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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법률원장 날짜 : 08-05-06 00:32 조회 : 63
전진(중앙파)동지께(법률원장회신).hwp (27.0K), Down : 7, 2008-05-06 00:32:21
전진(중앙파)동지께(법률원장서신)
1. 오늘 “전진이 보는 법률원”이라는 내부 회신문을 접했습니다.
이 내부 회신문은 전진의 중앙관계자가 법률원사태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지역회원들에게 회신한 것입니다. 이 내부 회신문의 입수경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2. 이 회신문은 금속노조의 중요 정파인 ‘전진’, 정확하게는 전진 금속모임이 법률원운영규정 제정과 법률원사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하고 하려고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률원장으로서 이 회신문에서 나타난 이른바 중앙파, 즉 전진 금속모임의 법률원에 대한 인식과 법률원사태 및 법률원운영규정 제정건에 대한 대응전략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인식은 법률원 기획실장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는 일부 농성자의 법률원에 대한 오도된 이해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법률원사태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편향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전진 금속모임의 공식적인 입장이 이러하다면 이것은 금속노조의 중요한 정파 내지 의견그룹이 사태를 파악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하여 판단할만한 역량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속노조와 조합원, 그리도 이 나라 노동자들에게 대단히 불행한 것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 법률원장의 생각입니다.
저는 전진 금속모임이 법률원에 대해 이러한 인식과 대응전략을 마련한 것은 일부 관계자들과 그에 대해 법률원사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온 자들 사이의 협소한 이해에 기반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법률원문제에 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한다면 전진 금속모임 동지들이 법률원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응전략을 갖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것을 위해 이 서신을 전진 금속모임 동지들에게 올립니다.
3. 내부 회신문에서 현재 법률원사태는 법률원운영규정 제정을 둘러싸고 이에 반발하는 법률원 변호사 노무사들이 한편이고, 법률원 사무처 사무원들, 조합중앙과 집행부가 한편으로 하여 심각한 충돌상태에 있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내부 회신문에서 법률원 변호사 노무사들은 “조합집행부 중앙단위에서 법률원 운영활동에 대한 개입통제로 주장하며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비하여, 법률원 송무실(사무처) 사무원들과 조합중앙과 집행부는 “그간 법률원이 변호사 노무사들의 전문지식 우월성 의존해서 과도한 일방적 주도운영 문제에 대해 조합 산하 부문조직으로서 조직적 운영체계에 맞게 위상과 역할이 조합 조직 쳬계속에 그 위상을 자리케하고 투명한 운영활동이 반드시 되어 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진단이야 말로 전진 금속모임이 법률원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기본인식에는 그릇된 사실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률원 사무처 사무원들 모두가 법률원 변호사 노무사들과 입장을 달리하는 것처럼 왜곡된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원에서 농성자는 법률원 사무직원 13명 중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문경근 기획실장, 박현숙 총무국장 외 3명입니다. 이에 한 두명의 사무직원들이 동조하거나 지지 방문을 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이들과 뜻을 같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사무직원 전체가 변호사 노무사와 뜻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법률원사태가 조합이 법률원 운영활동에 대해 산하기구로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려는 것에 대해 변호사 노무사들이 반발하는 문제로 인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 산하기구로서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려는 조합중앙과 집행부, 법률원 사무원들과 이에 반발하는 변호사 노무사들 사이의 대립 충돌로 단정하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법률원은- 법률원장과 변호사 노무사, 그리고 농성자와 이에 동조하는 사무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직원들을 법률원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사무직원들의 일부가 반발하고 있지만 법률원은 법률원장이 대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원장과 이에 따르는 대다수 법률원성원이 지지하는 입장은 법률원의 입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합니다.
- 법률원이 조합의 산하기구로서 위상과 역할을 갖는다는 것에 대해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원장을 비롯한 변호사, 노무사 중 이것을 부정하고 있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규약에서 사무처와는 별개로 산하기구로 규정한 바에 따라 위상과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고 요구하였을 뿐입니다.
