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옴] 필패론7 민주노총 운명을 법원에 내팽개친 여영국진영의 가처분신청
작성자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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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패론(7) 사법기관에 내 팽겨처진 민주노총의 운명과 분노
먼저, 제6기 임원선거를 치루기 위해 고생하신 모든 관계자와 양 선본의 동지들에게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한해를 보람있게 마감하시길 바란다.
글이 조금길더라도 참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 필자는 익명으로 글을 쓴다. 익명이라고 해서 글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필자의 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팩트가 아니라면 정확하게 논거를 대고 반박하길 바란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사법기관에 내 팽겨처진 민주노총의 운명을 둘러싼 상황을 진단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향후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면서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 일종의 방향타를 제기하고자 함이다. 필자의 판단과 예측이 옳지 않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잘못일 뿐이다.
필자는 이글에서 여영국동지와 그 선대본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조차 확인불가능함,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상임선대본부장님은 여영국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는 절대반대하였다는 소문이고, 결합을 중단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슴)
가) 어떠한 생각으로 가처분신청을 하게되었는 지를 운동적시각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분석하여보고,
나) 가처분신청이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과 그 후과를 검토해본다.
다) 마지막으로 가처분신청을 철회 실천을 전개하자라는 주장을 해본다.
판단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집행부와 1번과 2번 후보, 부본부장 당선자와 후보들과 선대본과 네티즌들의 몫으로 돌린다.
1. 여영국동지와 그 진영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의 경과
1) 12월 8일 여영국동지가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
(당선효력을 정지시켜주시고, 당선자의 업무집행을 중지시켜주시고, 투표용지등을 치우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하는 내용임),
- 신청인이 여영국개인임(다른 사람들은 총대를 안 맴)
- 피신청인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이석행(왜 총연맹을 피신청인으로 했을까 ? 의문이 든다)
- 피선청인이 김천욱, 김재명, 김성대임
2) 12월 10일 송달된 증거보전을 위한 법원의 현장검증결정
3) 12월 16일 14 : 00, 법원의 판사가 집달관등을 델고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에 증거에 관한 현장검증을 함, 여영국, 김창근, 홍지욱등 참석하여 민주노총 자료를 법원으로 가져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판사가 거부함
4) 12월 29일 14 : 00 재판정에서 가처분신청 제 1차 심리
2. 왜, 여영국동지와 그 진영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을까
1) 여영국동지와 그 진영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눈초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의 향후 운명에 대하여 관심과 호기심, 불안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 시민단체는 "도대체 저거들은 뭐하는 집단인데 저그들끼리 저렇게 물고뜯고 있나, 자기문제를 자기가 해결안하고 왜 법원으로 갔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 이른바 지식인들은 "참, 어이가 없는 짓거리 아닌가, 2mb정권 밑에서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법원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 같은가",
- 법조계에서는 "이런 일을 법원으로 들고 오다니 참 한심하다. 내부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인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해도 그것을 과연 따르겠는가",
- 일반시민들은 "그럴 줄 알았다, 하여간 저것들은 안돼, 민주노동당 볼것없다"등등,
- 나아가 좀더 과격한 운동권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제 드디어 총연맹 직선제가 시작되었다, 특정진영이 내년에 있을 총연맹위원장 직선제에 가처분이라는 신호탄을 쏜것이다", "민주노동당을 흔들려는 불순한 시각이다",반면에, "민주노총은 썩었다, 내부적인 자정능력이 없는 조직은 사법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깨버려야한다,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이러다가 정말 당이 분열되었듯이, 민주노총 탈퇴 -> 제3노총을 만드는 것아닌가 ?"등등
2) 가처분신청의 이유와 그 정당성
정서가 이러할 진대 왜 여영국동지와 그 진영은 끝까지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하였을까 ? 그 진의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극히 정파적인 노림수인가를 잘 봐야 한다.필자는 결론적으로 여영국동지의 출발은 진정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그 진영의 진정성은 필자의 능력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 진정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가) 직선제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든 개혁해야한다.
나) 그러한 교훈을 이번 선거결과에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 자신들이 보기에 10년의 무원칙한 장기집행, 무기력감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 내하나 욕을 먹더라도 민주노총의 총체적인 개혁의 하나의 밑거름의 역할을 하겠다.
