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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발암물질인 벤젠 등이 검출된 크린룸 유독가스!!
작성자 동우비정규직
댓글 0건 조회 3,381회 작성일 200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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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화인켐 분회의 하루는 매우 분주합니다. 어제로 노동부의 2차 조정회의가 사측의 거부로 무산이 되었고, 31일부터 합법적인 쟁의권이 발생되었습니다. <노동부의 조정안입니다.> 1. 사용자(신우,삼우공무,씨씨엠텍)는 공동으로 노동조합의 조합사무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한다. 2. 사용자는 공동으로 노동조합에 유급 전임자 1명을 인정한다. 3.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적법하게 요청한 조합원의 조합비 공제요청시 급여일에 공제하여 이를 다음날까지 조합에 인도한다. 4.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가 합의시 근무시간 내에 할 수 있다. 단, 년 1회 4시간 이내의 정기총회, 조합간부(각사 3인 이내)의 상급단체 회의 등(년 2회 이내)은 근무시간 내에 조합활동으로 인정한다. 5. 징계위원회는 노사 각 3인의 동수로 구성한다. 단,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사측이 맡으며 가부 동수시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 6.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적법한 노동쟁의나 쟁의행위에 대한 간섭,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고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없다. 7. 향후 노사는 위의 사항 이회의 미합의된 임금 및 단체협약(안)에 관해 아래와 같이 성설히 교섭에 임한다. -노사는 주1회 이상 교섭한다. -교섭에 참여한 근로자는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고, 교섭시간은 16시에 시작하되 교섭일은 노사가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결정한다. 이런 기본적인 조정안조차도 걷어차버린 사측이 그동안 유독가스누출문제에서도 노조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속여왔었습니다. 지난 6월 노동부의 지도하에 가스누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억짜리 공조공사를 했고, 가스 측정기를 설치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동우가 노동부에 신고하고 설치한 모델명 Minira 3000가스측정기는 휘발성 유해물질만을 측정할 뿐, 가스성분에 대해서는 측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노동부도 이 가스측정기가 형식적인 것인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노조에서는 13일 가스 누출시 6시간 후 샘플 채취를 하여 원진노동연구소에 의뢰를 하였고 당시 발생된 가스 일부분만 채취되었을 뿐인데도 항암물질인 벤젠, 앉은뱅이병을 유발시켜 논란이 되었던 노말헥산, 피부독성을 일으키는 트리크로로에틸렌 · 톨루엔 등 수십가지의 유기화학물질이 검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30일 오후 3시 평택지청장과의 면담에서 산업과장이라는 사람은 ‘사측이 자료를 안주려고 해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는 말도 안되는 임무를 망각한 막말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노동부는 동우와 함께 놀아나면서 동우노동자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동우 비정규직 노조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유독가스누출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동우화인켐 비정규직 분회 http://cafe.daum.net/dwno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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