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경남비정규직지원조례 가결을 환영한다
작성자 김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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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가결을 환영한다
7월 26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3월 25일 발의된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석영철 도의원 외 10명)’이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최저임금 준수 및 취업촉진 등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입법되면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전담부서 설치,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한 추진협의회 설치,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노동자 지원,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비정규직지원조례가 경남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변화시켜 내는 밑거름이 될 것을 희망한다. 아울러 경상남도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환경 개선과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경상남도의 노동복지가 큰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6만 조합원과 함께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13.7.26.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7월 26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3월 25일 발의된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석영철 도의원 외 10명)’이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 최저임금 준수 및 취업촉진 등 민간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이 입법되면 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전담부서 설치,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한 추진협의회 설치, 공공 및 민간 부문에 대한 노동자 지원, 기금 설치 등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경남비정규직지원조례가 경남도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변화시켜 내는 밑거름이 될 것을 희망한다. 아울러 경상남도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고용환경 개선과 민간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냄으로써 경상남도의 노동복지가 큰 진전을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는 6만 조합원과 함께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례안 가결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13.7.26.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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