"총체적 부정선거였고, 당선무효이며, 재선거를 해야한다"는 견해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직선제의 제도개선과 민주노총을 개혁하겠다는 일념은 일정 타당한 측면도 있다. 필자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총체적인 무기력속에서는 노동의 위기, 고용의 위기, 민생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여영국동지가 진정성이 있었다면, 당선자에게
"당신이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선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에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는 것이 먼저 할 일 이었다. 그후 그러한 의지를 보지 못하였다면, 가처분신청으로 가는 것은 자유다. 오히려 대중적인 명분을 갖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영국동지의 진정성은 민주노총의 운명을 법원에 내팽겨치는 순간, 빛이 바랬다. 바래도 한참 바랬다. 민주노총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파괴하는 것으로 가고 있기때문이다. 조합원들에게 개혁을 호소하기 보다는 연맹을 때리고 자극함으로서, 더욱 분열과 무관심으로 내몰고 있기때문이다.
여영국동지는 20년의 운동속에서 배웠던 운동의 상식적인 진리,
"운동력과 운동관계의 모순 - 운동의 힘이 변하면 운동의 관계도 변하고, 운동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면 운동력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결국 그 모순의 해결은 내부에 있다는 것, 운동진영내의 관계는 그것을 관철시키는 대중 운동력에서 출발한다는 것, 자신들이 보다 철저히 대중속에서 복무하여 자신의 이념이나 주장이 신뢰를 얻었을때 가능한다는 것"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영국동지의 가처분신청은 미안하게도 "여영국과 그 소수의 일부진영 vs 민주노총의 대결"라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설사 여영국동지의 가처분신청이 받아져 당선자의 직무가 잠시 정지된다면, 과연 민주노총이 개혁이 될까 ? 재선거를 한다면 과연 민주노총이 개혁이 될까 ? 필자는 오히려 거꾸로 민주노총은 더욱 엄청난 혼란으로 빠져들 것이며 여영국동지가 바라는 직선제의 제도개선, 개혁은 더 머나면 길이 된다고 확신한다. 누구든 선거결과를 불신하고 당선자를 또다시 가처분으로 내모는 일이 생길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신청의 진정성은 일정 이해가 가나, 운동상식과 원리에 비추어보았을때 이미 그 정당성은 상실되었다라고 생각한다. 또한 조직내외부적으로 미치는 후과나 내부정세, 그리고 절차적인 측면을 볼때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3) 여영국동지의 가처분 신청은 진정으로 조직을 위한 충정으로 결론이 날까 ?
판단은 자유일 수도 있다. 그 용기도 기억할 만하다. 문제는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얻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판단이 지극히 자의적이라는 것에 있다.
만약에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자신은 운동판을 떠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여영국동지 개인이 떠난다고 5기에 이어, 6기까지 만들어낸 엄청난 불신과 파행, 대외적 위상추락은 누가 보상하고 책임질 것인가.
개인의 아픔과 조직의 아픔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조직운동을 얼마만큼 해본 동지들은 다 잘아는 것이다. 관철해야할 목표가 조직의 기풍과 제도의 개선이라면 공조직과 조합원들에 대한 끈질긴 교양, 설득에 매진하는 것이 진정한 운동가의 자세라고 본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영국 진영내에서도 가처분신청을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있다고 한다.
"표차이가 이정도 났으니 일정 문제가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법원의 가처분신청은 하지말자"라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안다. 필자는 여영국동지와 그 선대본 진영에게 그 시작은 충정이었으나 과정과 결과는 결코 충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다.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결론인 것이다.
3. 가처분 신청이 낳게될 엄청난 후과
1) 고용위기, 민주노총의 운명을 2MB의 손아귀로
- 더 말할 것도, 보태고 뺄 것도 없다. 이 시대의 노동자들의 운명을 적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이다. 국정원이 개입할 것이고, 공안이 움직일 것이다. 아니 벌써 그렇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 가처분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이용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가처분의 결과가 민주노총을 좌지우지 한다면, 필자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사천의 강기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저런 놈들의 당, 강기갑의 운명 . . .
- 고용의 위기가 참혹할 정도로 우리 노동자들을 휘감고 있다. 누구도 이 고용의 위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남한 일국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발 금융위기, 신자유주위의 잔혹함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세분석가들은 2009년 3월 금융대란설, 경제위기설을 예측하고 있다. 노동운동과 변혁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예상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시대에는 자본가정권은 항상 운동을 탄압하고 운동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주체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변혁적인 상황으로 간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의 양대노총의 총파업(공공부문까지 결합한)과 청년과 학생들의 봉기로 야기된 무정부상태를 잘 한번 보시라.
