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자유게시판

서브메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경남본부 선거관리위원회, "직무유기" 고발합니다
작성자 현장에서
댓글 3건 조회 3,214회 작성일 2008-12-11

본문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 33조에
"부정선거의 근거를 인지했거나 제소가 있는 경우 긴급회의를 통해
부정선거로 판명되는 경우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을 공고하도록 되어있다."


선관위는 무더기표, 대리투표 등 온갖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선관위는 일방적 개표에 따른 무효표 조작 등 개표결과 조작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당선에 집착하여 개표마저 불공정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