중앙위원회에 제출된 법률원운영규정안을 보면 법률원의 가장 중요한 회의체계인 운영위원회, 집행위원회에 사무처 담당실장, 사무처 법규담당이 성원으로 참석하고, 조합의 법률사업에 있어서 법률원은 사무처 담당실장과 협의하여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규약이 산하기구로 특별히 규정한 규정취지에 명백히 반하여 사무처에 담당부서를 두고 이를 통해 법률원의 운영과 활동에 대해 전반적으로 관여, 통제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원운영규정안에 반대하였던 것인데, 마치 법률원 변호사 노무사들이 조합이 산하기구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려는 것에 반발하여 독립적으로 운영, 활동하고자 하는 것처럼 왜곡하였습니다.
4. 내부 회신문은 연맹 법률원에 대해 평가하면서 법률원이 법률원 변호사들, 특히 법률원장이 혼자 알아서 운영하는 구조였다고 하였습니다.
법률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법률지원은 누구에게 어떻게 하는지, 승률은 얼마나 되는지, 재판지원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 등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연맹에서 법률원장 혼자뿐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맹 법률원이 법률원장 혼자 알아서 운영하는 구조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연맹시절 법률원은 법률원장만이 아니라 변호사 노무사, 사무직원들이 함께 전체회의를 통해 운영되는 구조였습니다. 마치 법률원장 혼자 독단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맹 사무처와는 달리 부설기구로서 법률원은 법률원장의 책임지고 운영하는 구조였던 것이고 이로 인해 사무처 부서와는 다르게 운영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연맹의 다른 기구와는 달리 재정운영을 전적으로 독립하여 운영하게 되니 연맹 감사를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이고, 법률원이 소속변호사들이 별도로 설립,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의해 재원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구조이다 보니 법률사무소의 운영 주체인 법률원장을 비롯한 변호사들에 의해 주도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이고 이러한 점들이 연맹의 다른 기구들과 현저히 달라 연맹이 법률원이 수행하는 업무 전반을 파악할 이유도 파악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연맹 법률원은 연맹에서 법률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이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되면 그것을 집행하였습니다. 연맹 법률원은 바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연맹의 부설기구였습니다.
승률이 얼마나 되는지, 재판지원은 어떤 시스템에 의해 운영되는 지 등 법률사무소의 업무는 원칙적으로는 연맹의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받아야 할 대상도 아니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연맹에서 관리하여야 할 법률원의 업무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연맹에서 이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법률원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연맹 법률원으로서 연맹 대의원대회 등에서 사업계획 및 예산의 확정을 받아 집행하게 되는 사업에 대해는 연맹의 다른 기구나 사무처 부서처럼 집행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연맹의 업무 및 회계의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법률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지 못했다는 것은 내부 회신문 작성자 스스로 연맹 법률원의 업무 수행에 대해 무관심하는 것을 드러내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연맹 시절에는 중앙파가 계속 집권을 해왔는데 이러한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있다니 전진 금속모임이 보다 성실하게 사실을 파악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5. 전진 금속모임의 내부 회신문은 연맹 법률원이 만들어질 당시 변호사들이 연맹에서 일하겠다는데 감사해서 마음대로 운영해달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연맹 법률원과 법률원은 제멋대로 운영해오지 않았습니다.
앞에서와 같이 연맹의 법률사업 집행에 있어서 연맹의 사업 집행체계에 따라 집행하였던 것이고 이로 인해 엄격한 연맹의 감사에서 연맹 법률원은 특별한 지적을 받은 바도 없었던 것입니다.
전진 내부 회신문은 연맹 법률원에 연맹 조합원들은 형사사건을 당연하게 집중시켜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연맹 법률원이라고 하여 연맹 조합원들이 그 형사사건을 맡기지 않습니다. 연맹차원의 집회 등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연맹 법률원에 집중되기는 하였지만 그것도 강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맹 시절 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에서 연맹 법률원에 소속 사업장의 사건을 집중하도록 결의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연맹 법률원에 사건을 집중하지 않았고 여전히 고문변호사를 유지하면서 그곳에서 사건을 처리해 왔습니다. 고문변호사를 둘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여 왔습니다.
