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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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들불]경남지역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16호(4.29)
작성자 김성대
댓글 0건 조회 2,872회 작성일 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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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노조경남지부 6월 22일 학교비정규직노동자 대투쟁 결의!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지부장 황경순)는 지난 4월 27일 민주노총경남본부 3층회의실에서 정기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2013년 사업계획, 사업예산, 특별결의문 채택을 의결하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오는 6월이 호봉제 도입의 결정적 시기이며 교육공무직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교두보 확보의 시기로 바라보고 정부의 학교비정규직 임금체계 개편안 발표 시기에 맞추어 총력투쟁을 결의하였다. 이를 위해 조합원 학교별 분회총회를 통하여 분회장을 선출하고 6월 22일 총력투쟁 승리를 위한 힘을 모으기로 결의하였다. 한편 경남지부는 결의문을 통하여 5천 조합원 조직! 18개 지회 건설! 500간부 육성을 결의하였다.

5.1 노동절 123주년 기념 특수고용노동자 결의대회 등 연맹별 사전대회 개최
5월 1일 노동절 123주년을 맞이하여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에서는 ‘5.1세계노동절 123주년 기념 경남노동자대회’를 창원용지공원에서 개최한다. 또는 연맹별로는 사전대회를 힘있게 개최한 뒤에 행진을 통하여 본대회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속노조경남지부는 오후2시 고용노동부창원지청 앞에서, 일반노동조합은 오후2시 도청 후문에서 사전대회를 개최하고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화물연대 경남지부, 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공동으로 오전 10시 30분부터 창원올림픽공원에서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123주년 노동절 기념! 특수고용노동자대회 및 단결투쟁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GM 불법파견 정규직화 및 특별근로감독 요구!
지난 4월 26일 오후 2시경 이태희 고용노동부 부산고용노동청장이 경남지역본부를 방문한 가운데, 경남지역본부에서는 간담회를 통하여 한국GM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와 특별근로감독을 다시 요구하였다. 이 자리에서 부산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29일 업무보고를 통해 불법파견 판정·판결을 받은 사업장을 상대로 특별감독을 하겠다고 했지만 면밀히 검토해서 결론을 내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경남지역본부 미조직특위,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에서 5월 차별철폐대행진 개최하기로!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4차 미조직특별위원회(4.25)와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 집행책임자회의(4.25)에서는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공동캠페인을 매주 목요일(5/9, 5/16, 5/23) 진행하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 사업을 결정하였으며, 오는 5월 13일부터 5월 16일까지 ‘2013 경남지역본부 차별철폐대행진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특히 5월 14일에는 ‘비정규직 철폐! 불법파견 철폐! 차별철폐 걷기대회’를 18시 30분부터 창원 상남동 고인돌 앞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경남지역본부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 환영!
사천시의회는 지난 4월 23일 169회 임시회에서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하였다. 이에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에서는 사천시의회 조익래, 최용석, 여명순, 이삼수 의원이 발의 제출한 조례안으로 참으로 환영한다는 논평을 4월 24일 발표하였다. 지난 2011년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기초자단체로는 사천시가 처음이며, 사천시의 조례안을 시작으로 경상남도 17개 시군에도 조례안이 입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근 판정 사례를 통해서 본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안찾기 토론회 개최-“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4월 24일 오후 창원노동회관에서 '최근 판정판례를 통해서 본 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KBR의 해고와 징계와 관련해서는 부당해고(징계)로 판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사용자 편향적 판단으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가 '노동위원회 독립성과 노사정 합의제 기구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준사법적 기구로서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며, '상임근로자위원제도 도입' 및 '예비판정제도 도입' 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주간 일정 및 경남지역본부 주요 일정


5.1(수) 임단투 승리! 비정규직 철폐! 제123주년 노동절기념 일반노동조합 결의대회
      (14:00, 도청후문 사거리->용지공원 행진)


     
5.1(수) 산별교섭 쟁취! 불법파견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자건강권 쟁취! 123주년 노동절 기념 금속노동자대회
      (14:00, 노동부 창원지청->용지공원 행진)


5.1(수) 비정규직 철폐!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쟁취! 123주년 노동절 기념! 특수고용노동자대회 및 단결투쟁 체육대회
      (10:30, 창원 올림픽공원, 용지공원 이동)



5.1(수)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동기본권 보장! 진주의료원 폐업 철회! 123주년 세계노동절 기념 경남노동자대회
      (15:30, 창원 용지문화공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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