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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지회에서 100억원의 조합원임금을 찾아내자는 공방가열(펌)
작성자 한진맨(펌)
댓글 0건 조회 3,841회 작성일 200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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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지회에서 100억원의 조합원임금을 찾아내자는 공방가열



글쓴이 : 떠중이 날짜 : 08-07-03 23:25 조회 : 125

=== 조합원교육에서 조길표 지회장주장에 대한 반론입니다.====
한진열사 집행부가 임금소송 100억을 못받게 꼼수를 부리지만, 그합의서가 불법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책임을 묻고, 임금을 다시 받아내자는 것이 잘못입니까?
회사를 상대로 100억원 임금청구로 승소한 것은 “열사조직의 돈”이 아니다. 조합원의 임금을 적당하게 없애버리는건. 노조가 아니다. 임금을 더 받아내야 한다는데... 열사조직이 가로막는 이유가 뭘까요? 노동조합이 회사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비리는 절대로 숨겨질수 없다. 100억원의 소송은폐. 구상권이 집단적 노사관계라고 하는 주장하는 비리. 100/100잔업가산수당 소송이 집단적 노사관계라는 비리. 개인연금이 통상임금에 부적용되는 비리. 직책수당 통상임금 부적용 비리. 이모든 것에는 분명한 비리가 있다

임금인상을 한다고 노동조합인가... 아니다.
임금인상은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설사...임금인상을 해주고..다른 근로조건. 소송. 승격 문제 등에서 회사를 위해서 적당하게 협조해 주게 된다면 조합원은 뒤로 밑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조길표 집행부 내에서 개인연금소송. 장애금 약정소송등이 팡팡 깨지고 있다,
현재 정상채가 100/100 잔업가산수당 임금청구소송을 하였는데.. 조길표 열사 집행부는“집단적 근로관계이고 총회의결”을 거친사항이므로 개인(한백회)이 회사를 상대로 임금소송을 하면 않된다고 주장한다. 조길표 집행부가 회사측 보다 더 강경하게 막아서고 난리다.
또 열사조직에서 “법원에 증인신문서까지 내었고, 7월8일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정상채가 회사를 상대로 100억원의 소송에 승소한 것을 겨우 4억3천만원 받고 합의한 것은 “회사를 위해서 소송을 없애준 것” 이라고 단호히 말하자... 열사조직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회사쪽에서 뽕맞은 사람처럼 설쳐댑니다.
정상채는 말한답니다.... “100억원 소송관련 합의서는 효력없는 사기행위”이고, 민사소송문제는 노사합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이것역시 회사가 반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길표집행부등 열사조직이 회사의 대리역을 자임하면서 앞장서서 막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노동조합편은 없고 회사편만 노동조합에 와글와글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글을 쓰는 것은....
며칠전 조합원 산안교육시간에 조길표 지회장이 주장했던 “구상권에 대한 논쟁의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어서 반론적인 글을 올리게 되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6월13일 한진지회 제5차대의원대회에서 나왔던 집행부의 본질을 보면..한진열사 집행부가 회사편인지 조합원 편인지 판단하게 될것입니다.