지금 이순간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투쟁의 준비가 완벽하게 진행된다면, 2009년 상반기의 투쟁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고용을 지키고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투쟁, 매각을 반대하고, 민영화(사유화)를 반대하는 투쟁, 최저임금을 쟁취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 반면에 분열과 혼란때문에 지도부를 중심으로 주체역량이 결집되지 못한다면 , 무지막지한 패배를 자초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동계급 전체의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처분신청은 매우 무책임한 동키호테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내부분열을 교묘히 악용하는 무리들에게 잿밥을 던져주는 발상이다. 그 결과가 우리 운명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측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2) 조직내의 규율과 질서가 깡그리 무너진다. 조직의 결정은 누구나 부정해도 된다.
직선제의 장점은 조합원들의 직접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촛불의 정신이기도 하고, 조합원과 지도부간의 소통의 매개이기도 하다. 그만큼 직선제는 나무랄 수 없는 강력한 소통의 기제, 참여의 기제이기도 하다. 이 점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직선제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극복해가면서 민주주의의 훈련을 쌓아나간다. 그 훈련을 통해 민주와 집중의 원리를 몸소 체득하고,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견 존중의 미덕을 배워나간다. 조직은 이러한 내부의 논의와 질서와 체계와 규정과 규율을 통해 발전해나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원칙이 있다. 바로 다수결 또는 만장일치로 결정된 조직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다. 승복하지 못하고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패권과 독선으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비조직적인 행위이다. 그 행위는 결국 조직의 권위를 실추시켜, 조직을 형해화시키기 마련이다. 그렇게되면 조직은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고, 설사 결정을 한다고 해도 승복의 문화가 없는 이상, 그 결정의 권위는 없는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자, 우리 지역운동의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보자, 갈등과 분열은 잦았지만 조직의 결정은 승복하는 것이 우리 지역운동의 정도였다. 적 앞에서 조직의 규율은 사수되었고, 이를 배반한 자는 운동판에 자리를 붙이지 못하였던 것이 지역운동의 원칙적 풍토가 아니었던가.
이러한 측면에서 여영국동지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자주적 노동조합의 운영원리 맞지 않고, 지역운동의 전통에도 불합리하게 도전하는 것이며, 전체 조직의 질서를 파괴하는 비상식적인 무리수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1번진영이 여영국동지의 피선거권(후보자자격)문제에 대하여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 불만은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격여부를 일정하게 인정해주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이 "5470명 에 대한 투표권결정"에 항의하며 운영위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5470명의 명부를 제출하고 선거에 임하였다. 결국은 조직의 결정에 복무하였던 것이다. 여영국동지는 과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조직의 규율과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리고 여영국선대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 필자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
3)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의 지도부를 법원과 경찰, 검찰의 판단에 맡긴다
필자는 잘은 모르지만 판례를 검색해본 결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진다면,
가) 일단 선출된 지도부는 직무가 정지가 되고,
나) 지도부 공백을 막기위하여 법원에서 누구누구를 임시지도부로 임명하게 된다.
다) 그리고 신청인(여영국)도 임시지도부를 법원에 선임해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만에 하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민주노총의 내부를 흔들고자하는 기관의 개입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것이 집행이 되겠는가, 여영국동지는 그것 조차 감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영국동지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동지들은 향후 발생할 제반 재판의 경과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겠지만, 5기때 가처분신청의 경험이 있기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결과와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라는 것은 노동운동 초기에 배우는 상식과 원칙이다. 우리는 자본가로부터, 법원과 경찰, 검찰로부터 우리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감옥과 수배를 감수하면서 투쟁해왔다.
설령 여영국동지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일정한 타당성이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법원판단과 결정을 받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것인가, 그렇게까지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가득차 있는가? 설사 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집행부 공백상태가 되었다고 보자. 그 누가 득을 보는가, 2번진영이 득을 보는가, 조직이 민주적 질서가 활성화되는가, 조합원들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는가, 법원의 집달관이 민주노총 본부건물에 들어와 서류를 압수하는 사태를 인정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는가.
지금 대다수의 조합원들과 간부들의 정서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것이 확실하다. 여영국동지와 그 진영은 이 대목에서 지역노동운동에서 자신들의 정체성문제를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4)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특히 건설노조, 전교조, 두산중공업지회 조직과 조합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준다.
