사망사고의 70%가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원청 사업주의 안전보건의 책임은 거리가 멀면 멀수록 줄어들게 만들지만 이에 반해 이익은 원청 사업주 업자가 가져가는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사업구조 속에서 결국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은 직접적 이해관계인 하도급업자가 지게 되는 것이고 그 밑에서 작업을 하는 노동자는 부실한 안전관리 체계 속에 편입되어 불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할 수 밖에 없게 되고 결국 재해가 발생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거나 다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주들은 왜 이렇게 위험한 작업임을 알면서도 또한 하도급으로 인해 노동자의 목숨이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이 불합리한 구조를 용인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들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설령 문제가 되어도 벌금 몇 푼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굳이 시설 투자나 위험 작업 시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용 노동부 역시 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있거나 하고 있어도 형식적으로 그치기 때문이다. 사업주 봐주기식 지도 감독 행태로 인해 결국 노동자만 죽어나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의 사망 사고 뒤에는 고용노동부의 부실 지도 감독이 항상 문제가 되는 이유다.
또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사법부도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즉, 사법부는 지금까지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노동자 40명의 죽음에 대해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겨우 2000만원 이었다. 노동자 목숨 1명에 대한 처벌이 고작 50만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원청 사업주가 안전보건에 관한 결정권이 가장 클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원청 사업주에 대한 처벌은 더욱 커져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사업주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에 또 다시 이러한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원청 사업주의 책임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고 있는 사법부 역시 비판 받아야 마땅하다. 고용노동부와 사법부가 이렇게 사업주편에 있는데 어느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을 두려워하겠는가? 어느 사업주가 노동자의 목숨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작업을 시키겠는가?
우리는 이번 사망사고가 명백히 사업주와 대한민국 정부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아서 발생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 대한 처벌과 책임 소재를 가려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우리는 노동자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에 살고 싶다. 그리고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자에게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사회를 원한다. 한해 수천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라도 우리는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업주의 강력한 책임을 물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대한민국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원당 중공업에 대한 전면적 작업 중지와 특별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라!!
하나. 지금 이 시간에도 유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전체 조선소에 대한 특별 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라!!
하나.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하도급에 대한 실태를 즉각 점검하도 유해 위험 작업 하도급 전면 금지법을 제정하라!!
하나. 원당 중공업에 사업주를 구속 수사하라!!
하나.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해당 지청장은 즉각 사과하고 사퇴하라!!
2012년 10월 31일
부산 울산 경남 권역 노동자 건강권 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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