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자유게시판

서브메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한진 배@@집행부 100억대소송을 4억에 합의
작성자 한진맨
댓글 0건 조회 3,800회 작성일 2008-06-18

본문

대의원대회에“구상권 해결”을 위한 제안서.

- 구상권 문제의 제안이유와 해결방법 -
배천효 집행부가 합의한 "소송관련 합의서" 즉, “조합원의 소송을 집행부가 합의하는 것” 이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가름하여  조합원을 위한노조로 세우기 위한목적으로 제안을합니다.
해결 방법으로....
금속노조 조합원앞에서 ▲해명요구에 대한서로간의 명확한 답변에임할 것. ▲ 법률적 해석에 관한 자료를 공개할 것 ▲ 구체적인 사안은 사법적 판단에 맡기기로  할 것을 제안하며,  6월23일(월)까지 거부입장이 없으면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공개답변서를 요청 하겠습니다.
                  - 소송관련 합의서의 진행과정. -
한백회소속 조합원(정상채 등9명)이 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100억원의 임금소송을 승소하여 대법원에 계류중일 때, 소송자 정상채측은, 회사측에 “한진주식 1000주 및 기타”를 요구하였던 상황일 때,(1주당 4천원-8천원사이)-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실해진 한진사측이 소송을 막아내기위한  방법으로, 당시 열사 집행부와 소송관련 합의를 하였다.  당시 집행부는 소송제기자(정상채측 )의 동의없이,  회사측과 4억 3천만원을 받고 “소송관련 합의서” 체결후, 열사정파의 대의원이 의결을 하였다. 이때부터 “열사집행부와 회사”는 노사합의에 승복하지 않는다고 한백회(정상채)를 비난했고, 한백회는 개별 민사소송은 “노사합의와 대의원의결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증명하기위해 한백회는 1건(총4건)의 추심신청으로 850만원을 받아내었고, “열사집행부와 회사”는 여론몰이로 850만원을 회수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즉, 조합원의 임금청구소송을 집행부가 노조대표권으로 합의하여 소송취하를 결정했던 “소송관련합의서” 가 정당한지의 여부? 와 집행부가 소송취하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를 판가름 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 소송관련 합의서 강행이후 지회에 나타난 현상을  보면.-
1) 현집행부가 구상권으로 임금청구소송자에게 850만원을 회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2) 개별 민사소송건을 집행부가 노조대표권으로 합의할 권한과 대의원 의결로 결정할수 있는지 여부?
3) 집행부가 “소송관련 합의서”가 야합으로 밝혀지면, 조합원들에게 막대한 이익이 되는것이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사측에 있는것인데도, “지금 결사적으로 회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노조역할이 맞는지?
4) 소송을 했기 때문에 금속노조 가입비3만5천원. 개인별 32만원을 받았음을 부정하고, 소송제기자를 “제명요청”하고 “무급분 운운” 하며, 개별소송을 막는 것은 누구를 위한 입장인가.?  
5) 조합원이 소송을 하면 “노동조합의 대표권이 훼손된다” 는 집행부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
6) 단체협약 임금청구소송이 “대표권소송이 안된다고 노조측이 스스로 주장” 하는 것은 회사입장 아닌가!    
7) 열사 집행부는 대표소송이 안돤다고 하면서도 합의금액은 소송액보다 많이 합의한 근거는 무엇인가?
8) 합의를 하면서  1심, 2심승소 하였음에도 소송비를 받지 않기로한 이유가 무엇이며. 현재는  소송제기자에게 소송비를 내놓으라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9) 1심2심까지 승소하여서, 당시 노무부장은 10억원을 적게 지급했다는 “회사측 보고내용”을  묵인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노조는 이보다 절반밖에 않되는 4억3천만원만 받아낸 것은 “비리” 아닌가?  
10)전체 소송대상 금액이 100억원을 4억3천만원에 합의하여도 잘했다고 주장하면서 대의원대회에서 의결에 찬성한 대의원은 노조측입장인지 회사측입장인지를 구별하자는 요구? .

