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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유기" 고발합니다
작성자 현장에서
댓글 3건 조회 2,993회 작성일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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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 33조에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제소가 있는 경우 긴급회의를 통해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선관위는 무더기표, 대리투표 등 온갖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선관위는 일방적 개표에 따른 무효표 조작 등 개표결과 조작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당선에 집착하여 개표마저 불공정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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