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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육희망
댓글 0건 조회 3,122회 작성일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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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교육위원 "무상급식 위법 행위일 수 있다"
| 기사입력 2008-08-10 10:35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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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권정호 경남교육감의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인 '초·중학생 100% 무상급식' 사업이 위법 행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종훈 경남도교육위원은 9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무상급식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위법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훈 위원은 "무상급식 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을 뿐더러 구체적으로 법을 어긴 위법행위일 수 있다"며 "그 타당성도 결여돼 있고 실현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교육재정교부법과 그 시행령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근거 항목이 하나도 없고 학교급식법 상 식품비 수익자부담 원칙에도 어긋난다"며 "무상급식이 위법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도내 모든 초·중학생의 무상급식을 위해서는 18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 도교육청은 그 중 950억원을 자체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면서 "하지만 시장, 군수가 850억원을 준다는 약속도 없을 뿐더러 교육청이 감당해야할 950억원도 지나친 부담"이라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학교 급식을 교육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 교육의 프로그램의 하나이고 전인교육을 돕기 위한 점도 옳다"면서 "하지만 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열악한 예산 구조를 왜곡시켜가며까지 학생 모두에게 무상으로 급식을 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강경국기자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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