  이로 인하여 조합원은 막대한 임금상 피해를 당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소송합의를 정당화 시키기 위하여 “구상권요구” “노조대표권 시비” “대의원 의결위반”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한백회(정상채)를 비난했다.
그러므로..조합원의 민사소송을 “노조 대표권으로 결정”하고, “열사집행부쪽 대의원이 의결” 하면 “집행부 지시대로 취하되어야 한다” 는 “소송관련 합의서” 의 합법여부를 가리고, 만약 불법합의로 결론나게 되면<노조간부100억 배상과 퇴진> 한진사측은 소송문제 원상회복, 관련자 형사처벌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2008년 6월 13일 제5차 임시대의원대회.
구상권해결 제안자  대의원 김 영복 .





  금속노동자     08-06-16 00:12  
100  억원의 소송을 3억4천만원 받았다는거를 보니 비리.의혹. 거래행위라고 생각되는데
그당시에 교섭팀을 고발하여 수갑을 채워야 하는데.. 많은 기간이 흘렀다느 생각입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한건주의가 우선인데.. 그 당시의 간부들은 한탕했다는 확신입니다.
원래 한국놈들은
자신의 검은 돈거래를 감추기 위해서 억지주장을 하고 오래발 정도는 기본입니다.
노동조합 하는놈들이 소송문제에 개입한것은 회사측의 사주없이는 불가능한것입니다.
회사측의 요구로 소송에 개입하여서 이지경이 된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소송에 개입한 전원을 색출하여서 징계를 하고 노동조합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100  억원의 소송을 3억4천만원 받았다는거를 보니 비리.의혹. 거래행위라고 생각되는데
그당시에 교섭팀을 고발하여 수갑을 채워야 하는데.. 많은 기간이 흘렀다느 생각입니다.
한국의 노동운동은 한건주의가 우선인데.. 그 당시의 간부들은 한탕했다는 확신입니다.
원래 한국놈들은
자신의 검은 돈거래를 감추기 위해서 억지주장을 하고 오래발 정도는 기본입니다.
노동조합 하는놈들이 소송문제에 개입한것은 회사측의 사주없이는 불가능한것입니다.
회사측의 요구로 소송에 개입하여서 이지경이 된 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소송에 개입한 전원을 색출하여서 징계를 하고 노동조합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창고     08-06-16 09:51  
정쌍채씨 해도해도 너무하네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투쟁했나?
그렇게 조합원을 사랑해서 정쌍채 너 직권조인하고 도망갔나?
정쌍채는 위원장 출마경선에서 박*수위원장에게 지고 나서 똘마니 대리고 분가한 조직
도망가서 한짓이 카바레가서 아줌마 손잡아주고 등처먹었나?
아줌마등처먹다가 회사의 프락치되어 재당선하여 식당아줌마 외주처리하고 그것도 모자라 조선소의 핵심부서인 크레인,펌프실,변전실,식당등을 외주처리했나?
그렇게 해주고 얼마나 받았나?
양심이 있으면 이러지는 못할 것이다.
조합원을 사랑해서 2002년 김ㅈ익 지회장이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할 때 노무부차장 김 ㅈ 원의 사주받고 무능한 김ㅈ익지회장 물러나라고 사꾸라 대의원 앞세워 서명작업하여 내려오라고 했나?
열사투쟁때는 회사프락치 노릇하여 조합원은 무노동무임금 당할 때 임금 다받고 잔업수당까지 받았나?
지금은 하청노조 만들자며 민주노총 사칭하여  한진쉼터 운영하고, 하청통신 발행 하여 장난질이냐? 이제고마해라!
사나내하청 노동자와 조합원들은 당신들의 이런 나쁜 모습 다알고 있다. 순진한 사내하청 노동자들 꼬아서 작업하지말고 본업인 카바레나 나 가는게 어떨까십네
전국회의에서도 당신을 버렸다는데 그만하고 본업으로 가는게 어떨런지  
  
