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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권은 발동되지 않았다. 이것이 팩트다"
작성자 민주노동당창원
댓글 0건 조회 3,073회 작성일 200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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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권은 발동되지 않았다. 이것이 팩트다"


민주노동당이 "정치권력조직"으로 변모한 국회사무처에 반격의 주먹을 날렸다.

박승흡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폭력 원조당 한나라당과 그 폭력을 사주하고 조장하고 지시한 청와대, 그리고 그 폭력의 하청 조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세간의 평가를 받고 있는 국회사무처가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에 대해 당의 입장을 밝힌다"면서 농성중이던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을 해산한 게 "합법"이라는 국회사무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법 상 질서유지를 위한 국회의장의 권한은 경호권과 질서유지권이 있다"고 말을 꺼낸 뒤 "질서유지권은 회의가 열릴 때 의장이 회의장에서 경고, 제지, 발언금지, 퇴장, 회의중지, 산회를 할 수 있으나, 경위나 파견경찰관을 통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음(국회법 제145조)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호권은 의장이 발동하며 경위와 파견경찰이 국회 내 경찰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경우에도 경찰파견을 위해서는 국회운영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국회법 제144조)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국회 사태와 관련하여 국회의장은 경호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서유지권을 행사했다"면서 "그런데 질서유지권 행사의 가장 기본전제인 본회의가 소집된 일이 없다. 질서유지권의 기본적인 발동요건조차 갖춰지지 않았다. 기본전제가 붕괴된 것이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질서유지권 행사시에는 경위도 동원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경위를 동원한 질서유지권 행사는 국회법에 위반된 불법행위"라며 "경호권 행사시에는 경위와 경찰이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경호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여도, 경찰파견은 국회운영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영위 의결도 없는 상태에서 1000명의 경찰이 국회운영과 관련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법 위반일 뿐 아니라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경호권은 발동되지 않았다. 이것이 팩트다"라면서 "경호를 직무범위로 하는 국회경위가 경호권이 발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노동당 보좌진들을 국회 밖으로 끌어낸 것과 공당의 최고위원회 회의장을 침탈한 것은 업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사무처가 "의원가택권"에 근거해 법집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원과 출입증을 소지한 당직자 보좌관들은 정당한 출입권을 부여받았다. 따라서 의원가택권 대상이 아니"라며 "경호권이 발동된 것이 아니므로 경위나 방호원, 경찰에 의한 물리력 행사는 불가하며, 질서유지권에 의해서는 물리력을 행사할 수 없다. 의원가택권은 불법출입자에 대한 통제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국회사무처가 의원가택권과 질서유지권을 내세우며 폭력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피해자인 강기갑 대표를 고발하고 민주노동당 보좌관들을 현행범으로 경찰에 넘기는 폭거를 자행했다"면서 "국회사무처와 한나라당의 주장은 질서유지권, 경호권, 의원가택권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엉터리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아울러 "국회사무처의 이번 무력행사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자 형법상 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면서 "민주노동당은 법률대응팀을 구성하여 전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국회법을 위반하며 폭력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한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관련 경찰책임자를 형사 고발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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