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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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들불]경남지역본부 미조직특위 소식지8호(3.4)
작성자 김성대
댓글 0건 조회 2,891회 작성일 201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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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해동의요양병원 90일 투쟁 끝에 마침내 타결!
진해동의요양병원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계약해지를 당하고 직접고용 쟁취 투쟁을 전개한지 90일만인 지난 2월 28일 합의 타결하였다. 그동안 병원 측은 지속적으로 노동자성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른바 직업알선업체인 ‘협회’소속으로 9명 정도를 고용해주겠다는 입장이었고, 노조에서는 17명의 직접고용을 요구한 바가 있다. 합의내용으로는 12명이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용역업체 소속으로 간접고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그동안 연대해 주신 모든 연맹(노조)과 동지들께 감사드린다.

105주년 3.8세계여성의날 기념 비정규직 계약해지 철회! 비정규직 철폐 경남노동자대회(3월 9일 10:30, 국립3.15묘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철폐, 투표권 및 노조결성의 자유를 요구하며 투쟁했던 미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을 계승하고, 국립3.15민주묘지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계약해지 철회를 위하여 105주년 3.8세계 여성의날 기념 비정규직 계약해지 철회! 비정규직 철폐 경남노동자대회를 개최한다. 일정은 오는 3월 9일(토) 10시 30분에 국립3.15민주묘지 앞에게 개최한다.

일반노조 대한중천지회 부당노동행위 중단 및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투쟁 진행!!
함안에 있는 대한중천산업에는 최저임금 수준의 정규직이 있고 더 열악한 비정규직이 있다.
정규직은 대한중천산업에 소속되어 있고 비정규직은 신우테크에 소속되어 있다. 노조를 불인정하고 노조탈퇴 등 부당노동행위를 계속 저지르고 있다. 비정규직은 불법파견 노동자다.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에는 파견업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이 판치고 있다. 그래서 일반노조 대한중천지회(지회장 조경자)는 법에 따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있고, 생활임금 쟁취와 정년연장을 요구하면서 투쟁하고 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지난 2월 28일 1차 집회에 이어서 오는 3월 5일 함안소각장지회와 함께 함안군청앞(16:30), 대한중천산업 앞(17:30)에서 집회를 개최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으로 비정규직도 대량해고 사태! 반드시 막아야!!
 진주의료원의 폐업이 기정사실화되면 정규직 인원 237명(계약직 포함)의 대량해고사태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진주의료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도 대량해고 사태가 불가피하다.
진주의료원에는 현재 보호자없는 병원과 노인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병인 종사자(본원 25명, 노인 44명)가 69명이 있으며, 2012년 12월 현재 계약직 노동자 24명, 임시직 노동자가 13명이 근무하고 있다. 아울러 식당 급식업무와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36명 근무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간병, 장례식장 노동자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142명의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가 생길 것이다.
진주의료원은 그동안 보호자없는 병원, 장애인 산부인과, 장애인 전문치과, 호스피스 완화 의료센타, 의료급여 환자와 저소득층 진료 등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왔기에 홍준표 도지사의 폐업 결정은 공공병원 죽이기이다.
보건의료노조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이에 따라 경남대책위를 구성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며, 오는 3월 4일 기자회견(11시, 도청기자실), 3월 5일 도의회 본회의 일정에 맞추어 오후 1시 30분 도청앞에서 폐업 철회를 촉구하기 위하여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살리기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GM대우도 불법파견 판결! 솜방망이 처벌에 앞서 정규직 전환으로 고용구조 개선 이뤄야!!
 대법원은 GM대우 전직 사장과 임원에 대해 불법파견 혐의로 7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것은 자동차산업 등 제조업체에 불법파견이 만연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판결이다. 현재 제조업 전반에 하도급을 가장한 불법도급이 판치고 있다. 이러한 불법파견은 사용주에게는 막대한 이윤을 남기지만 노동자에게는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가중시킨다. 사회적으로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다. 이러한 중대 범죄가 700만원의 벌금으로 끝나는 사법 현실은 비정규직과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
이러한 경미한 처벌은 불법파견의 예방효과를 떨어지게 한다. 따라서 정부는 산업전반에 고착화된 불법파견 구조를 시정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루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불법파견 문제를 수년씩 걸리는 송사에 맡기는 것은 노동자에겐 잔인한 일이다.
불법파견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위장도급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한다. 이와 동시에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강제제도가 이뤄져야 한다. 한국GM도 불법파견에 대한 확정판결이 난 것을 계기로 과거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끝.


☞주간 일정
- 진주의료원 공공병원 살리기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결의대회
  ; 3월 5일(화) 13:30, 경남도청 앞
- 대한중천지회 부당노동행위 중단! 생활임금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결의대회
  ; 3월 5일(화) 함안소각장지회와 함께 함안군청앞(16:30), 대한중천산업 앞(17:30)
- 105주년 3.8세계 여성의날 기념 비정규직 계약해지 철회! 비정규직 철폐 경남노동자대회
  ; 3월 9일(토) 10시 30분, 국립3.15민주묘지 앞



[성명] 국가보훈처와 4.19민주혁명회는 청소노동자 계약해지 철회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국가보훈처에서 국립3·15민주묘지 청소 등의 업무에 대해 4.19민주혁명회에 용역을 주었는데, 4.19민주혁명회가 10년 가까이 일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하였다.
지난 해 12월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6명의 직원 중에서 4명의 경우 1년 계약이 연장되었지만 나머지 2명은 부당해고되었다.
국립3.15민주묘지에서 일해 왔던 노동자들은 길게는 10년 짧게는 7년 이상 일해왔다.
법의 논리대로라면 해고된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이다.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반복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어 10년 동안 일했다면 당연히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가 되어야 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9혁명회 주위 사람을 고용한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하였다면 당연히 부당해고이다. 해고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현재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접수하고 1인시위를 진행중에 있다.
또한 해고된 노동자가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경남지역본부는 오는 3월 9일과 3월 14일에 경남노동자대회를 예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이며, 법적으로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청소업무 등을 용역업체에 맡겼다는 이유 만으로 그 책임을 회피하고 용역업체인 4.19혁명회에 미루고 있다. 부정선거에 맞서 저항했던 3.15와 4.19의 정신을 훼손하고 절차적 민주주의와 노동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보훈처와 4.19민주혁명회는 청소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를 철회하고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함이 마땅하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3.15와 4.19의 정신을 이어받아 부당한 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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