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4638에 대한 답변)
작성자 금속간부
본문
금속노조에서 바라본 피선거권에 대한 질문
도본부는 그렇다 치자
금속노조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
아시는 분은 답을 주시길 바람 -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길 바람(금속노조는 너무 복잡해서리)
제가 보기에는 여영국은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선거운동이 하루를 앞둔 시점에 여영국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영국후보나 S&T중공업지회에서 하등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1985년 해고 이후 마창지역에서, 금속연맹에서 오랜 세월 활동하신 여영국 동지나, 투쟁의 선봉이던 S&T중공업지회가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합니다.
아래의 답변 내용을 보시고 조합원 동지들이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영국후보가 조합비를 납부했느냐?
지회에 납부하여도 조합비 납부로 인정되느냐?
이 경우 금속노조는 어떻게 되느냐? 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하면 지회가 여영국의 조합비를 미납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되느냐? 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규약과 규정을 해석하는 금속노조의 권한이라 보이지만
그동안 조합원 직접 선거를 경험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합비와 관련한 S&T중공업지회의 입장’ (2008/11/28) 을 참조하여 주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1. 여영국은 2008년 4월중순경 지회에 미납된 조합비를 합쳐 78,000원을 납부하였다.(조합에는 2008년 11월 26일 납부하였다고 함)
2. 지회가 즉시 조합에 납부해야 했으나 조합비를 미납하고 있는 해고자의 조합비를 받아 함께 납부하려 하였다.
3. 그러나 임단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처 미납된 해고자의 조합비를 받지 못했으며 사전에 지회에 납부한 여영국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업무 착오가 있었다.
4. 이 사실을 여영국은 모르고 있고, 여영국은 조합비 납부 의무를 다했으나 S&T중공업지회의 업무지연으로 발생한 문제다. 그래서 여영국은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속노조는 어떻게 처리하나 질문하셨습니다.
1) 조합비의 납부처는 금속노조입니다. 지회가 아닙니다. 또한 여영국은 실업상태(해고자)로 조합비는 3,000원입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 연대활동, 상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이지 조합비 등 관리의 주최는 금속노조입니다.
조합비 일괄공제는 단체협약으로 합의되어 있으며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한 회사는 조합이 지정한 통장에 입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S&T중공업지회도 이와 같이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에 조합비(통상임금 1%)를 납부하고 지부, 지회는 교부금을 수령 받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규약 및 조합비 규정 참조)
제6조(조합비 납부) (2004. 10. 20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1. 3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은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며,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 익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산재휴가자,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등의 조합원이 사측이나 기타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납부해야 한다.(2007. 11. 9 62차 중앙위 개정)
3. 폐업, 도산 등으로 소속 사업장이 없어졌을 경우 실업자의 조합비를 적용해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이후 해당 사용자로부터 기간동안의 임금 또는 보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2007. 11. 9 62차 중앙위 개정)
제15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② 조합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한다.
③ 각 지부, 지회는 소속 조합원수와 조합비 공제내역을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비중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결정된 비율을 지부와 지회에 배분한다. 단, 지부 교부금은 매월 1회, 지회 교부금은 조합비 납부일 다음날부터 은 행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지급한다.(2001. 11. 9 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⑤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⑥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 금속노조는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를 제한합니다.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하여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아왔습니다.
여영국은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규약에 따라 권리를 제한 받습니다. 당연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금속노조 규약 참조)
제13조(조합원의 권리 제한)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1.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 제15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합의 징계 처분 및 회의 불참으로 권리제한된 경우(2007. 4. 25 개정)
3. 주소지 및 사업장 변경 신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로 인한 불이익 처분시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 제2호에 의해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외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3) 지회가 여영국의 조합비를 미납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되느냐? 입니다.
여영국은 지회에 납부하였으나 지회가 금속노조에 납부하지 않은 업무 과실의 문제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쉽지 않는 사항입니다.
4월중순경에 지회에 납부하였다면 지회가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정도 있었습니다.
9월부터 경남지역본부 직선제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참조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3개월 정도 논의가 진행 되었습니다.
선거공고 이후에도 20일여일 여유가 있었습니다.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 업무 착오랍니다.
미납 조합비 마감(11월 20일) 이전에 선거인명부도 제출하였고, 지회 선거관리위원 명단, 투표소 등 직선제 관련 선거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금속노조에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제한된다는 것은 지회 간부 정도면 상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회에서 그 기간에 아무도 챙기지 않아서 납부하지 못했다. 업무 착오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까?