정쌍채씨 해도해도 너무하네
조합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투쟁했나?
그렇게 조합원을 사랑해서 정쌍채 너 직권조인하고 도망갔나?
정쌍채는 위원장 출마경선에서 박*수위원장에게 지고 나서 똘마니 대리고 분가한 조직
도망가서 한짓이 카바레가서 아줌마 손잡아주고 등처먹었나?
아줌마등처먹다가 회사의 프락치되어 재당선하여 식당아줌마 외주처리하고 그것도 모자라 조선소의 핵심부서인 크레인,펌프실,변전실,식당등을 외주처리했나?
그렇게 해주고 얼마나 받았나?
양심이 있으면 이러지는 못할 것이다.
조합원을 사랑해서 2002년 김ㅈ익 지회장이 구조조정에 맞서 투쟁할 때 노무부차장 김 ㅈ 원의 사주받고 무능한 김ㅈ익지회장 물러나라고 사꾸라 대의원 앞세워 서명작업하여 내려오라고 했나?
열사투쟁때는 회사프락치 노릇하여 조합원은 무노동무임금 당할 때 임금 다받고 잔업수당까지 받았나?
지금은 하청노조 만들자며 민주노총 사칭하여  한진쉼터 운영하고, 하청통신 발행 하여 장난질이냐? 이제고마해라!
사나내하청 노동자와 조합원들은 당신들의 이런 나쁜 모습 다알고 있다. 순진한 사내하청 노동자들 꼬아서 작업하지말고 본업인 카바레나 나 가는게 어떨까십네
전국회의에서도 당신을 버렸다는데 그만하고 본업으로 가는게 어떨런지
  한진조합원     08-06-16 10:07  
창고라는 이름으로 글자 바뀜없이 이곳.저곳 똥칠하는이는
분명히 한진내부의 노조와해공작의 주범인것 틀림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문장을 만들어 내어 노동쪽 모든 싸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정상채는 현재 한진지회.한진노무의 협공에 일방적으로 당하고있습니다.
한진지회는 권력과자본에서 탈피하고 자주성회복하고 노동운동의 원칙을 지켜나길 빕니다.
한진지회는 열사가 3분이나 있는 부.양지부의 핵심적인 역활을 해야됩니다.
사측을 상대로 임금소송으로 싸우고 있는 일부조합원과 전직위원장을 협박으로
탄압을 멈추길바란다.  
  
창고라는 이름으로 글자 바뀜없이 이곳.저곳 똥칠하는이는
분명히 한진내부의 노조와해공작의 주범인것 틀림없습니다.
고의적으로 문장을 만들어 내어 노동쪽 모든 싸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정상채는 현재 한진지회.한진노무의 협공에 일방적으로 당하고있습니다.
한진지회는 권력과자본에서 탈피하고 자주성회복하고 노동운동의 원칙을 지켜나길 빕니다.
한진지회는 열사가 3분이나 있는 부.양지부의 핵심적인 역활을 해야됩니다.
사측을 상대로 임금소송으로 싸우고 있는 일부조합원과 전직위원장을 협박으로
탄압을 멈추길바란다.


  노동법제정…     08-06-16 13:48  
말로는 열사을 위하고.. 활동은 회사를 위하는....
한진지회가  노동법까지 제정하는 법위에 군림하네..

6월13일 한진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조길표 지회장 김인수 수석은 집행부 안으로 의결을 요구해서  결정했다.
소송비 . 무급분  산별전환 기금을 이자까지 받아내자고 결의하고.. 이것은 집단적 노사관계로 규정한다는 것까지 의결하였다.
한진열사조직이  집단적 근로관계와 개별적 노사관계를 결정하겠다는 의도인데...
이번 대의원대회도 .......
정상채 명의의 소송도 대의원대회를 통하여..(실제로 열사조직끼리 모여서) 의결하였으므로
집단적 근로관계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이
이자까지 받아내는것이 집단적 근로관계라고 규정하자는 의결을 하였던것...

노동조합 양심인이면 생각해봅시다.
집단적 근로관계와 개별적 근로관계가 한진지회 열사 집행부가 결정할수 있는 성격입니까?


소송은 소송당사자가 권한이 있는데..
100억원의 소송금액을 4억3천에 사기친것이 들통날까봐, 이것은 집행부 권한이다라고 우기고
대의원대회를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 권한이라고 한답니다.

박성호 대의원(전 열사회 회장)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사람.. 정상채를 가르키는 말..
그사람은 계속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문제를 만드는데도 회사에서 해고를 시키지 않는것을 보면 회사측과 짜맞추고 소송을 하는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고  하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벌써  해고시켰을 것인데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대의원대회에서 주장하였답니다.
회사를 위해서 당연한 주장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것을 비난하고 거부하는것을 회사가 보았을때는 충성파이고 믿음이 가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진열사회 전회장이 그런 주장에 호감이 갈것입니다.
아직까지 한진열사조직은 한번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은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전 한진열사회 회장도 회사로 부터 신뢰를 쌓았고, 믿을것입니다.