도대체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사실인냥 이러한 인식은 문경근 실장이 작성하였다는 문건에서 왜곡한 사실이 그대로 이 내부 회신문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의아할 따름입니다.
연맹 법률원으로 사건을 집중시켜 주어 법률원은 저절로 운영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내부 회신문의 인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금속 법률원은, 아니 정확하게는 법률사무소 새날은 지금까지 전체 사건의 40% 정도만 금속 사업장 관련사건이고 나머지는 금속 외 민주노총 조합원, 노동자들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금속 사업장 관련사건도 금속연맹 내지 금속노조 법률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 금속연맹 내지 금속노조가 수임하는 사건은 1/5에 지나지 않아 전체 사건의 10% 미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맹 내지 금속노조 법률원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금속 이외 사건을 처리하면서 운영되는 법률원을 통해 연맹 내지 금속노조의 법률사업을 수행하였던 것입니다.
전진 내부 회신문은 연맹 내지 금속노조에서 법률사업비로 책정되어 수천만원이 법률원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원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맹 내지 금속노조가 재정지원을 해준 것이 아니라 연맹 내지 금속노조는 법률원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은 하지 않고 법률사업비만을 책정하여 법률학교, 토론회 등 연맹 내지 금속노조의 각종 법률사업을 인건비 부담없이 무료로 법률원 변호사, 노무사 등을 통해 법률사업을 하도록 한 법률원에는 커다란 재정부담을 지우게 되는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도 문경근 실장이 작성하여 문제가 된 문건과 동일한 사실 인식을 가지고 있어 도대체 전진이 어떠한 논의구조를 갖고 있기에 이러한 지경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전진의 내부 회신문에서 현재 법률원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6. 첫째, 법률원에 금속노조가 개입할 어떠한 근거도 없고, 이것은 연맹 시절부터 현재에도 법률원 관련 모든 일을 법률원변호사들 혹은 법률원장이 알아서 하고 있다고 전진 내부 회신문에서 말하였습니다.
금속노조가 법률원에 개입할 근거는 규약상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부 회신문을 통해 전진에서 이와 같이 말하고 있다니 법률원에 대해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지 명백한 것조차도 눈을 가리고 왜곡된 사실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 왜곡은 문경근 기획실장이 작성했다는 문건에서 동일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전진 금속모임이 문건에서 왜곡된 사실을 사실확인도 없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의 조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금속노조는 규약상 산하기구로서 법률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연맹 법률원은 금속노조 법률원으로 승계하여 법률원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약 규정에 근거해서 법률원장으로 김기덕 원장을 금속노조 위원장이 임명하였던 것이고 법률원장은 규약에 따라 상집회의에 참석하고 법률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상집, 중집, 중앙위를 거쳐 대의원대회에서 확정되고 그에 따라 집행되었고, 집행 뒤에는 감사를 받아 왔습니다.
법률원이 금속노조의 법률사업을 집행하는 단위이므로 금속노조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개입할 근거는 명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원변호사들이나 법률원장이 알아서 하고 있다는 전진의 회신문에 대해 도무지 무어라 할 말이 없습니다. 명백한 사실을 외면한다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혹 법률원이 아닌 소속 변호사들이 설치, 운영하는 법률사무소에 대해 금속노조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타당한 지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는 소속 변호사들이 법률원과 분리되어 설치, 운영되는 것이고 만약 이 법률사무소의 재정 등 운영에 금속노조가 관여한다면 이것은 변호사법위반이 되고 금속노조 위원장은 처벌받고, 변호사들은 변호사자격이 박탈됩니다. 혹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전진 금속모임 내부 회신문 작성자가 오해한 것이라면 법률전문가가 아니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7. 