금속노조 경남지부에도 개별조합원도 있고, 지역금속지회에도 지역현장위 소속으로 많은 개별 조합원이 있고, 두산중공업지회에도 해고자 조합원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도 조합비 납부는 S&T중공업지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떻게 챙겼을까요?
S&T중공업지회 집행부는 여영국을 지지하는 듯합니다.
게시판을 보면 여영국의 답변은 없고 S&T중공업지회와 교선부장의 글만 있습니다.
예단은 금물이지만 실제 여영국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니 지회가 덤터기를 쓰는 듯합니다.
그동안 직선제 추진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선제 추진 경과를 홈페이지를 뒤져 정리했습니다.)
- 경남지역본부 6기 직선제 추진관련 조직단위별 토론
- 2008년 9월 4일 경남지역본부 5기 35차 운영위원회 결과공지(6기 직선제 추진계획 확정)
- 2008년 9월 19일 6기 직선제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직선제기금 납부 공문 접수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6기 직선제 준비 집행책임자 회의 진행 결과 접수
- 2008년 10월 30일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결과 접수(선거실무지침 확정)
- 2008년 10월 31일 임원선거 공고
- 2008년 11월 5일 선거인명부 제출 요청 공문 접수
- 2008년 11월 6일부터 직선제 교육 실시
- 2008년 11월 10일 선거관리위원회 6차 회의결과 접수(선거인 명부 관련 논의)
- 2008년 11월 11일 6기 직선제 선거권 부여 관련 접수(미납된 조합비를 11월2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제한 됨을 공지하는 공문 접수)
- 2008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입후보자 등록
- 2008년 11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 8차 회의결과 접수(선거인명부 및 조합비 납부현황 점검)
- 2008년 11월 19일 후보자 등록 마감
- 2008년 11월 20일 미납 조합비 납부 시한 마감
4) 경남지역본부 선거실무세칙에 적용하여도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연맹 소속노조 및 직가입노조는 연맹 또는 총연맹 의무금 납부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은 11월20일 이전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총연맹 의무금이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권이 없습니다.
경남지역본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여영국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도본부는 그렇다 치자
금속노조는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
아시는 분은 답을 주시길 바람 -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길 바람(금속노조는 너무 복잡해서리)
제가 보기에는 여영국은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
선거운동이 하루를 앞둔 시점에 여영국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영국후보나 S&T중공업지회에서 하등 문제가 없다고 하는 부분에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1985년 해고 이후 마창지역에서, 금속연맹에서 오랜 세월 활동하신 여영국 동지나, 투쟁의 선봉이던 S&T중공업지회가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의 대표를 선출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합니다.
아래의 답변 내용을 보시고 조합원 동지들이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영국후보가 조합비를 납부했느냐?
지회에 납부하여도 조합비 납부로 인정되느냐?
이 경우 금속노조는 어떻게 되느냐? 가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 더하면 지회가 여영국의 조합비를 미납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되느냐? 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규약과 규정을 해석하는 금속노조의 권한이라 보이지만
그동안 조합원 직접 선거를 경험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합비와 관련한 S&T중공업지회의 입장’ (2008/11/28) 을 참조하여 주장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1. 여영국은 2008년 4월중순경 지회에 미납된 조합비를 합쳐 78,000원을 납부하였다.(조합에는 2008년 11월 26일 납부하였다고 함)
2. 지회가 즉시 조합에 납부해야 했으나 조합비를 미납하고 있는 해고자의 조합비를 받아 함께 납부하려 하였다.
3. 그러나 임단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처 미납된 해고자의 조합비를 받지 못했으며 사전에 지회에 납부한 여영국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업무 착오가 있었다.
4. 이 사실을 여영국은 모르고 있고, 여영국은 조합비 납부 의무를 다했으나 S&T중공업지회의 업무지연으로 발생한 문제다. 그래서 여영국은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금속노조는 어떻게 처리하나 질문하셨습니다.
1) 조합비의 납부처는 금속노조입니다. 지회가 아닙니다. 또한 여영국은 실업상태(해고자)로 조합비는 3,000원입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 연대활동, 상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이지 조합비 등 관리의 주최는 금속노조입니다.
