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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표적퇴학생 퇴학무효 소송 탄원서 양식 -이번주 금요일까지 부탁 드립니다-
작성자 아방가르드
댓글 0건 조회 3,727회 작성일 2012-07-24

본문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표적퇴학생 김정도입니다. 제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현재 '퇴학처분 가처분신청'과 '퇴학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가처분 신청 공판을 진행했구요. 현재 재판부에 제출할 탄원서를 지속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가까운 각계각층의 노동자, 활동가, 청년학생, 시민들이 함께해주셨는데요. 괜찮으시다면, 각 단체-단위-개인 별로 탄원서 집중조직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링크된 ...탄원서 양식 ( http://blog.naver.com/parks91/80164179580 ) 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탄원서를 출력하신 후, 빈칸을 자필로 작성하신 다음, 스캔을 하셔서 이메일 keepjustice@nate.com 으로 이번주 금요일 오전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투쟁은 단지 '김정도' 개인 만의 투쟁이 아니라, '대학기업화, 구조조정' 등 학문과 교육을 자본의 논리에 맞추어 상품화하려는 그 모든 것들과의 전선을 형성하고 있는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이들과 '함께' 승리하는 투쟁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참고자료>



대학기업화 반대! 동국대 본부규탄! 표적퇴학철회!
김정도 퇴학무효 확인소송-투쟁선포 청/년, 학생 기자회견 선언문

동국대 법인과 본부는 이미 ‘교육기관’ 이기를 포기했다.

작년 12월, 동국대학교에서는 대학기업화와 기업식 학과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일이 있었다. 늘 그래왔듯이 동국대 본부는 학생들의 절박한 외침을 탄압으로 일관했다. 학술부총장을 비롯한 동국대 본부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보직교수와 교직원들을 동원하여 꼭두새벽에 총장실을 폭력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부처님 상 앞에서 모든 조명을 끄고, 동문과 학생들의 천막농성을 강제철거하며 집단 구타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사상 초유의 대량징계를 내렸다.

동국대의 만행은 이 싸움이 동국대만의 싸움이 아니었기에 가능했다.

2012년 6월 7일, 오늘은 동국대 불교학과 김정도가 ‘표적퇴학’을 당한지, 162일째 되는 날이다. 지난해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집단 각목 폭행사건 때조차, 가해자 퇴학조치는 하지 않았던 동국대가 이렇게 초강수를 두는 것은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학생들의 움직임을 폭력적으로 차단하려는 의도이다. 또한, 이렇게 무리한 폭력을 동국대 측이 쉽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동국대 재단과 학교 측의 부도덕함 때문만은 아니다. 동국대의 만행은 이 싸움이 동국대만의 싸움이 아니었기에 가능했다.

자유, 정의, 진리, 학문탐구의 전당. 진정한 ‘大學’은 어디에 있는가?

동국대, 서울대를 비롯하여 교육과학기술부와 전국의 대학에서는 학부교육선진화, 법인화라는 명목 하에 소위 ‘돈이 덜 되는’, ‘취업률’이 낮은 학과-학문을 통폐합시키는 대학구조조정을 전 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이 전 사회적으로 뿌리내리면서 이미 자유, 정의, 진리, 학문탐구의 전당이라는 대학 본연의 목적은 사라진지 오래이다. 학문탐구의 목적이 교육‘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상품가치’를 지니는 지에 달려있는 시대. 대학은 ‘시장’에서, 학문은 ‘상품’으로, 학생은 그저 ‘취업소모품’으로 평가받는 시대. 대학에서 토익과 스펙, 학점, 취업 등 획일적인 가치만을 ‘주입’하는 시대. 사학자본의 만행과 대학기업화에 맞선 학생을 표적삼아 ‘퇴학’시키는 시대.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대학기업화 중단하고, 표적퇴학 철회하라!