가) 조길표 지회장이 정상채 집행부가 제기하여 32만원 받을 때 쓰였던...소송비. 무급문. 산별전환금을 회수해 내겠다고 결의를 하였습니다. 이목적은 개별소송을 막아 보겠다는것입니다...이런 수법으로 노동조합이 민사소송을 막아주니까, 회사는 열사집행부를 더욱더 앞세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정상채쪽은 조합원임금 100억원을 4억 3천만원 받고 합의한 “소송관련 합의서‘가 불법이고 무효이므로 더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을 하니까.. 한진열사조직에서, 회사를 상대로 850만원을 받아갔다는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당사자들은 노동조합에서 배분한 32만원은 받지않았고, 그 돈이 조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를 상대로 임금을 받아갔는데도 이렇게 노발대발 할까요?
회사에 받아갔지만, 노조돈을 빼앗긴것처럼..
□조길표지회장과 열사조직 쪽은....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쳤으므로 정상채 쪽이 더 받아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조길표 지회장은 집단적 근로관계라는 주장이고, 한백회는 집단적 근로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것을 조합원에게 심어주고 정당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이해됨니다.
스스로가 회사측의 대변자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 한진노무쪽 말만 믿고 집단적 근로관계라고 주장했는데.. 집단적 근로관계가 아닐때는, 조길표집행부. 차해도 집행부. 노무부 관계자는 어떻게 할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나)양쪽의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회사편인지 아닌지” 알수 있습니다.
1) 개인연금 소송의 “취하 및 상고” 권한이 채길용씨에게 있듯이, 100억원의 소송 권한도 정상채에게 있는데. 권한있는 사람의 동의없이 회사측과 100억원을 4억으로 합의를 한 것은 불법이고,
노동조합이 개인의 임금청구권까지 “간여하고 의결할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이에 간여한 것은 당시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100억원 소송을 없애려고 회사측과 야합한 것이 분명하다는 주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억원의 소송을 지방법원승소. 고등법원 승소하여서, 완전히 승소한 것인데도 이를 4억3천만원에 합의한 것은 “객관적으로 상당한 거래의혹”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2) 조길표 집행부등 열사집행부가 소송을 막으면서 주장한 것을 보면?
개인이 소송을 했다고 해도, 노동조합에서 합의후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거쳤으므로 집단적 노사관게에 해당되고, 노동조합 대의원대회,총회의 의결에 따르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을 대표권을 부정하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 조길표 집행부등 열사조직이 단순히 “의결권의 권위 때문”에 이렇게 막겠다는 것은 형식이고, 실제로는 소송을 없앤 것이 탄로나는 것을 막을려는 의도입니다.
왜냐하면?
□ 조길표 지회장과 열사조직이 양심을 속이는 것은 “장애소송 약정금”도 총회를 거친사항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대를 하지 않으면서 100억소송에 대해서는 왜 막을까요? 무언가 꾸린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다 돈을 받아내야 한다는데. 왜 한진열사 집행부가 막아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다) 열사조직이 막고 있는 100억대의 소송과 비슷한 여러건중 4건을 보면...
.
첫째) 개인연금과 선물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차해도 열사 집행부가 “평균임금 관련 합의서”라는 것을 체결하여 “개인연금, 선물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합의해 버렸답니다. 이것때문에 아직까지도 한진은 통상임금으로 못받도록 하였고, 회사를 위해서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것도 열사조직이며.......
□ 우리가 아직까지 개인연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않되는 원인은 차해도 열사집행부 때문입니다.

둘째) 개인연금 소송에 집행부가 증언을 거부하여서, 정상채가 증인에 섰다는 이유로 “조합원 제명결정” 하였고, 금속징계위원회로 다시 제명요청을 하는 것은 단순한 정파문제는 아닙니다.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증언을 하여 그 내용을 알렸고, 정리해고자들은 수백만원의 임금을 받아가게 했다고 하여 탄압하는 것이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유는= 개인연금이 “평균임금에 들어간다고 합의한 것이 탄로” 나는 것이 두려워서 막고 싶었던 열사조직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열사조직의 비리가 들통나기 때문이지요. 잘못판단했다는 것이 아니라. 회사측과 깊은 내막을 덮어두려는 의도입니다.

셋째) 장애금 약정금 문제. 개인연금 5만원건이 일부 패소상황을 조길표 집행부가 수용하자는 6월13일 대의원대회 제안.
(설명 생략)

넷째) 정상채가 회사를 상대로 잔업가산 수당 100/100소송을 하였습니다.
한진열사조직이 총력을 기울여 이소송을 막았습니다. 쓸개도 없는 조직원들은 정상채를 비난합니다.
부양지부(차해도 지부장) 운영위(5월26일)에서 김인수 한진지회 수석부지회장을 회사측 증인으로 결정하고, 재판부에 김인수 증인신청을 하고, 김인수 증인신문서도 내었습니다.
“노동조합이 회사를 위해서 증인까지 협조하는 한진노조”...이것은 조합원의 노조가 아닙니다. 한국노총도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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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논쟁의 요지는 간단합니다.
정상채가 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1997년경을 기준으로 소송 금액이 100억원 이 넘는 돈입니다.
1) 상여금 무급 이중삭감 소송...(1997년부터 요구....)
2) 주휴일 연휴중복 임금청구건... (쉬는 토요일은 연휴가 아니므로 임금을 지급하라는 주장)
3) 월2회 토요휴무 임금청구.. 6월부터 8월까지.
4) 휴무토요일 휴일중복 임금청구건. 4월5일 5월5일, 6월 6일 10월 1일. 10월 9일 )
5) 파업기간 무결건은 승소하여 회사의 업무방해금액과 맞교환 됨.
□“대법원선고전날 취하과정”. “소송자 불법 소송취하과정” “변호사의 해명내용” 등 열사조직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다음의 일화를 소개하면...
가) 이런 소송이 지방법원 승소. 고등법원 승소한후인 2000년 1월 2일 서울에서 고위층(?)이 불러서 이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결론은..회사측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내용은 추후 공개할것임)
그 자리에서 오고간 내용은 ..60억원.. 40억원. 30억원. 등의 주장만이 오고갔으며.,. 한진주식 1000주+알파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은 없었음)
□ 그때 합의를 하지 않고 원칙을 지킨 것은 정상채가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한진돈은 먼저 챙기는 것이 임자라는 현실을 느꼈습니다.