결과는 ...
한진지회가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하여서 =  임금청구의결=을 하였는데..
그 의결이  무너질때.. 집단적 근로관계라고 의결한것이 무효라고 할때의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지금까지 수차례  집단적 근로관계라고 했던  열사투사들이 져야하지 않을까?  
  
말로는 열사을 위하고.. 활동은 회사를 위하는....
한진지회가  노동법까지 제정하는 법위에 군림하네..

6월13일 한진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조길표 지회장 김인수 수석은 집행부 안으로 의결을 요구해서  결정했다.
소송비 . 무급분  산별전환 기금을 이자까지 받아내자고 결의하고.. 이것은 집단적 노사관계로 규정한다는 것까지 의결하였다.
한진열사조직이  집단적 근로관계와 개별적 노사관계를 결정하겠다는 의도인데...
이번 대의원대회도 .......
정상채 명의의 소송도 대의원대회를 통하여..(실제로 열사조직끼리 모여서) 의결하였으므로
집단적 근로관계라고 우기는 것과 똑같이
이자까지 받아내는것이 집단적 근로관계라고 규정하자는 의결을 하였던것...

노동조합 양심인이면 생각해봅시다.
집단적 근로관계와 개별적 근로관계가 한진지회 열사 집행부가 결정할수 있는 성격입니까?


소송은 소송당사자가 권한이 있는데..
100억원의 소송금액을 4억3천에 사기친것이 들통날까봐, 이것은 집행부 권한이다라고 우기고
대의원대회를 거쳤기 때문에 집행부 권한이라고 한답니다.

박성호 대의원(전 열사회 회장)의 주장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사람.. 정상채를 가르키는 말..
그사람은 계속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문제를 만드는데도 회사에서 해고를 시키지 않는것을 보면 회사측과 짜맞추고 소송을 하는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고  하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벌써  해고시켰을 것인데도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본다...!고 대의원대회에서 주장하였답니다.
회사를 위해서 당연한 주장입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것을 비난하고 거부하는것을 회사가 보았을때는 충성파이고 믿음이 가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한진열사회 전회장이 그런 주장에 호감이 갈것입니다.
아직까지 한진열사조직은 한번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은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제는 전 한진열사회 회장도 회사로 부터 신뢰를 쌓았고, 믿을것입니다.

결과는 ...
한진지회가 대의원대회 결의를 통하여서 =  임금청구의결=을 하였는데..
그 의결이  무너질때.. 집단적 근로관계라고 의결한것이 무효라고 할때의 책임은 누가 질것인가.
지금까지 수차례  집단적 근로관계라고 했던  열사투사들이 져야하지 않을까?


  저팔게     08-06-16 14:20  
집단적 노사관계와 개별적인 노사관계 이해도 못하는 노동법 제정님 ...
노사간에 합의를 도출한 사건은 집단적 노사관계이고 이에 반하여 개별적으로 행동하는게 개별적 노사관계랍니다..
그런데 한백회 소속 조합원 몇명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합의를 저버리고 조금의 불리한점이 있다고 노조의 합의정신을 저버리는 해괴 망측한 행위를 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믿고 노사간에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집단적 노사관계는 과반수 이상 조합원(대의원) 참석에 참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라는 의결 방식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질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집단적인걸 개별적인걸로 몰아 가려는 의도가 분명하지않는게 여기에 있는겁니다.
노사 갈등을 끈임없없이 유도하여 노조 스스로가 내부갈등에 의해서 자멸하라는 그런 속셈아닙니까???
노동조합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법에 호소할때 비용이나 시간상의 문제로 약식 소송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에는 통용되지않는 대표소송제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노조에서는 몇번을 통해서 대표소송제를 회사측으로 부터 따내지않았습니까? 근데 이런절차마져 불리할때는 개별소송이라고 하고 선거때만되면 대표소송이라고 하여 조합원의 귀를 홀깃하게 하고 왜 떳떳하게 지금 상황에서 대표소송이었다고 말 못하고 개별 적인 노사관계라고 주장 하심니까?
개별적인 노사관계라고 하면서 왜 조합비로 소송을 제기 했습니까?
당신들은 조합비 횡령으로 입건되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을 음폐하지말고 떳떳하게 밝히세요.
김주익 집행부가 우리를 배제하고 회사와 교섭하여 우리가 누려야할 조합원의 신뢰를 뺏어가서 배가 아파 화풀이 하고 있는중이라고 말이요.
금속노조 징계위원장이 같은 정파가 되다보니 징계를 올려도 경고만 받고 뒷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합원 알기를 우숩게 아는데.
금속노조위원장님 지회에도 징계할수있는 징계권을 주시오.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고 똥구멍이 막혀서 말이 안나오네
집단적 노사관계는 단1명 과반수의 표로 모든게 결정된다는 그 사실 너희들이 너무도 잘 알잔아 정신 바짝 차리거라 그렇치 않으면 명박 귀신이 명박산성에 가둬버린다.  
  