조합비 일괄공제는 단체협약으로 합의되어 있으며 조합원의 조합비를 공제한 회사는 조합이 지정한 통장에 입금하도록 되어있습니다. (S&T중공업지회도 이와 같이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에 조합비(통상임금 1%)를 납부하고 지부, 지회는 교부금을 수령 받고 있습니다
(금속노조 규약 및 조합비 규정 참조)
제6조(조합비 납부) (2004. 10. 20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1. 3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은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며,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 익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산재휴가자,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등의 조합원이 사측이나 기타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납부해야 한다.(2007. 11. 9 62차 중앙위 개정)
3. 폐업, 도산 등으로 소속 사업장이 없어졌을 경우 실업자의 조합비를 적용해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이후 해당 사용자로부터 기간동안의 임금 또는 보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2007. 11. 9 62차 중앙위 개정)
제15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② 조합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한다.
③ 각 지부, 지회는 소속 조합원수와 조합비 공제내역을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비중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결정된 비율을 지부와 지회에 배분한다. 단, 지부 교부금은 매월 1회, 지회 교부금은 조합비 납부일 다음날부터 은 행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지급한다.(2001. 11. 9 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⑤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⑥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2) 금속노조는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권리를 제한합니다.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하여 중앙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권리를 제한 받아왔습니다.
여영국은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규약에 따라 권리를 제한 받습니다. 당연히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금속노조 규약 참조)
제13조(조합원의 권리 제한)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1.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 제15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합의 징계 처분 및 회의 불참으로 권리제한된 경우(2007. 4. 25 개정)
3. 주소지 및 사업장 변경 신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로 인한 불이익 처분시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 제2호에 의해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외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3) 지회가 여영국의 조합비를 미납할만한 합당한 사유가 되느냐? 입니다.
여영국은 지회에 납부하였으나 지회가 금속노조에 납부하지 않은 업무 과실의 문제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쉽지 않는 사항입니다.
4월중순경에 지회에 납부하였다면 지회가 정리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정도 있었습니다.
9월부터 경남지역본부 직선제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지된 내용을 참조하여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3개월 정도 논의가 진행 되었습니다.
선거공고 이후에도 20일여일 여유가 있었습니다.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되니 업무 착오랍니다.
미납 조합비 마감(11월 20일) 이전에 선거인명부도 제출하였고, 지회 선거관리위원 명단, 투표소 등 직선제 관련 선거 업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금속노조에서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가 제한된다는 것은 지회 간부 정도면 상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회에서 그 기간에 아무도 챙기지 않아서 납부하지 못했다. 업무 착오다. 라고 한다면 이해가 됩니까?
금속노조 경남지부에도 개별조합원도 있고, 지역금속지회에도 지역현장위 소속으로 많은 개별 조합원이 있고, 두산중공업지회에도 해고자 조합원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장도 조합비 납부는 S&T중공업지회와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어떻게 챙겼을까요?
S&T중공업지회 집행부는 여영국을 지지하는 듯합니다.
게시판을 보면 여영국의 답변은 없고 S&T중공업지회와 교선부장의 글만 있습니다.
예단은 금물이지만 실제 여영국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니 지회가 덤터기를 쓰는 듯합니다.
그동안 직선제 추진 경과를 정리했습니다.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선제 추진 경과를 홈페이지를 뒤져 정리했습니다.)
- 경남지역본부 6기 직선제 추진관련 조직단위별 토론
- 2008년 9월 4일 경남지역본부 5기 35차 운영위원회 결과공지(6기 직선제 추진계획 확정)
- 2008년 9월 19일 6기 직선제 임원선거 선거관리위원 구성 및 직선제기금 납부 공문 접수
-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6기 직선제 준비 집행책임자 회의 진행 결과 접수
- 2008년 10월 30일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결과 접수(선거실무지침 확정)
- 2008년 10월 31일 임원선거 공고
- 2008년 11월 5일 선거인명부 제출 요청 공문 접수
- 2008년 11월 6일부터 직선제 교육 실시
- 2008년 11월 10일 선거관리위원회 6차 회의결과 접수(선거인 명부 관련 논의)
- 2008년 11월 11일 6기 직선제 선거권 부여 관련 접수(미납된 조합비를 11월2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권리제한 됨을 공지하는 공문 접수)
- 2008년 1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입후보자 등록
- 2008년 11월 19일 선거관리위원회 8차 회의결과 접수(선거인명부 및 조합비 납부현황 점검)
- 2008년 11월 19일 후보자 등록 마감
- 2008년 11월 20일 미납 조합비 납부 시한 마감
4) 경남지역본부 선거실무세칙에 적용하여도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연맹 소속노조 및 직가입노조는 연맹 또는 총연맹 의무금 납부기준으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영국은 11월20일 이전에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총연맹 의무금이 납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거권이 없습니다.
경남지역본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자격요건이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여영국은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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