나) 열사집행부는 2001년 6월 13일 소송관련 합의로 100억원을 없애버렸습니다.
4억 3천만원합의 입니다. 노동조합의 요청으로 합의를 하였음을 “소송관련 합의서”내용에 나타나 있습니다.
조합원을 위해서 합의한 것이 아니라 회사를 위해서 100억소송을 없애준 한진열사 조직입니다.
소송합의서를 보면, 창피합니다. 소송합의를 하였던 김차장. 이부장은 “직접 서명”을 하게 했고, (그래야 딴소리 못하도록 하기위함) 조합원 설득자료도 노조간부와 이광상 부장의 요청으로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수정이 불가능함에도 잠정합의하고 본합의했다고 .. 비양심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 정상채가 소송을 하였기 때문에 2001년 10 월. 산별전환기금 3만 5천원 조합원 1인당 32만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러나 정상채 측은...
그 합의서가 무효이고, 그 당시 집행부가 100억원의 임금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까지 승소한 임금을 4억 3천만원에 합의한 것은 “법원브로커 역할을 하였던 조직”이고, 조합원의 임금을 가로채서 탕진시킨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였습니다. “100억원의 임금은 열사조직원의 임금이 아닙니다.”
정상채가 회사측에 100억원을 넘겨주었으면 “정상채”도 회사측에 사랑을 받고 진급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라. “소송합의서”가 무효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소송 총 5건중. 단 1건으로 850만원을 받아내었습니다. (기간확장청구없이 신청한 금액만 받아 내었습니다.)
이것은 집단적 노사관계가 아닌 것을 확인시킨 것이며, 당시 집행부가 대의원대회에서 의결할 성격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그러자 한진열사 조직이 6월13일 제5차 대의원대회에서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정상채는 노동조합에서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 노조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내고 성의를 보이는 노력 를 보이면 회사에서 참작할것으로 믿는다.◁
( 말을 바꾸면, 정상채를 탄압하는 모양을 보이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못하게 막아내는 노력을 보이자는 공언입니다. )
이것이 한진노조의 정체성입니다. 국민을 때리는 이명박정권. 회사를 위하는 조직...

당시 이광상 노무부장이 해고되어서 “소송관련 합의할 때, 10억원을 적게 주었다고 진술한 사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당시 집행부는 이런 내용을 알면서도 숨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노무부장이 10억원을 적게 주었다고 하는데. 그 보다 적게 4억받고 합의한 것이 정상적 노사관계라고 할수 있습니까?
◆(산별전환금 문제는 새로운 쟁점사항이 될것임)
한진노무를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는 한진열사 조직입니다.
실제로 한진열사조직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한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 조길표지회장과 노동조합은 “한진지회 대의원대회 의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의결사항이 무너지면 노동조합이 무너지는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채가 송영수 사장과 싸우면서 소송을 하기 위해서 “개인자료를 내어달라”고 조합원에게 요청하였을 때. .현재 “열사조직원은 한명도 자료를 내지 않았습니다. ” 그만큼 회사소송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이말은, 2002년 정리해고 반대투쟁이 아니라, 한진 적정인원협상을 하였고, 실제로 조합원을 자발적으로 내보내는 공포전술이었던 것입니다. 그 투쟁을 김주익열사사건을 김창환 위원장이 만들어주니까. 투사인척 하는 조직입니다.
회사가 탄압이 들어올 때인 1998년에 대의원도 출마못했던 조직이 열사조직입니다.
열사조직이 100억원 소송에 뭘 협조했다고 4억3천만원에 합의하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여서 지법.고법 승소하여서 조합원에게 산별전환금3만5천원과 32만원을 받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 지금 18일 19일 조합원교육에서 조길표 지회장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면....