집단적 노사관계와 개별적인 노사관계 이해도 못하는 노동법 제정님 ...
노사간에 합의를 도출한 사건은 집단적 노사관계이고 이에 반하여 개별적으로 행동하는게 개별적 노사관계랍니다..
그런데 한백회 소속 조합원 몇명은 집단적 노사관계의 합의를 저버리고 조금의 불리한점이 있다고 노조의 합의정신을 저버리는 해괴 망측한 행위를 한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를 믿고 노사간에 합의를 하겠습니까???
그러기에 집단적 노사관계는 과반수 이상 조합원(대의원) 참석에 참석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라는 의결 방식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질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집단적인걸 개별적인걸로 몰아 가려는 의도가 분명하지않는게 여기에 있는겁니다.
노사 갈등을 끈임없없이 유도하여 노조 스스로가 내부갈등에 의해서 자멸하라는 그런 속셈아닙니까???
노동조합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법에 호소할때 비용이나 시간상의 문제로 약식 소송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에는 통용되지않는 대표소송제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 노조에서는 몇번을 통해서 대표소송제를 회사측으로 부터 따내지않았습니까? 근데 이런절차마져 불리할때는 개별소송이라고 하고 선거때만되면 대표소송이라고 하여 조합원의 귀를 홀깃하게 하고 왜 떳떳하게 지금 상황에서 대표소송이었다고 말 못하고 개별 적인 노사관계라고 주장 하심니까?
개별적인 노사관계라고 하면서 왜 조합비로 소송을 제기 했습니까?
당신들은 조합비 횡령으로 입건되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사실을 음폐하지말고 떳떳하게 밝히세요.
김주익 집행부가 우리를 배제하고 회사와 교섭하여 우리가 누려야할 조합원의 신뢰를 뺏어가서 배가 아파 화풀이 하고 있는중이라고 말이요.
금속노조 징계위원장이 같은 정파가 되다보니 징계를 올려도 경고만 받고 뒷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조합원 알기를 우숩게 아는데.
금속노조위원장님 지회에도 징계할수있는 징계권을 주시오.
기가막히고 코가 막히고 똥구멍이 막혀서 말이 안나오네
집단적 노사관계는 단1명 과반수의 표로 모든게 결정된다는 그 사실 너희들이 너무도 잘 알잔아 정신 바짝 차리거라 그렇치 않으면 명박 귀신이 명박산성에 가둬버린다.


  어용무리들     08-06-16 16:59  
저팔개는 양아치와 다름없는 노동자입니다.
양아치같은 논리로 조합원들에게 지금껏 피해만 입혀왔든 장본인인것 같습니다.
구상권문제를 문제삼지않고 무슨 뜬금없는 얘기를 하나요.
과거 너놈들과 노.사를 같이했든 사측 높은사람이 해고되고 떠나면서
공개하고 나갔다는것 알고나 있냐!
지금부터라도 너희들의 실수를 지회발전을 위해 폭로못하고 있으니 정신차리고 노동자 본연의 자세와양심을 가지길 바랄뿐이다.
이놈들 김주익 열사투쟁 한창일때 핵심들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를 폭로하고 싶어도 금속노조를 더럽혀 질까봐 덥어두고있다.  
  
저팔개는 양아치와 다름없는 노동자입니다.
양아치같은 논리로 조합원들에게 지금껏 피해만 입혀왔든 장본인인것 같습니다.
구상권문제를 문제삼지않고 무슨 뜬금없는 얘기를 하나요.
과거 너놈들과 노.사를 같이했든 사측 높은사람이 해고되고 떠나면서
공개하고 나갔다는것 알고나 있냐!
지금부터라도 너희들의 실수를 지회발전을 위해 폭로못하고 있으니 정신차리고 노동자 본연의 자세와양심을 가지길 바랄뿐이다.
이놈들 김주익 열사투쟁 한창일때 핵심들 개인적인 사생활 문제를 폭로하고 싶어도 금속노조를 더럽혀 질까봐 덥어두고있다.


