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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 총으로 싸울 수 없다
작성자 노동운동끝
댓글 0건 조회 2,257회 작성일 200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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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장난감 총으로 싸울 수 없다


  7.13 금속노조 대의원대회 5문5답 … 임단협 타결되면 쌍용차 투쟁은 사실상 끝


  문1)  금속대의원대회 결정에 따라 4말 5초 투쟁을 준비해왔고, 2~3개월동안 임단협을 타결하지 않고 싸워왔다. 현대차가 사퇴하고, 완성차가 안 싸우는데 지역지부만 싸우면서 현장에서 목까지 찼다. 중앙교섭 타결하고, 쌍용차 투쟁을 진행하면 되지 않겠는가?


  사업장마다 조합원들이 대단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쌍용차 투쟁의 패배는 곧 금속노조의 패배이며, 금속노조가 약화된다면 올해 이후 밀려올 정권과 자본의 공세에서 사업장 내에서 쌓아놓은 임단협의 성과는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권은 쌍용차 정리해고와 함께 투쟁 이후 비정규직법 개악과 제조업 생산현장에 파견제 도입, 정리해고제 완화라는 3대 노동법 개악을 강행할 것이다. 쌍용차 투쟁에서 패배한다면 이후 노동법 개악 전선 역시 지켜내기 어렵게 된다. 조합원들을 만나 쌍용차의 투쟁이 바로 우리 사업장의 임단협 투쟁임을 알려내고 함께 싸워나가자고 호소해야 한다.


  문2) 조합원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선거를 연기한다고 지금까지 금속노조가 해왔던 투쟁 이상의 투쟁을 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것 아니냐?


  완성차 4사가 빠진 상황에서 지역지부가 독자적으로 파업을 전개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합원 동력이 떨어져나갈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최근의 파업이었던 7월 1일 금속노조 파업에서는 109개 사업장 2만7천명 이상이 파업을 벌였고, 여기에 기아차지부를 필두로 사업장들의 결합이 높아진다면 7~8만명의 파업도 가능하다. 하지만 선거 국면으로 빠져든다면 투쟁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문3) 현장에서 이미 선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 규약에 나와 있는 선거를 연기한다는 것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금속노조 규약 제 60조 임원의 임기에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권과 피선거권 제한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2007년 금속노조 5기 지역지부장 선거에서도 규약에는 2007년 9월 30일까지 임기가 만료되어 있지만 서울, 경기, 광주전남, 전북, 대구, 포항, 부산양산 지부 등 절반에 가까운 지부가 임단협 등으로 인해 지부장 선거를 10월 30일부터 11월 초까지 진행한 바 있다.


  문4) 임단협 타결은 연기하고,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선거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면 금속노조 임원 선거는 물론 모든 사업장에서 일제히 선거 국면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업을 제대로 조직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또 정권과 자본에게 금속노조의 투쟁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


  문5) 중앙교섭만 남기고 지부집단교섭과 사업장교섭은 정리해도 되는 것 아니냐?


  금속노조는 단일노조이고, 사업장 단위의 교섭이 타결된다고 하더라도 중앙교섭이 타결되지 않아 파업을 벌이는 것은 합법파업이 된다. 하지만 중앙교섭 참가 사업장은 120여개 정도이기 때문에 기아차, GM대우 등 나머지는 불법파업이 된다. 또 아직까지 사업장 단위의 임금인상에 조합원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사업장 교섭을 타결한다면 중앙교섭으로 인한 파업은 현저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임단협 투쟁의 무기를 가지고 쌍용차 정리해고 저지 전선을 유지하자는 것인데 진짜 칼은 버리고 장난감 칼만 가지고 싸우자는 것과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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