둘째, 법률원의 송무지원 시스템을 현재 법률원의 문제로 지적하면서, 내부 회신문은 현재 금속노조의 사건을 완전히 독점하면서 다른 연맹의 사건도 처리하고 있어 사건은 넘쳐나는데 대부분 형사사건이라 수익성이 낮아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금속노조의 사건을 독점하는지 몰라도 금속노조 사업장, 그 조합원의 사건은 결코 독점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맹 사건까지 법률사무소에서 수행해야 겨우 법률원은 운영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건도 형사사건 이외 노동행정, 노동민사 등 전반에 걸쳐 처리되고 있고 형사사건이 대부분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형사사건을 대부분 처리한다고 하여 수익성이 낮고 그래서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형사사건을 처리하더라도 그 수임료가 얼마냐에 따라 수익성은 높을 수 있는 것이고 재무구조는 얼마든지 건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진 내부 회신문은 법률원이 금속노조 사건을 독점하면서 사건은 넘쳐나는데도 형사사건을 대부분 처리하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건전하지 않은 것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왜곡된 이해를 어디에서 구하여 갖게 되었는지 법률원 내지 법률사무소 새날의 운영의 책임을 져온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 이와 같은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법률원문제를 접근하고 있는 것이라면, 전진 금속모임이나 나아가 집행부조차도 그러하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법률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법률원문제를 누군가가 무슨 의도로 혹은 제대로 파악할 능력이 되지 못해 왜곡한 것을 바탕으로 접근하게 된 것이고 이것은 그릇된 법률원운영규정의 제정과 법률원 재정문제에 대한 금속노조의 대책을 통해 자칫 금속노조 법률원에 대해 지난 10년의 성과물을 무너뜨리고 법률원의 존립을 부정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8. 셋째, 법규사업과 법률소송의 구분이 없이 처리하다보니 법률원은 전문성이 높지 않고 금속노조에 절실한 법규사업은 수행될 수 없다고 전진 내부 회신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법률원이 소송업무에 바쁘다 보니 법규사업은 법률원장 혼자서 알아서 하고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판도 집회장인 모를 변론만 해댈뿐 제대로된 변론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전진 금속모임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이것이 전진 금속모임의 입장입니까.
법률원장으로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정말 그렇다면 당신들의 천박한 이해 수준이 문경근 실장의 문건에서의 법률원과 법률사업에 대한 이해와 한치의 차이도 없는 것이라고 말해 주고자 합니다.
법률원은 법률사무소 새날을 통해 노동사건에서 이 나라 어느 법률사무소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법률원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고 있다는 법률사무소를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그 법률사무소와 법률원 진행한 동일 유형의 사건에 대해 법원에 제출한 서면부터 변론 등 재판 일체에 대해 비교하여 낱낱이 보여줄 것입니다.
단언하건대 법률원만큼 제대로 법률소송을 진행한 법률사무소는 몇 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법률원장으로서 확신합니다.
제발 사실에 근거하여 비판하고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 의해 왜곡된 사실을 그대로 받아 전진 금속모임의 입장으로 정리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금속노조의 법규사업을 말했습니다.
법률소송에 바쁘다보니 금속노조 법규사업은 법률원장 혼자서 난리 부루스를 추고 다 해먹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금속노조가 법률원에 대해 부여한 법률사업은 무엇이고 그것을 법률원이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냐.
금속노조 법률사업은 대의원대회에서 사업계획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 법률원은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당신들은 금속노조의 급여를 받으면서 금속노조가 부여한 부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 몰라도 법률원변호사 등은 스스로 법률소송을 통해 먹고 살면서 금속노조가 부여한 법률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률원장이 주로 수행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률원장 혼자서 해 왔던 것은 전혀 아닙니다.
법률학교를 법률원장 혼자서 강의하였습니까. 법규담당자회의를 혼자서 했습니까. 토론회를 혼자서 다 했나요. 금속노조의 법규사업은 법률소송도 포함됩니다. 법률소송을 제외한 법규사업에 대해 법률원에서 수행하도록 하겠다면 금속노조는 그에 따른 사업비를 책정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소요시간에 대한 변호사 노무사 등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그 사업비조차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사업까지 법률원이 하지 않았다고 법률원에 대해 당신들은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실이 금속노조 조합원을 위한 제대로 된 교육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교육사업계획이나 예산조차 책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비난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법률원장은 법률소송 이외의 법규사업을 챙겨왔습니다.
