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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친자본 방송이 온다
작성자 자본방송
댓글 0건 조회 2,911회 작성일 20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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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동자


무소불위 친자본 방송이 온다

  한나라당의 미디어 법안의 문제점 … 신문-방송 겸영은 ‘악의 씨앗’


  언론의 눈높이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 노동자의 눈과 귀로 보고 듣고, 그리고 노동자의 언어로 이야기해야 한다는 답을 스스로에게 되뇌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내부적으로 보도 목록이 나온다. 힘이 빠진다. 기자, PD의 역할이란 것은 대자본과 족벌언론이 장악한 편집국에서 주어지고 만들어진 것만을 쓰고 또 찍으라고 한다. 자괴감에 빠진다. ‘언론 자유’ ‘자유 언론’ 다 끝났다.


  언론 자유는 끝났다?!

  만약 한나라당이 제기한 미디어 관련 법안들이 모두 관철된다면, 멀지 않아 위와 같은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 이를 극복하지 못한 언론은 국민으로부터 돌팔매를 맞게 된다. 물론 지금 신문과 방송이 100%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겨우 균형을 맞췄다는 방송은 이명박의 낙하산 인사 등으로 현 정권의 앵무새 노릇을 하도록 강요당하고 있고, 광고주의 압박은 여전히 언론의 갈 길에 발목을 잡아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언론노동자들이 고군분투할 수 있는 것은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독립돼 정권과 자본권력을 견제할 수 있다는 ‘언론 자유’의 의지 때문이다. 지난 3일 한나라당은 언론자유 신장, 미디어 산업 활성화, 대국민 서비스 향상이라는 미명아래 신문법과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등 7개 법안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대자본이 제약 없이 보다 쉽게 방송 사업을 진출할 수 있게 해 놓은 것으로 국민들의 눈과 귀와 입을 철저히 봉쇄시키고 조중동과 재벌 그리고 그들만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는 언론 지형을 꾸리겠다는 것이다.


  조중동 방송 시대

  먼저 신문 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규정을 삭제시켜 조중동의 요구를 들어줬고,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허용시켰다. 현재 신문과 대기업은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소유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여론의 다양성을 위한 것이고, 언론이 자본의 입김에 흔들려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즉 언론이 자본으로부터 일정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법안에 따르면 신문사와 대기업들이 지상파 방송의 지분을 최고 20%까지 가질 수 있고, 종합편성 보도 전문채널의 49%까지 소유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법안에 따르면 삼성이 20%, 중앙일보가 20%를 소유한 지상파 방송사나 조선일보가 49%, 현대차가 49%의 지분을 소유한 종합편성 보도 전문채널도 탄생할 수 있다. 또는 동아일보 49%, LG 49% 혹은 외국자본의 20%가 포함된 종합편성 보도 전문채널이 나올 수 있다. 결국 이 법안을 토대로 ‘X파일’ 보도는 꿈도 꾸지 못하는 친 자본형 방송이 줄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탄생한 복합 그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며, 자신이 원하는 정치권력까지 만들어 낼 수 있다. 신문, 출판, 인쇄, 방송, 케이블, 인터넷, 영화, 음악, 엔터테인먼트, 금융, 놀이동산, 전자, 백색가전, 자동차, 반도체, 정유, 휴대폰, 호텔, 레저, 야구 등 모든 것을 소유하고 집중된 이 그룹에 누가 방울을 걸 수 있겠는가.


  이번 한나라당의 미디어 개악 법안은 대자본과 조중동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지형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언론자유 신장과는 거리가 멀며, 미디어를 대자본에게 모두 넘겨주는 것으로 국민의 삶을 자본과 권력 밑에 두려는 악의 씨앗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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