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 고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지부 창원지회 소식지인 “동트는새벽” 특별호(4) 2008.12.02(화)의 발행 배포에 대하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선거 관리 위원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 합니다.

* 경고대상

-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지부 창원지회/ 기호1번 선대본

* 경고 내용

1. 근거

- 선거관리규칙 제18조 3항

2. 경고 내용

1. 금속노조 GM대우자동차지부 창원지회 현장에서 배포된 특정후보지지 유인물은 선거관리규칙 제18조 3항에 의거하여 위법행위로 보고 GM대우자동차지부 창원지회 1차 경고를 하고 또한 특정 후보 선거대책본부 공동본부장으로서 공식유인물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판단하여 기호1번 후보 선대본에게 1차 경고를 하는 것으로 한다.

2. GM대우자동차지부 창원지회 현장에서 배포된 유인물을 회수하고 GM대우자동차지부 창원지회 홈페이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선관위를 통하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홈페이지에 특정후보 지지유인물 유포에 대한 공식적인 서면사과를 요구한다.

3. GM대우자동차지부 창원지회는 노조 게시판(식당포함)을 이용하여 경고 공고물을 부착한다.

4. 이후 이러한 유사사항의 발생될 경우 불이익 될 수 있음을 경고 합니다.

                                                                                                                                                                                 (직인생략)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선거관리위원장 김두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