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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차별철폐대행진 기자회견문
작성자 김성대
댓글 0건 조회 2,881회 작성일 201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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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차별없는 세상! 차별없는 경남! 우리가 만들어요!
- “모든 차별에 저항하라!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빈곤과 실업이 없는 경남만들기 2013 차별철폐대행진”에 부쳐 -

우리는 정권과 자본의 노동자 민중에 대한 차별정책에 맞서서 차별 현장을 고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과 일상적으로 연대하여 왔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70만명의 이주노동자들은 주로 3D 업종에서 일하며 저임금·장시간 노동·산업재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는 고용허가제로 인해 이주노동자들은 무권리 상태로 노예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허가제 폐지와 함께 이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장애와 가난은 개인의 죄가 아닙니다. 장애인은 동정과 시혜의 대상이 아니며, 등급이 아닌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발달장애인법 제정! 수화언어권 쟁취! 활동보조 24시간 쟁취!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함께 연대하고 투쟁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경남도의회에서 심사 보류되어 잠자고 있는 '경남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장애인을 위한 법입니다. 따라서 경남도의회는 이 조례안을 하루빨리 제정해야 합니다.

청소년노동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알바생, 현장실습생으로 불리면서 청소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휴‧휴일‧야간 수당은 물론이고,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교육의 탈을 쓴 ‘파견형 현장실습’에 내몰려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심지어 죽음을 맞이한 청소년노동자의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고용주들과 고용노동부는 청소년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그 어떤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청년들의 생존임금입니다.

676만 명이 넘는 국민이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의 노동현실입니다. 힘들면 쉬고 싶다는 말조차 못하고, 돈이 없으면 아프지도 말아야 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기준을 신설하고, 수습노동자 및 감시단속노동자 감액적용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최소한 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합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과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 시급 5,910원으로의 인상을 요구합니다.

이 땅의 여성들은 빈곤과 폭력의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임금노동자 중 61.5%가 여성이며, 똑같은 일을 하고도 남성에 비해 61.1%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시직 비정규 노동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이로 인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간병노동자, 청소노동자들을 비롯한 한국 여성노동자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특히 대형유통매장에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직무스트레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과적 증상이나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반드시 입법해야 합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어떠합니까? 매년 1만명 이상의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이 새학기를 앞두고 대량해고로 심각한 고용불안을 겪고 있으며, 1년 일하나 10년 일하나 똑같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시정하여 호봉제로 전환하고, 교육감 직접고용을 통하여 잘못된 학교현장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행정법원에서 조차 공립학교의 사용자는 학교장이라는 권고와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책권고는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가 내리는 조치임을 경남교육감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경남도의회는 지난 2012년 6월 조례가 발의되어 아직도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즉각 제정해야 하며, 경남교육청은 노동3권을 유린하지 말고 즉각 단체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비정규직으로 차별받고 멸시받는 고통과 불안을 무시한 채 국민행복을 말할 순 없습니다. 가장 냉혹한 경제적 폭력인 정리해고는 중단되어야 합니다. 국민행복은 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평등세상에서 시작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의 형태로 산업전반에 암세포처럼 무분별하게 확산되어 온 불법파견행위에 대하여 사법부가 유죄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한국GM 등 산업전반에 고착화된 불법파견 구조가 전혀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똑같이 일하고도 차별이 고착화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불법파견과 간접고용을 철폐하는 길에 중단없이 나설 것입니다.

이러한 길에서 정부와 경상남도는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의 공무직 전환, 공공기관 내 민간위탁을 금지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경상남도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조속히 입법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합니다.

철도, 가스를 비롯한 공공부문 민영화,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재벌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고, 결국에는 국민에게 요금폭등과 고통을 안기는 차별이며, 사회적 빈곤을 더욱 키워내는 것입니다. 저소득 국민들에게 삶의 마지막 희망과 최소한의 복지를 빼앗는 짓을 당장 중단해야 하며, 의료공공성과 사회공공성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사, 공무원을 비롯하여 택배 노동자, 화물 노동자, 대리운전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건설 노동자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나라가 국민이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단결하고 투쟁할 권리, 정리해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에서 살 권리, 정의로운 분배를 보장받을 권리, 죽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권리, 더불어 평화롭게 살 권리를 다시 한번 선언하며, 모든 차별에 저항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현실화, 비정규직 철폐, 노동기본권 보장, 빈곤과 실업이 없는 경남을 위하여 2013년 차별철폐대행진을 시작합니다.
차별없는 세상! 차별없는 경남! 우리가 만들어요!

20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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