특히 " 전교조를 공안 탄압속으로 몰고갈 수 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 선생님들은 분노 이전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환멸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 여영국진영의 가처분신청으로 이미 부지불식간에 전교조는 부정선거집단이 되었다. 이명박정부의 전교조 때리기로 이미 전교조 서울지부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대전지부도 조사를 받았으며, 경남지부도 언제 검찰의 수색을 당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 건설기계의 조합원들과 간부, 지도부는 자신들이 부정선거집단으로 내몰린 점에 대하여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다.
- 두산중공업지회는 자신 사업장 출신의 후보진영이 자신의 사업장의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법원에 제기한 점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다들 이런 이야기다.
“표차이가 2% ~ 3%, 1000표, 몇백표차이라면 정말 억울해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것은 표차이가 5400표나 난다고 하는데 고마 승복해라”, “법원에 설마 가처분신청을 했을까” “가처분신청을 하면 우리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학교 선생님들이 법원에 검찰에 불려다녀야 하는 것인가” 뒤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만약에 여영국동지가 전교조 조합원이라고 생각해보자, 그 내부에서 조직에 쏟아지는 항의와 미움과 자괴감을 치유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끝까지 법원의 판결로 가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모는 후과는 여영국동지와 그 선대본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5)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면, 법원과 검찰, 경찰에서 선거인명부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여영국동지를 본부장으로 임명하자.
여영국동지의 글중에 필요하다면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조직을 사법시관에 수사의뢰할 수 도 있다는 글이 있다, 살기가 번뜩이는 글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전교조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다 -> 법원과 검찰, 경찰에서 전교조 조합원명부제출을 요구한다 -> 제출하는 순간 전교조는 조합원 명부(그것도 투표성향까지를 포함하여)를 스스로 기관에게 공개하는 것이고, 조직은 그야먈로 내부진통으로 와해일보직전으로 갈 것이다. -> 제출을 거부하는 순간 법원은 명부미제출을 이유로 여영국동지의 손을 들어주고 현재 당선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이다. 이것은 법 논리상 간단한 해석이다.
물론 여기까지 생각하고 가처분신청을 했다면 대단한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차라리 여영국동지를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과감하게 손을 털어야 할 것이다.
6) 여영국동지 자신과 그 선대본은 반드시 그 엄청난 후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여영국동지는 자신의 발표 글에서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조직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아닌 협박도 했다. 필자는 여영국동지의 글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브레이크 작동장치가 고장난 듯한 인상을 받았다. 무슨 성과를 얻기위한 악셀을 밟고 있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여영국동지의 가처분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이 재판의 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한 모든 사람과, 여영국동지 개인과 성명서를 발표한 선대본은 모두 명예훼손으로 거꾸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운동에서 다시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미로와 함정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조직을 혼란에 빠뜨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될 것이다.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4. 모두가 하나같이 가처분을 철회시키는 요구를 하자
여영국선대본의 명의로 악의적인 선전물이 현장에 뿌려지고 있다. 이미 예상했던 데로, 조합원들의 반정서를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여영국진영으로보면, 대중들의 정서를 움직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부정한 집단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당연한 행동이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 민주노총을 파괴하는 매우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상황은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다. 필자는 네티즌 제위에게 호소한다
1) 모든 연맹과 단위사업장에서 가처분신청이 왜 잘못되었는 지를 논의하고 철회를 요구하자
각종 회의가 있을때 여영국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의 부당성에 대하여 논의하자. 이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대표자들이 적극 나서서 조합원들에게 홍보하자. 조합원들에게 무관심과 분열을 심어주는 가처분신청과 악의적 선전에 대하여 연맹별로, 지역별로, 단위사업장별로 항의성명서를 채택하는 운동을 하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올리고, 가처분 신청철회를 집단적으로 요구하자
2) 재판부에 "민주노총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한다"는 집단적인 요청서를 제출하자
어차피 재판부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자주적인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키자, 자치법규에 따라 치루어지는 선거는 우리의 권한이며 권리이고 이는 반드시 사수해야할 문제이다
3) 전교조를 결사적으로 보위하자
전교조는 이명박정부의 반동적 교육정책의 첫번째 희생타로 선정되어져 있다. 공안기관은 이러한 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언론보도에서 나왔듯이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현장체험학습을 하였던 교사 7명을 파면하였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울면서 항의해도 저들은 듣지 않는다. 지난 서울 교육감선거를 이유로 전교조 서울지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남에는 산청에 최보경선생이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전교조를 말살시키려는 반동적 교육정책의 일환일 것이다.
