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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죽었다
작성자 반전국회의
댓글 2건 조회 2,952회 작성일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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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노총은 죽었다


오늘 58차 대의원대회를 기해 민주노총은 죽었다.
민주노총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선거관리규정에 대한 월권적 해석과 조직적으로 선거를 무산시키려는 세력의 퇴장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고대하던 민주노총 집행부를 선출하지 못했다.

58차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여 집행부의 선출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대의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지만 선관위는 대의원들의 정당한 요구와 항의를 무시하고 서둘러 집행부가 선출되지 않았음을 선포하고 퇴장하였다.


선관위는 그 동안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자의적이고, 월권적으로 해석해왔다.
이번 선거과정에서의 선관위의 결정도 마찬가지였다.

선거관리규정 제27조(당선)에는 “① 임원은 대의원대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로
규정되어 있지만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에 서명한 대의원의 수가 의사정족수라고 밝히며,
442명만이 투표서명에 참가했기에 선거가 무산되었음을 선언하였다.
이것은 선관위가 의도적으로 선거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지 않고서는 내릴 수 없는 결정이다.

회의 개회 때 양성윤 부위원장이 제적대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것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집행부를 선출하는 안건이 상정되고 투표개시가 선언되었다.
집행부를 선출하는 안건의 의사정족수가 이미 확인되었기에 투표가 진행된 것이다.
선거인 명부의 서명은 선거과정에서 필요한 본인 확인 절차와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성원확인에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규정에도 없는 결정으로 58차 대의원대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다.

선관위의 경솔한 결정으로 민주노총을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몰아넣은 것이다.


또한 우리는 기권한 25명의 대의원에 대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58차 대의원대회에 앞서 전국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재선거를 선언하는등 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키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존재하였다.
이번 대의원대회가 잘 짜여진 각본에 의해 움직인 느낌이 드는 이유이다.
선관위는 자의적 해석을 마치 규정에 근거한 결정으로 제시하였고, 그에 발맞추어 일부 대의원들은 조직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기권하였다.
대의원대회를 무산시키려는 세력은 결국 민주노총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의 권위를 훼손하였고, 10여년 간 그들로 인해 망가진 민주노총은 오늘 그들로 인하여 사형선고를 받았다.

기권한 25명과 함께 대의원대회를 파행으로 만든 세력을 역사는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우리 선본은 오늘 대의원들의 소중한 의사가 담긴 투표함 보존신청을 하였다.
정파의 이해를 위해 대의원대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세력과 선관위에 대해 우리는 법적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직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2013년 4월 23일

민주노총 7기 임원선거 이갑용-강진수 선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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