법률원장이 지난 한 해 동안 학술논문 수준의 논문을 작성, 발표한 것만 25건이 넘습니다. 이것은 노동법에 대해 노동자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작성, 발표된 것입니다. 이 나라에서 법률원장만큼 연구사업을 진행한 자가 있으면 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 연구소 연구위원 등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가지고 찾아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원장으로서 저는 장차 금속노조가 이러한 사업에 채용하여 사업을 하더라도 최소한 5명 이상이 수행할 업적을 해내고 있다고 감히 말합니다. 제발 법률원장으로서 수행한 연구사업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할 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연구사업이 무엇인지, 토론회조차도 학술대회수준이라고 비난하는 자가 평가한 것을 무책임하게 그대로 받아 자신들의 입장이라고 정리한 집단만이 가능한 비난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시장 독점에다가 수많은 형사소송을 컨베어에서 돌리다 보니 하나의 전형에 의한 원칙적 변론 그 이상의 변론은 기대하기 힘”들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있냐? 왜 탄압하냐? 업무방해법은 철폐되어야 한다”는 법정인지, 집회장인지 모를 변론으로 원칙적인 주장만 거의 모든 변호사들이 되풀이”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당신들이 지적한 그 변론을 한 사람 이 법률원장입니다.
법률원장은 시장 독점에다가 수많은 형사사건을 컨베이어 돌리다가 이러한 변론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변론은 이 나라에서 법률원장만이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했습니다.
불법파업을 처벌하는 것. 이 나라에서 누가 그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까. 법률원장으로서 제가 논문을 통해 정리하고 이를 통해 변론에서 주장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론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불법파업을 처벌하는 한,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한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변론을 원하지 않는 자, 그저 불법파업을 했으니 죄를 인정하고 선처해 달라고 하는 노조간부가 있다면 법률원을, 법률원장을 찾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은 법률원과 법률원장의 변호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거절하겠습니다.
만약 이 내부 회신문이 전진 금속모임의 입장이라면, 그 회원도 같은 생각이라면 앞으로 전진 금속모임 회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변호를 맡지 않겠습니다.
전진 금속모임은 그 회원을 원장에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변론을 하지 못하는 자 그 자는 법률원 변호사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원칙적인 변론은 앞으로 법률원이 존속하는 한, 적어도 이 김기덕이 법률원장으로 있는 한 계속할 것이니 내부 회신문이 전진 금속모임의 입장이라면 그 입장을 철회하지 않는 한 당신들에 대해서는 변론을 거부하고자 하니 앞으로 다른 법률사무소로 가셔서 원칙적인 주장이 아닌 수준 높은 변호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당신들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9. 넷째, 내부 회신문은 법률원변호사들의 독립성 요구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예.. 법률원과 법률원장은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속노조로부터 독립성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금속노조 산하기구로서 법률원은 당연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률원과 법률원장은 당연히 받아들여왔고, 앞으로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독립성은 규약상 금속노조의 산하기구로서 법률원은 설치한 취지에 맞게, 법률원이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사업으로 하여야 하는 조건에서 규약 규정상의 조합원의 권리도 마땅히 법률원이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은 질의회신 등 의견서를 통해 나타나는 바, 이러한 의견서의 법적 판단에 대해 조합 집행부 등이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 이것을 법률원은 독립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률원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조합원 등의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처리는 조합 집행부 등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침해할 장치는 법률원운영규정에 담겨서는 아니됩니다.
그리고 법률원은 금속노조 법률원이지만 정책연구원, 교육원 등과 달리 법률사무소를 통해 스스로 재정을 마련해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기구입니다. 따라서 정책연구원, 교육원과는 달리 법률사무소 운영에서 독립성을 침해할 장치가 법률원에 존재한다면 법률원은 법률사무소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존폐가 문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원이 법률사무소의 구성원의 임면, 급여, 수임료 등을 결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법률사무소를 금속노조가 설치, 운영하는 결과가 되어 금속노조 위원장 등은 변호사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고, 변호사들을 자격을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원운영규정을 통해 이러한 요소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운영현실과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법률상의 제약을 무시하고 금속노조의 산하기구이기 때문에 금속노조가 관리 통제하여야 한다고 정책연구원, 교육원과 마찬가지로 운영규정을 만든다면 법률원은 그 운영규정에 따라 운영되다가 몰락하든가, 아니면 그 운영규정을 무시하고 존속하든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0. 내부 회신문은 말했습니다.
