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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들불]경남지역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12호(4.1)
작성자 김성대
댓글 0건 조회 2,952회 작성일 201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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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예정!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석영철의원 등 민주개혁연대 의원단 이름으로 경상남도의회에 제출되어 향후 심사 예정에 있다. 경상남도가 지난 3월 28일 예고하여 4월 3일까지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다.
제정 이유로는 도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3조) 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4조) 다)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에 관하여 정함(안 제14조부터 제19조) 마)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최저임금 준수 및 취업촉진 등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0조부터 제22조) 바)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안 제23조) 등이다. 각 연맹별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요구된다

경남운동본부 최저임금법 개정사업 4월 집중!!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4월 3일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14:00, 민주노총3층)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4/10~5/22) 경남 전역에서 최저임금 법제도개선 1인시위를 진행하며, 오는 4월 16일(화)과 4월 18일(목)에는 18시 정우상가에서 공동캠페인을 진행하며, 지역지부에서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4월 23일(화)에는 창원병원 사거리에서 출근선전전(07:00)을 통하여 최저임금법 개정의 취지를 도민들에게 알려나갈 계획이다.

한국GM 불법파견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예정!
고용노동부가 불법 파견 판정ㆍ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경남도민일보 4월 1일자 외).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면피성 행정으로 문제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조속하게 한국GM에 대하여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한국GM 또한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하여 즉각 정규직화를 실시해야 한다.

김해시, 양산시 비정규직노동자 부당해고 엇갈린 판결!!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지난 3월 29일 심판회의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이 되었다. 김해시 비정규직 노동자 6명에 대해서는 종전업무가 그대로 수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일간의 고용단절(악의적인 단절임)이 있었다는 이유, 실업급여 수령, 계약만료 전 근로계약 만료 통보 등의 이유로 기각이 되었다. 한편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 1명에 대해서는 4대보험 상실실고를 하지 않은 점 등에서 기간의 단절이 없다는 것으로 보고 부당해고가 인정되었다.
☞주간 일정
4.3(수) 최저임금법 개정 토론회(14:00, 민주노총3층강당)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 4차 집행책임자회의(13:00, 3층강당)
4.8(월) 4.19혁명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심판회의(15:00, 경남지노위)

☞경남지역본부 주요 일정
4.6(토) 진주의료원 지키기 희망 걷기대회(14:00, 창원시 용지공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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