대학은 시장의 이윤논리에 맞추어가는 기업이 아니라, 전 사회적인 고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기관’이다. 스님들의 부도덕한 행실로 최근 몸살을 앓고 있는 조계종 재단의 ‘불교종립’ 동국대학교에서, 대학교육과 학교의 부조리에 맞서서 투쟁했다는 이유로, 불교학과 학생을 ‘표적삼아’ 퇴학시키는 것은 ‘反교육적’인 작태이다. 이것은 ‘불교정신을 바탕으로 학술과 인격을 연마하고 지혜와 자비를 충만케 함’을 건학이념으로 내세운 동국대학교의 '불교정신'을 의심케할만한 일이다. 동국대학교가 말하는 부처님의 자비와 사랑은 교직원들에 의해 학생들이 폭력적으로 침탈당하고 집단구타 당할 때,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이에 동국대학교 제 44대 총학생회와 모든 청/년, 학생들은 대학기업화와 표적퇴학에 맞서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결의하며, 이명박 정권과 동국대학교 법인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학은 기업이 아니다. 대학기업화, 구조조정 중단하라!
하나, 동국대학교 법인은 김정도에 대한 표적퇴학을 철회하라!
하나, 동국대학교 법인은 보직교수와 교직원의 집단폭력에 대해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하나, 동국대학교 총장 김희옥과 학술부총장 박정극은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2012년 6월 7일
동국대학교 제 44대 총학생회 ‘청춘스캔들’
대학기업화 반대! 동국대 본부규탄! 표적퇴학철회!
김정도 퇴학무효 확인소송-투쟁선포 청/년, 학생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탄원서 양식>

사 건 : 12카합 1546-7 / 18
수 신 : 서울중앙지방법원 담당 재판부
신 청 인 : 김정도
피 신청인 :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대표자 이사장 정련
탄 원 인 : (소속/직책 : )
탄원인 주소 :
탄원취지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퇴학처분 무효 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이 2012. 2. 9. 신청인 김정도에게 한 퇴학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오늘 귀 재판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의 신청인인 김정도님 앞에 놓인 무거운 고통을 벗겨 주실 것을 바라며 탄원서를 보냅니다.
지난 2011년 12월, 동국대학교에서는 대학기업화와 기업식 학과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총장실을 점거하고, 농성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동국대 본부는 학생들의 절박한 외침을 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학술부총장을 비롯한 동국대 본부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보직교수와 교직원들을 동원하여 꼭두새벽에 총장실을 폭력 침탈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부처님 상 앞에서 모든 조명을 끄고, 동문과 학생들의 천막농성을 강제철거하며 집단 구타하는 만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리고는 학생들에게 사상 초유의 대량징계를 내렸습니다.
신청인 김정도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다만 민주적으로 보다 진보된 학교를 갈망하는 학생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는 노력의 소산이 안타까운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징계에 대한 재심의 과정에서 공식적 절차에 의해 서면으로 소견서까지 제출하여 재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고, 투쟁 과정에서의 사소한 불찰을 인정하였던 신청인 김정도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퇴학’이라는 과도한 징계는 학교가 자신들의 행정에 반대하는 학생을 ‘표적’삼아 징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저로써는 ‘자유·정의·진리’를 탐구하는 대학 본연의 목적을 지키고자 했던 신청인 김정도의 행위가 학칙이나 법률과 상호적대적인 모순관계에 서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만일 이 사건을 바라보는 이들이, 젊은 대학생이 ‘입시설명회 방해 및 총장실 · 경영관리실 불법점거농성’을 하였다는 불행한 이 사건으로부터 ‘A와 B가 총장실을 불법점거하고 입시설명회를 방해하였다. 그래서 처벌을 받았다’는 식의 흔하디흔한 교훈밖에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사건 자체보다 더 큰 비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화·기업화된 오늘날의 대학사회에서,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마비되어 제 한 몸 잘사는 일에만 관심이 있는 전문기능인의 집단양성소로 전락한 대학사회에서, 대학인의 원자화·고립화 등 비인간화 현상이 극에 달하고, 공동체성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학교란 경쟁이 아니라 나눔과 연대가 무엇인지 느끼고 깨우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과구조조정은 돈이 되지 않는 학문을 ‘해고’시키자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마땅하고, 학교는 학생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재입학이 불가능한 ‘퇴학’이라는 중징계로써 그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청춘을 짓밟는 행위입니다. 신청인 김정도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학내 청소노동자들과의 연대, 학교의 이윤만을 위한 기업화를 반대해왔습니다.
젊은 대학생에게 ‘퇴학’이라는 과도한 징계는 이 사람의 전 생애에 있어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재판장님, 부디 ‘사람이 우선이다’ 라고 온몸으로 이야기했던, 신청인 김정도의 외침을 들어주시고, 학교의 일방적인 행정으로 아파하는 학생들과 함께하려 했던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양심과 상식이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탄원 드립니다.

2012년 월 일

이 름 : ( 서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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