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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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은 조합비 미납으로 후보자격 없습니다.
작성자 금속간부
댓글 2건 조회 3,337회 작성일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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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 모지회의 간부입니다.
김천욱, 여영국 본부장후보를 잘 알고 있고, 우리지역의 대표 일꾼을 선출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간부 있습니다.
그런데 여영국후보의 조합비 미납과 관련한 말도 안 되는 글들이 게시판을 도배질하고 있어 처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금속노조 1기부터 쭉 간부를 했기 때문에 그동안 금속노조의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영국후보는 금속노조 조합원이기 때문에 금속노조 간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영국후보는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미납하였습니다.[규약 참조, 제15조(조합비)①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② 조합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한다.]

그래서 조합원의 권리(선거권과 피선거권)가 제한되어 후보 자격이 없습니다.[규약 참조, 제13조(조합원의 권리 제한)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1.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 제15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8년 4월중순경에 지회에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지회에서 조합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조합비를 미납한 것입니다.
금속노조는 단일노조로 조합비를 본조에 납부하고 지부, 지회는 교부금 수령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속노조는 조합원 의견수렴, 조합결정사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공동투쟁의 조직, 일상적 연대활동, 상호지원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산하에 지부와 지회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함이지 모든 권한은 금속노조 본조에 있습니다.

여영국후보 본인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리라 보여집니다.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세 번째 출마이고, 금속노조(금속연맹)에도 근무한 적이 있으니 이런 경우 조합비가 납부된 것인지 미납인지 말입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를 책임지고 집행하겠다고 출마했다면 여영국 본인이 직접 나서서 솔직하게 조합원 앞에 밝히고 사죄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의 논의와 관계없이 말입니다.


제13조(조합원의 권리 제한)
① 조합은 다음 각호의 경우 이외에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1. 2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단, 제15조 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합의 징계 처분 및 회의 불참으로 권리제한된 경우(2007. 4. 25 개정)
3. 주소지 및 사업장 변경 신고 의무를 해태한 경우로 인한 불이익 처분시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1항 제2호에 의해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 결정이 내려진 경우 이외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

제15조(조합비)
① 모든 조합원은 대의원 대회에서 결정한 조합비를 매월 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② 조합명의의 통장에 입금되거나 현금으로 수령한 날을 조합비 납부 시점으로 한다.
③ 각 지부, 지회는 소속 조합원수와 조합비 공제내역을 조합에 보고해야 한다.
④ 조합은 조합비중 대의원대회의 의결로 결정된 비율을 지부와 지회에 배분한다. 단, 지부 교부금은 매월 1회, 지회 교부금은 조합비 납부일 다음날부터 은 행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지급한다.(2001. 11. 9 3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⑤ 임금을 받지 않거나 부분노동,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퇴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의 조합비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⑥ 조합비 압류, 임금체불 등 조합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이유가 발생했을 때, 그 이유를 기재한 조합비 유예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조합비 납부는 유예된다. 단, 해당 조합원은 조합비 유예 원인이 해소되었을 경우 유예된 조합비를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1조(조합비)
조합비는 2001년 2월 8일 조합 창립대회에서 정한 통상임금 1%로 한다.

제5조(조합비 납부유예) 조합비 납부유예의 적용대상은 조합비의 가압류와 임금체불, 지회 사업장의 폐업, 폐쇄 또는 장기투쟁으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하고, 납부유예는 6개월을 기준으로 중앙위원회에서 재심사한다.(2004. 10. 20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제6조(조합비 납부) (2004. 10. 20 34차 중앙위원회 개정)
1. 3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조합원은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하며, 재취업할 경우 재취업 익월부터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2. 산재휴가자, 출산휴가자, 육아휴직자 등의 조합원이 사측이나 기타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금액의 1%를 납부해야 한다.(2007. 11. 9 62차 중앙위 개정)
3. 폐업, 도산 등으로 소속 사업장이 없어졌을 경우 실업자의 조합비를 적용해 최소 3,000원의 조합비를 납부한다. 이후 해당 사용자로부터 기간동안의 임금 또는 보상을 받을 때에는 해당 기간동안의 조합비를 납부해야 한다. (2007. 11. 9 62차 중앙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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