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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은 똑바로 알아야
작성자 노조원
댓글 0건 조회 2,779회 작성일 2008-11-27

본문

좋습니다. 원칙을 지켜나가야죠.
자 문제는 조합비고 총연맹 의무금 납부의 운제라는 것이지요?
.
각 연맹(본조) 운영집행단위에서 총연맹 의무금 납부금액과 선거권자수가 일치해야하는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실재로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지요.
대개 30~50% 행정착오든 전달미비든 뭐든 누락되어 일치하지 않고 있지요.
이러한 기본배경 문제를 특정조합원 후보에 대한 피선거권 자격 책임시비로만 한정해서 묻는다는 것 자체가 
졸렬한 꼼수이자 넌센스인게지요.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우조선노조나 경상대병원노조 달랑 두 군데만을 얘기하며
기준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우기긴 부끄러운 것이지요.

각 연맹(본조)이 납부했다고 확인해주면 그건 인정이 되서 선거 피선거권이 있고
사업장 지회 확인은 아무런 인정근거가 되지 못한다?

그럼 각 연맹(본조) 운영책임 단위가 전달착오 누락으로 일치정리되지 못한 것과
사업장 지회 전달착오 누락으로 일치정리되지 못한 건  
조합비 의무금 기준원칙으로 볼 때 성격상 동일한 사안이기에 이것을 깔끔히 정리하는게 원칙적
기본인 것이지요.

이를 특정 개별 조합원 후보에 대한 자격시비로만 몰아가는 것은 아니면 말고식의 불순한 의도를 지닌
치졸하고 비열한 꼼수인게지요  
 
그래요 
기본적인 문제부터 짚어야지요. 현재 제기되는 특정 후보나 조합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몰아가며
선거 피선거 권리 자격을 인정 불인정결정할 문제는 전혀 아닌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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