  노무부대변     08-06-17 11:13  
이것은 사기 행위 입니다.
노조 집행부가 되면 모든것을 할수 있다고 설득하는 노무부의장난에 놀아난 것입니다.
이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지만.............

노조 집행부가 결정할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무한권한이 아니라 주어진 범위... 하늘 대왕구가 아니라 아주 협소한 근로조건 범위의 권한밖에 없다는걸 명심하시오?
열사 집행부 님!
개인명의 소송을 집행부라고 하여 마음대로 관장하겠다는 것이 이지경이지만 이런 주장은  열사조직의 하부 직원들에게는 통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무식하다는 말밖에 .............
100억에 현혹되었겠지만...

한가지 예를 들면...
채길용 지회장이 개인연금 소송을 하였고, 2심까지 왔는데.. 조길표 지회장이 위임받아서 자신이 합의했다고 생색내고 싶겠지요?  
지금 큰바위측에서  2심소송의 일부패소에 대하여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바위 소송을  열사 조직이 망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말은.... 아직도 그 소송권한은  채길용 지회장과 그때 간부들의 권한이라는 말입니다.
(열사조직은 이말을 이해하여 함)
노동조합비로 소송을 했다고 후임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한심한 인간으로 평가받지 마십시오...
한진 열사조직이 갖고 있는 망상...
큰바위 측에서도 액수가 몇십만원정도 이니까.  권한행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권한은 큰바위 것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어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열사 집행부가  단돈 5천원 정도 받고 합의를 해 보세요?
조길표 지회장과 김인수 수석이 합의를 하고
열사쪽 대의원대회를 통과 될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집단적 근로관계라고 우길것이고
채길용씨 쪽은 권한은 자기에게 있다고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여도 집단적 근로관계외 개별적 근로관계를 이해 못한단 말입니까.

채길용 지회장의 소송이 채길용 지회장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노조비로 소송을 했던 정상채씨 1심 2심의  100억소송은
정상채 권한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차라리 채길용씨 소송도 채길용씨의 권한을 떠났다고 해보세요?  그렇게는못하잖아요...


이유는 있습니다.
100억원의 소송을 없애면서 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추고 싶은 욕심때문이지요...
그래서 개인명의의 소송이 집단적 근로관계라면 조길표지회장과 열사조직의 주장이 맞을것이고 ,  개인명의의 소송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근로관계라면
한진지회가 망신당하고 100억원 배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리가 공개되느냐...  회사와 합작으로 덮어두느냐?
이런 싸움입니다.



한진지회 초강력 투사임의 주장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법에 호소할때 비용이나 시간상의 문제로 약식 소송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에는 통용되지않는 대표소송제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대표소송법이 없다는 노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심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발생하는 대표권과는 개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것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구요..
제발 노무부의 주장을 그대로 듣지 마세요.. 불쌍해요...


((((하지만 우리 노조에서는 몇번을 통해서 대표소송제를 회사측으로 부터 따내지않았습니까? )))
배천효 김인수씨 대표소송이 않되니까. 4억3천만원 밖에 못받아 낸다고 했지요...
대표소송이 않되면 건당 2000만원만 지급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알기로는
소송을 막아내는 방안으로 열사 집행부를 앞세우기 위해서 대표소송을 인정하여 주겠다고 집행부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단체협약의 적용문제를 노무부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한십하군요...
제발 노무부 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은 사기 행위 입니다.
노조 집행부가 되면 모든것을 할수 있다고 설득하는 노무부의장난에 놀아난 것입니다.
이젠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지만.............

노조 집행부가 결정할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무한권한이 아니라 주어진 범위... 하늘 대왕구가 아니라 아주 협소한 근로조건 범위의 권한밖에 없다는걸 명심하시오?
열사 집행부 님!
개인명의 소송을 집행부라고 하여 마음대로 관장하겠다는 것이 이지경이지만 이런 주장은  열사조직의 하부 직원들에게는 통하지만  사회적으로는 무식하다는 말밖에 .............
100억에 현혹되었겠지만...

