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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은 선거법 위반으로 후보 자격이 박탈당해야 하지 않나요?
작성자 조합원
댓글 1건 조회 3,021회 작성일 200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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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1번 선대본에서 금속과 민주노총 경남본부 홈피에 자기들 영상이 사라졌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영상을 선거운동 마지막날인 12월 1일을 넘어서 다시 올렸습니다.

(자신들은 삭제하지 않았고, 관리자가 삭제했다는 이유로)

웃기는 것은 이유야 어찌 되었던 12월 1일을 넘어서 삭제가 되지 않았던 홈피 (위아, 기타등등) 에서도 기호1번 후보는 "삭제하지 마세요"라는 또는 "펌"이라는 이름으로 동영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올렸습니다. 더욱 코메디 같은 것은 자신들의 선대본부장이 있는 지회인 두중지회에서도 삭제했다고 하면서 글을 다시 올렸습니다. 전교조도 마찬가지구요. 건설이고 뭐고 대부분의 연맹 집행부에서 자신들의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고, 그 집행부가 바로 홈피를 관리합니다. 그런데로 "삭제하지 마세요" "펌"등의 이름을 달고 글을 올립니다.
상식적으로 홈피는 해당 노동조합의 집행부가 책임을 집니다. 그 집행부가 선대본부장을 맡았으면 그 집행부의 움직임은 바로 선대본의 움직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일반적인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선거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신의 경력을 속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비방, 또는 거짓을 유포했다고 당선되었던 사람이 박탈당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토록 경멸하는 자본주의적 선거방식입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투표기간동안 어떠한 방식의 선거운동도 불허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호1번은 버젓이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경고" 3번이면 후보자격 박탈입니다. (이미 대우차 창원 관련으로 1번의 경고를 받았습니다.)

홈페이지 숫자만 놓고보면 이미 기호1번은 말도 안되는 선거운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 놓고는 자신들은 빠집니다.

왜?

명의가 선대본이 아니니까?

이렇게 글을 올리면 기호1번 선대본은 "아차" 하면서 지울 것입니다.

하지만 늦었습니다.

이미 캡쳐가 됐으니까.

지가 하는 불법선거운동은 조직은 위한 것이고, 남이하면 분열주의자라?

멋집니다.

이 홈피에 대한 1번 선대본과 선관위 그리고 민주노총 본부의 답변을 바랍니다.

(이보다 많지만 이정도만 올립니다. 다 캡쳐 해 뒀고, 이번 글을 핑계로 자유게시판의 글을 지우는 조직은 스스로 민주노조임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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