“법률원 내부문제를 외부에 고발하고, 법률원 운영에 변호사, 노무사 외에 법률원 사무국 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여 쓸데없는 논란을 야기 시킨 법률원 기획실장 문경근을 인사조치 해달라고 원장이하 변호사들이 금속노조에다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회신문 작성자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정말 전진 금속모임의 입장입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은 정말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문경근 실장에 대해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분명 원장과 변호사들이 금속노조 위원장, 임원에게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경근 실장에 대해 인사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것은 문건을 작성하였다고, 법률원에서 사무국 성원이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요구하여 쓸데없는 논란을 야기시켰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문경근 실장은 지난 2년 동안 법률원장에 대해 반기를 들고 법률원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게 만들어 왔습니다.
문경근 기획실장은 원장을 보좌하는 것이 자신의 역할임에도 그러한 역할 수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온갖 문제를 만들어 원장을 무력화시켜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법률원에서 온갖 분란과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태를 벌여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회신문 작성자가 법률원과 법률원장에게 묻는다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니 문경근 실장 등이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만을 가지고 자신의 정파 입장으로 정리하는 우를 범하지 말기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법률원은 현재 문경근 실장을 지지하는 일부 사무직원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변호사, 노무사, 직원들은 문경근 실장 등이 그 동안 벌여온 행태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확인하는 것. 이것은 활동가 조직으로서 전진 금속모임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집단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11. 결론에서 내부 회신문은 현재 법률원문제에 대해 해법 두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재 법률원을 폐지한 후, 금속노조 법규국을 신설하여 변호사, 노무사를 채용하여 법규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조합원 소송업무는 법률원을 별도 법무법인으로 독립하여 조합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법률원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법률원이 지금까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금속노조 집행부 등으로부터 그 업무처리의 특성상 독립성을 요구하거나, 사무처의 특정 부서가 법률원에 관여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고 하여 법률원의 폐지를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조합원을 위한 법률사업을 법률원이 제대로 수행하여 왔다면 그 동안의 법률원의 성과를 보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일정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여 법률원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현재 법률원을 폐지한 후, 법규국을 설치하고 조합원 소송업무는 법률원을 독립시켜 법무법인으로 하겠다는 것인데, 법규국을 설치하여 변호사 노무사들을 채용하고 조합원 소송업무는 법률원을 독립시켜 법무법인으로 하겠다면 법률원에서 조합의 법규사업을 배제하겠다는 것이고 소송업무나 법률원이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법규국은 사무처 부서이니 금속노조 사무처장 및 실장의 지휘에 따라 그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질의회신 등 의견서에서 법적 판단에서 독립성은 보장되기 어렵게 된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법규국이 설치될 가능성이 있을까.
법규국에 채용될 변호사가 있을 때 가능한 구상이다. 과연 금속노조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얼마든지 변호사를 채용할 수 있는 구조인지 정확히 타산한 후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 논의해야할 것이다. 만약 법규국 소속 변호사들이 조합원 소송업무 외 조합 및 임원 간부 등에 대한 변론 등 재판업무를 처리한다면 단순히 변호사 채용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이를 수행할 물적 시설과 사무직원 등 인적 조직을 확보해야 하고 변호사법위반이 되지 않게끔 제대로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단순히 사무처 법규국으로는 이러한 사건수행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구상은 이미 10년 전 연맹 시절에 실제로 운영되었던 것이다.
즉 당시 김기덕 변호사가 연맹 법률국장으로 채용되었고, 김기덕 변호사는 진경호, 한석호 등 노조간부의 사건수행을 혼자 하다가 효율성이 문제가 되어 법률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였는데 바로 이 구조가 내부 회신문에서 구상한 조합의 법률사업 수행 조직구상인 것이다. 한 마디로 10년 전의 구조로 되돌아 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내부 회신문은 서로 합리적으로 양보하여 법률원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잘 해보는 방식을 제기한 후, 이 방식이 법률원내부 갈등으로 너무 많은 문제가 불거져 쉽지 않다고 진단하였습니다.