한가지 예를 들면...
채길용 지회장이 개인연금 소송을 하였고, 2심까지 왔는데.. 조길표 지회장이 위임받아서 자신이 합의했다고 생색내고 싶겠지요?  
지금 큰바위측에서  2심소송의 일부패소에 대하여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바위 소송을  열사 조직이 망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말은.... 아직도 그 소송권한은  채길용 지회장과 그때 간부들의 권한이라는 말입니다.
(열사조직은 이말을 이해하여 함)
노동조합비로 소송을 했다고 후임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한심한 인간으로 평가받지 마십시오...
한진 열사조직이 갖고 있는 망상...
큰바위 측에서도 액수가 몇십만원정도 이니까.  권한행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권한은 큰바위 것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어요... 당연하지요?

그런데 열사 집행부가  단돈 5천원 정도 받고 합의를 해 보세요?
조길표 지회장과 김인수 수석이 합의를 하고
열사쪽 대의원대회를 통과 될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집단적 근로관계라고 우길것이고
채길용씨 쪽은 권한은 자기에게 있다고 할것입니다.

이렇게 하여도 집단적 근로관계외 개별적 근로관계를 이해 못한단 말입니까.

채길용 지회장의 소송이 채길용 지회장의 권한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노조비로 소송을 했던 정상채씨 1심 2심의  100억소송은
정상채 권한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차라리 채길용씨 소송도 채길용씨의 권한을 떠났다고 해보세요?  그렇게는못하잖아요...


이유는 있습니다.
100억원의 소송을 없애면서 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감추고 싶은 욕심때문이지요...
그래서 개인명의의 소송이 집단적 근로관계라면 조길표지회장과 열사조직의 주장이 맞을것이고 ,  개인명의의 소송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근로관계라면
한진지회가 망신당하고 100억원 배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리가 공개되느냐...  회사와 합작으로 덮어두느냐?
이런 싸움입니다.



한진지회 초강력 투사임의 주장에서
(((((노동조합 조합원이 집단적으로 법에 호소할때 비용이나 시간상의 문제로 약식 소송하는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법에는 통용되지않는 대표소송제 아닙니까.. ))))라고 주장하였는데...
이것은 대표소송법이 없다는 노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한심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발생하는 대표권과는 개념이 다른 문제입니다.
이런것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구요..
제발 노무부의 주장을 그대로 듣지 마세요.. 불쌍해요...


((((하지만 우리 노조에서는 몇번을 통해서 대표소송제를 회사측으로 부터 따내지않았습니까? )))
배천효 김인수씨 대표소송이 않되니까. 4억3천만원 밖에 못받아 낸다고 했지요...
대표소송이 않되면 건당 2000만원만 지급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알기로는
소송을 막아내는 방안으로 열사 집행부를 앞세우기 위해서 대표소송을 인정하여 주겠다고 집행부를 이용하는 방법이었어요.
단체협약의 적용문제를 노무부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한십하군요...
제발 노무부 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저팔게     08-06-17 11:29  
<<한가지 예를 들면...
채길용 지회장이 개인연금 소송을 하였고, 2심까지 왔는데.. 조길표 지회장이 위임받아서 자신이 합의했다고 생색내고 싶겠지요?  
지금 큰바위측에서  2심소송의 일부패소에 대하여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바위 소송을  열사 조직이 망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말은.... 아직도 그 소송권한은  채길용 지회장과 그때 간부들의 권한이라는 말입니다.
(열사조직은 이말을 이해하여 함)
노동조합비로 소송을 했다고 후임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한심한 인간으로 평가받지 마십시오...
한진 열사조직이 갖고 있는 망상...
큰바위 측에서도 액수가 몇십만원정도 이니까.  권한행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권한은 큰바위 것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어요... 당연하지요? >>
전형적인 노노싸움의 원동력 발언
개인명의 소송을 --- 개인명의의 소송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근로관계라면
한진지회가 망신당하고 100억원 배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 노조비 횡령했으니 그뒤는 알아서 하시오.....  
  
