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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쇠고기 검역주권 회복 촉구
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3,404회 작성일 200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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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쇠고기 검역주권 회복 촉구


국민적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과 관련해 오는 23일 경남도의회가 결의문을 채택할 움직임이다.이 결의문은 김해연의원(43.거제.진보신당)이 도의원 53명 중 동료의원 3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됐다.

김해연의원은 17일 이번 결의문을 대표발의한 이유는 국민검역주권과 건강권 사수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난 4월18일 한.미양국이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 수입확대방안은 졸속으로 진행됐다. 뼈를 포함 연령제한 없는 수입을 허용하겠다는 결정은 축산 농가들을 벼랑끝으로 내몰고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한, 국민의 생명을 담보한 굴욕적인 협상이 되고 말았다" 고 주장했다.

결의문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상남도의회는 자국 축산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미국에게 국내의 반미감정 고조와 민심이반이 극에 달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정부에는 이번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국민화합을 이루기 위해 미국과의 적극적인 재협상을 포함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동원해 국민 검역주권을 회복할 것을 결의한다" 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 결의문은 해당 상임위인 농수산위원들과의 협의를 거쳤으며, 23일 본회의에 성정 처리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소속의원이 다수인 광역의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기는 전국에서도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김해연의원은 “정당의 공천과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적 정서 속에서 이 결의문을 채택하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열망을 담는 데,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을 할 수 있어서 보람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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