법률원 내부갈등과 현재의 법률원문제는 법률사무소라는 실제와 금속노조 법률원이라는 형식 사이에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본질은 법률원장의 권한과 법률원의 질서를 부정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제발 법률원이 아닌 금속노조의 다른 기구에서 이와 같은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지고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원 구성원의 징계해야 할 행위에 대해 법률원장은 행사할 권한이 없고, 금속노조 위원장 등은 이를 할 수 없다면 그 징계해야 할 행위는 더 큰 문제로 전개될 수 없으며 종국에는 그 조직, 즉 법률원의 존폐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법률원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률원 내부갈등의 본질을 정확히 들여다보아야 올바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부 회신문에서 나타난 전진 금속모임의 태도는 그것과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법률원 구성원의 극히 일부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 그들이 왜곡하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법률원을 진단하였고, 따라서 올바른 해결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친소관계를 떠나서 법률원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원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일부 사무직원들과 법률원문제를 달리 보고 있는지 파악하고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진 금속모임이 금속노조에서, 이 나라 노동운동에서, 노동자의 법률사업에서 커다란 실책을 범하지 않는 길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합니다. 2008.5.6. 법률원장 김기덕
한길 08-05-06 01:03
정말 전진(중앙파)의 입장이 무엇인지 책임있는 사람의
답변을 듣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전진은 현재 법률원 사태 그리고 이후의 파장에 대한
책임추궁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정말 전진(중앙파)의 입장이 무엇인지 책임있는 사람의
답변을 듣고 싶다.
그렇지 않으면 전진은 현재 법률원 사태 그리고 이후의 파장에 대한
책임추궁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젠장할 08-05-06 01:17
이것이 바로 금속노조의 한계란 말인가?
마음이 아프다.
금속노조에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금속노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정파 주의에 찌들어 버린, 더이상 방법이 없는 금속노조"라는 걸 여실이 깨닫게 되는 구나,
이것이 바로 금속노조의 한계란 말인가?
마음이 아프다.
금속노조에 들어와서 수없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도
"그래도 금속노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정파 주의에 찌들어 버린, 더이상 방법이 없는 금속노조"라는 걸 여실이 깨닫게 되는 구나,
조합원 08-05-06 07:07
내가 보기엔 노조중앙이나 법률원이나 중앙파나, 서로의 주장에 크게 틀린점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로서는 그동안 위원장도 모르고 방치했던 법률원을 15만 조합원 속에두고 재정지원을 포함하여 차근차근 개혁하자는 것이고....
중앙파들의 기본원칙도 법률원을 금속노조가 관리, 통제하면서 전문가 그룹의 법률적 독립성은 훼손당하지 않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만들자는 것인거 같고.....
법률원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독립성을 보장하라는것, 다시말하면 그동안의 법률원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법률원에 대해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것 같은데....
외투는 금속노조 유니폼이 필요한거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게 모든면에서 독립성을 부여해달라?
내가 보기엔 노조중앙이나 법률원이나 중앙파나, 서로의 주장에 크게 틀린점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노조로서는 그동안 위원장도 모르고 방치했던 법률원을 15만 조합원 속에두고 재정지원을 포함하여 차근차근 개혁하자는 것이고....
중앙파들의 기본원칙도 법률원을 금속노조가 관리, 통제하면서 전문가 그룹의 법률적 독립성은 훼손당하지 않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만들자는 것인거 같고.....
법률원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독립성을 보장하라는것, 다시말하면 그동안의 법률원의 기득권을 인정하고 법률원에 대해 많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것 같은데....
외투는 금속노조 유니폼이 필요한거고 나머지는 알아서 하게 모든면에서 독립성을 부여해달라?
조합원 08-05-06 07:32
중집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을 계속 게시판에 일방적으로 올리는 것은 조직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의결단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그 결과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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