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一心會) 사건이란?
작성자 친북노선청산
본문
일심회 사건
일심회(一心會) 사건이란?
2006년 10월 서울지검 공안1부가 일심회라는 친북 단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피혐의자들과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등은 일심회라는 단체는 없고,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심회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법원에서도 일심회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일심회의 존재는 부정하였으나, 관련 당사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였다.
일심회의 뜻
말 그대로 마음이 하나인 즉 한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한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며 일각에서는 북조선에 일심단결(一心團結)이라는 구호를 사용해 북조선 수령에게 언제나 충성하겠다는 구호를 뜻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본인들도 이 단체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일심회의 존재 자체는 인정되지 않았다.
사건 과정
일심회 사건의 대두와 발달
2006년 10월 24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북조선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회합통신 등)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개인사업가 장민호(마이클 장), 모 학원장 손정목을 체포하였다. 검찰청과 국가정보원은 이씨가 2006년 3월 재야인사 2명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공작활동을 해 온 북조선인과 만나 밀담을 나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국정원이 이씨를 체포하면서 공작원을 접촉했다고 했을 뿐 어떤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하지 않았다. 북미간 첨예한 대결과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조성되자 벌어진 이번 사건은 신공안 분위기를 만들어 반북, 반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국정원의 음모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였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공안당국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하면서 사건의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당국의 허락 없이 북조선을 세 차례 방문한 전력이 있는 장민호가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다. 결국 장민호가 방북 당시 충성서약을 하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같이 활동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 과 장민호의 회사 직원 이진강이 추가로 구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김승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2007년 12월 13일 대법원은 일심회 사건의 주동자인 장민호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900만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함께 기소된 함께 기소된 이정훈와 손정목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이진강에게 징역 3년을,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피의자들의 반론
일심회 사건 변호인인 김승교는 한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국가보안법에 의한 민주노동당 탄압"이라고 비판하였다. 김승교에 의하면 법원에서도 일심회의 존재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관련자 중 하나로 알려진 이정훈은 완전 무죄, 최기영은 일부만 유죄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법원에서 일심회가 유출하였다고 알려진 국가 기밀도 알고보면 네이버에 나올 법한 것들에 불과하며, 일심회 사건은 수지 김 사건과 같은 전형적인 조작사건이라고 일축하였다.
일심회 사건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당 사태
통일운동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주파(NL)와 인권, 평등권 운동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평등파(PD)는 민주노동당의 양대 계파이다. 당시 당 대표이자 평등파인 심상정은 민주노동당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자주파의 "친북노선 청산"을 주장하며 2008년 2월 3일 열린 당대회에서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 등 "일심회 관계자 제명 안건" 등을 담은 당 혁신안을 상정했으나, 자주파 대의원들이 이 안건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출석 대의원 862명 중 553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켜 제명안은 결국 무산되었다. 이후 혁신안 가결과 재신임 문제를 연계시켰던 심상정은 사퇴하였고, 심상정을 지지했던 노회찬 전 국회의원과 다른 평등파 당원들이 대거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하였다. 일심회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 비슷한 정치 성향을 보이면서도 북조선에 대해서는 가장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일심회(一心會) 사건이란?
2006년 10월 서울지검 공안1부가 일심회라는 친북 단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적발하였다고 알려진 사건이다. 피혐의자들과 국가보안법 폐지론자 등은 일심회라는 단체는 없고, 충분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일심회를 부정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 사건이 국가보안법에 의한 탄압이라고 하고 있다. 한편 법원에서도 일심회가 단체성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일심회의 존재는 부정하였으나, 관련 당사자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하였다.
일심회의 뜻
말 그대로 마음이 하나인 즉 한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한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이며 일각에서는 북조선에 일심단결(一心團結)이라는 구호를 사용해 북조선 수령에게 언제나 충성하겠다는 구호를 뜻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본인들도 이 단체의 실체를 부정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일심회의 존재 자체는 인정되지 않았다.
사건 과정
일심회 사건의 대두와 발달
2006년 10월 24일 서울지방검찰청 공안1부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북조선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회합통신 등)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개인사업가 장민호(마이클 장), 모 학원장 손정목을 체포하였다. 검찰청과 국가정보원은 이씨가 2006년 3월 재야인사 2명과 함께 중국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공작활동을 해 온 북조선인과 만나 밀담을 나눈 것으로 보았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국정원이 이씨를 체포하면서 공작원을 접촉했다고 했을 뿐 어떤 구체적인 정황도 제시하지 않았다. 북미간 첨예한 대결과 남북 간 경색 국면이 조성되자 벌어진 이번 사건은 신공안 분위기를 만들어 반북, 반통일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국정원의 음모이다"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반발하였다.
한편 수사과정에서 공안당국이 사무실을 압수 수색하면서 민주노동당 최기영 사무부총장과 열린우리당 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의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하면서 사건의 규모가 확대되기 시작했으며, 당국의 허락 없이 북조선을 세 차례 방문한 전력이 있는 장민호가 고정간첩으로 활동한 것으로 의심을 받으면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떠오르게 되었다. 결국 장민호가 방북 당시 충성서약을 하고 북한 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같이 활동한 혐의로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 최기영 과 장민호의 회사 직원 이진강이 추가로 구속되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인해 김승규 당시 국가정보원장이 사임의사를 표명하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2007년 12월 13일 대법원은 일심회 사건의 주동자인 장민호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900만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으며 함께 기소된 함께 기소된 이정훈와 손정목에게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이진강에게 징역 3년을, 최기영 전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에게는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보안법을 위헌으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피고인들에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피의자들의 반론
일심회 사건 변호인인 김승교는 한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을 "국가보안법에 의한 민주노동당 탄압"이라고 비판하였다. 김승교에 의하면 법원에서도 일심회의 존재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관련자 중 하나로 알려진 이정훈은 완전 무죄, 최기영은 일부만 유죄가 되었다고 한다. 또한 법원에서 일심회가 유출하였다고 알려진 국가 기밀도 알고보면 네이버에 나올 법한 것들에 불과하며, 일심회 사건은 수지 김 사건과 같은 전형적인 조작사건이라고 일축하였다.
일심회 사건으로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으로 분당 사태
통일운동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자주파(NL)와 인권, 평등권 운동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평등파(PD)는 민주노동당의 양대 계파이다. 당시 당 대표이자 평등파인 심상정은 민주노동당의 실권을 쥐고 있는 자주파의 "친북노선 청산"을 주장하며 2008년 2월 3일 열린 당대회에서 최기영 전 사무부총장과 이정훈 전 중앙위원 등 "일심회 관계자 제명 안건" 등을 담은 당 혁신안을 상정했으나, 자주파 대의원들이 이 안건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출석 대의원 862명 중 553명의 찬성으로 가결시켜 제명안은 결국 무산되었다. 이후 혁신안 가결과 재신임 문제를 연계시켰던 심상정은 사퇴하였고, 심상정을 지지했던 노회찬 전 국회의원과 다른 평등파 당원들이 대거 탈당해 진보신당을 창당하였다. 일심회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 비슷한 정치 성향을 보이면서도 북조선에 대해서는 가장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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