<<한가지 예를 들면...
채길용 지회장이 개인연금 소송을 하였고, 2심까지 왔는데.. 조길표 지회장이 위임받아서 자신이 합의했다고 생색내고 싶겠지요?  
지금 큰바위측에서  2심소송의 일부패소에 대하여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큰바위 소송을  열사 조직이 망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말은.... 아직도 그 소송권한은  채길용 지회장과 그때 간부들의 권한이라는 말입니다.
(열사조직은 이말을 이해하여 함)
노동조합비로 소송을 했다고 후임집행부의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한심한 인간으로 평가받지 마십시오...
한진 열사조직이 갖고 있는 망상...
큰바위 측에서도 액수가 몇십만원정도 이니까.  권한행사를 하지 않고 있지만
권한은 큰바위 것이라고 큰소리 치고 있어요... 당연하지요? >>
전형적인 노노싸움의 원동력 발언
개인명의 소송을 --- 개인명의의 소송은 어디까지나 개별적인 근로관계라면
한진지회가 망신당하고 100억원 배상해야 하지 않을까요?
---> 노조비 횡령했으니 그뒤는 알아서 하시오.....
  서울지부     08-06-17 17:34  
조길표 지회장에게 충고합니다.
민사소송. 고발. 고소는 노동조합원의 권리가 아니라 일반국민적 권리 입니다.
비록
대통령이 민사소송을 하여도 대통령  직함이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개인성명만 기록됩니다.  
이것을  국민적 권리라고 하지요...

누가 소송을 했는가의 주체는  그 당사자 입니다.
조길표 지회장이 될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개인. 즉 소송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서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항도 그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이점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조길표 지회장에게 충고합니다.
민사소송. 고발. 고소는 노동조합원의 권리가 아니라 일반국민적 권리 입니다.
비록
대통령이 민사소송을 하여도 대통령  직함이 들어가는것이 아니라 개인성명만 기록됩니다.  
이것을  국민적 권리라고 하지요...

누가 소송을 했는가의 주체는  그 당사자 입니다.
조길표 지회장이 될수 없습니다.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개인. 즉 소송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여서
노동조합에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이런 사항도 그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거나 반대하면 못하는 겁니다.

이점을 참조하여 주십시요.


  욕쟁이     08-06-17 18:19  
발단과정이 중요합니다.
집단적 노사관계와 개별적 노사관계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회사가 소송배상액이 100억원이 되니까. 이것을 없애려고 꼼수둔 것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까?
당시 배천효씨와 김인수 등 핵심간부들이 회사의 모씨를 찾아가서 이소송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던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당시의 오모씨가 이런 공작을 주도하였다고 실토했습니다.
= 이소송을 없애지않고 승소하여 주식 몇주라고 지급해 놓으면, 평생 여론을 바꿀수 없을것이라고 하면서 빨리 소송을 없애라고 공작한 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노동원칙과 양심이 없다는 것은 이것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회사는 마음먹은대로 다 햇습니다.

2)  이사건의 모든논리는 노무부 지방대 임원(?) 의 말이고 한진지회는 앵무새처럼 내용도 모르고 떠들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집단적인 노사관계가 아님이 확인되면 노무책임자 책임을 요구할것입니다.
실제로 현재의 내용에 가장 책임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는, 집단적 근로관계와 개별적 근로관계를 구별않하려는 결과입니다.
하나는 보면,
◆ 6 13일 제5차 대의원대회에서 조길표 지회장의 주장을 요약하면.....
강력한 집행부 이기 때문에 회사가 구상권을 제기하지 못하지만. 이것만은 확실히 정리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청구를 하는거라고 하면서....
만약 임금인상을 10만원 요구했는데, 천원만 적게 하여서 임금청구 소송이 들어오고 하면 노동조합 못해 먹는겁니다. 이때부터 노동조합 무너지는겁니다. 전. .이것을 바로 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하면서 당당해 졌습니다...................
집단적 노사관계를 이해 못한것을 확인시킵니다.
열사측 대의원들은 부흥회 하듯이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 김인수 수석은
최소한 우리가 이렇게 구상권을 해결하려고 하는 성의를 보여야 회사에서 “구상권청구”가 않들어 온다고 합니다.
이게 한진노무부의 대변자가 아니고 뭡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할때가 올것입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져야 할것입니다.
한진지회의 대의원 결의 사항이 무너질 때.. 정갑득 위원장 명의로 소송을 청구하면 되니까. 딴소리 할 것 없이 돈만 내놓어라고... 했던 김수석의 말대로 되지 않고 소송에서 패소할때는 양심껏 100억원을 내놓을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생각이 이런 정도이니까. 2004년 수빅조선을  해치카바 만들것이라면서 허용해준것 아닙니까?
직책이 주어지면 많은 일을 만들 사람이지요..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