1) 소송비 청구... 웃기는 일입니다. 아직 우리는 노동조합에 32만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총5건의 소송비만 하여도 약 2천만원이 됨니다. 한진열사 조직은 소송비 2천만원을 회사측에 넘겨 주었습니다.
이유는...우리는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였기 때문에 소송비는 피고(한진중공업)의 부담이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소송관련 합의서”에는 소송비는 각자 부담한다고 하여 회사측에 소송비를 않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회사는 정말로 김인수 배천효 등 열사 조직이 고마울것입니다.)
“민사소송에서 패소자가 소송비를 부담하며, 대법원까지 승소한 정상채쪽은 소송비부담은 없습니다.” (소송비부담자는 회사인데, 열사조직은 회사측에 않받기로 했고, 감이 회사측에 겁이나서 소송비 달라고 말을 못합니다.)

열사 집행부가 주장하는 것은 “소송비를 않받기로 한 합의서”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10명분의소송비를 내놓으라며 “한진지회 제5차대의원대회 의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판결을 무시하고 양심을 속이는 증거입니다.
노동조합이 대법원보다 위에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이 있는 것으로 착각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비양심이니까 수빅조선을 해치카바 한다고 조합원을 속이며 허용해 준 열사조직입니다.

2) 무급분 지원비를 이자까지 환수 하겠답니다. 그렇게 회사측에 성의를 보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노조활동 지원을 위한 수단입니다. 총5건의 소송을 하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당시는 전액으로 무급지원이 아니라 부분적인 지원이었습니다.
노조 간부가 되니까 회사 사장(사용주)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결과입니다.

3) 산별전환기금 집행을 결정할 권한이 한진지회에서는 없습니다.
이것은 조길표 지회장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 금속노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그 당시 산별전환기금 미납자 문제가 결정되어야 합니다. ◆ 이문제는 별도로 문제를 제기하겠음.
다만 한진지회가 당시 산별전환기금에 대하여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노동조합의 32만원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32만원에서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나왔는지가 궁금할것입니다.
6월13일 대의원대회에서 조길표지회장과 김인수 수석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개인에게 돈을 받아내려는 성의를 보여주면, 회사가 구상권청구를 하지 않을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말은 ”한진집행부는 회사를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는 노조간부“ 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정체성이나 도덕성이나 양심은 찾을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노동자 편입니까. 회사편입니까?
6월13일 제5차 한진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주장한 내용을 되 새겨봅시다.
첫째)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는 정상채등 10명은 노동조합에서 절대로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김인수 수석)
둘째)정상채는 지금까지 몇건을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도, 회사가 해고 시키지 않는 것을 보면, 뭔가 회사와 짜고 소송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박성호 전 열사회 회장)
셋째) 개인적으로 소송하는 것을 방치하면 노동조합은 끝나는것입니다. 그래서 막아야 하는것입니다. (조길표 지회장)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
회사를 위하여 활동하는 조직이
◆ 의혹이나 질문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08.7.2





분노합니다… 08-07-03 23:51
노동조합이 조합원편에 서지 않고 회사편에 섰다는 뜻이구나.
그자석들은 죽어야 합니다. 말로는 투쟁하고 외치지만 사기꾼 기질이 짙은 놈들입니다.
어떻게 100억원을 없애버릴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해외 토픽감입니다.
어용본산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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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인 08-07-04 17:45
열사가 있는데 회사와 한통속이 되어서 전직위원장을 제명시키려고 했다....?
김주익이를 죽인 사람이라서 제명시키려 했다....?
100억원을 회사와 작당하작당하여서 집어 삼킨것이 탄로났다....?
@
@
역사와 전통. 저력이 있는 한진노조가 집단적 근로관계와 개별적 근로관계를 구분못했다는것...?
이해할수 없는데...........................동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조길표 집행부가 개별소송을 막을려고 했을까요?가 의혹이며...

부양지부 운영위원회와 한진지회에서 개별소송을 막을려고 했다는것... 이것도 의혹이며...

정상채동지는 그때의 사건을 이제까지 있다가 2007년에 회사측에 추심요청을 할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혀야 할것 같습니댜.

글구...
7월8일 소송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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