만약에 경남에서 이번 경남도본부 임원선거를 계기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모든 연맹과 지역이 나서자, 아니 지금부터 나서서 전교조를 지켜내자. 여영국선대본이 전교조를 탄압할 빌미를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전교조를 지키자. 그 힘으로 가처분신청철회를 강력히 여영국선대본에 요구하자
5. 마치며
많이 힘들 것이다. 이런 저런 갈등과 이견도 존재할 것이다. 필자는 여영국동지와 그 선본의 동지들의 고민을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프로운동가라면 “더 이상의 미움을 걷어주십사, 새로운 집행부와 대화하여 주길 간절히 바란다" 다시 운동의 상식으로 돌아가, 결정에 승복하는 오랜 운동의 전통을 훼손하지 말것을 충심으로 요청한다.
모든 연맹의 지도부에 호소한다. 분열의 씨앗을 잘라내자. 그 첫걸음이 바로 가처분신청의 철회임을 확신하고 실천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네트즌 제위들에게 부탁한다. 필자의 글이 타당성이 있다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경남만이라도 모든 연맹과 시지부, 단위사업장의 홈페이지에 퍼 날라주시길 바란다.
ps) 글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12월 16일 법원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현장검증 장면을 지켜보면서 필자도 씻을 수 없는 자괴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특히, 000,000이 판사에게 민주노총을 믿을 수가 없으니 모든 자료를 법원으로 가져가 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 . .
먼저, 제6기 임원선거를 치루기 위해 고생하신 모든 관계자와 양 선본의 동지들에게 조합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한해를 보람있게 마감하시길 바란다.
글이 조금길더라도 참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 필자는 익명으로 글을 쓴다. 익명이라고 해서 글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필자의 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팩트가 아니라면 정확하게 논거를 대고 반박하길 바란다. 이 글을 쓰는 이유는 사법기관에 내 팽겨처진 민주노총의 운명을 둘러싼 상황을 진단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향후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면서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 것인가 ? 일종의 방향타를 제기하고자 함이다. 필자의 판단과 예측이 옳지 않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필자의 잘못일 뿐이다.
필자는 이글에서 여영국동지와 그 선대본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조차 확인불가능함,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상임선대본부장님은 여영국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에는 절대반대하였다는 소문이고, 결합을 중단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슴)
가) 어떠한 생각으로 가처분신청을 하게되었는 지를 운동적시각과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분석하여보고,
나) 가처분신청이 현재와 미래에 대하여 미치는 영향과 그 후과를 검토해본다.
다) 마지막으로 가처분신청을 철회 실천을 전개하자라는 주장을 해본다.
판단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집행부와 1번과 2번 후보, 부본부장 당선자와 후보들과 선대본과 네티즌들의 몫으로 돌린다.
1. 여영국동지와 그 진영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의 경과
1) 12월 8일 여영국동지가 창원지방법원에 제기한 가처분신청
(당선효력을 정지시켜주시고, 당선자의 업무집행을 중지시켜주시고, 투표용지등을 치우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하는 내용임),
- 신청인이 여영국개인임(다른 사람들은 총대를 안 맴)
- 피신청인이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위원장 이석행(왜 총연맹을 피신청인으로 했을까 ? 의문이 든다)
- 피선청인이 김천욱, 김재명, 김성대임
2) 12월 10일 송달된 증거보전을 위한 법원의 현장검증결정
3) 12월 16일 14 : 00, 법원의 판사가 집달관등을 델고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에 증거에 관한 현장검증을 함, 여영국, 김창근, 홍지욱등 참석하여 민주노총 자료를 법원으로 가져가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판사가 거부함
4) 12월 29일 14 : 00 재판정에서 가처분신청 제 1차 심리
2. 왜, 여영국동지와 그 진영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을까
1) 여영국동지와 그 진영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눈초리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의 향후 운명에 대하여 관심과 호기심, 불안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다.
- 시민단체는 "도대체 저거들은 뭐하는 집단인데 저그들끼리 저렇게 물고뜯고 있나, 자기문제를 자기가 해결안하고 왜 법원으로 갔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간다",
- 이른바 지식인들은 "참, 어이가 없는 짓거리 아닌가, 2mb정권 밑에서 도대체 어쩌자는 것이냐, 법원이 너희들을 도와줄 것 같은가",
- 법조계에서는 "이런 일을 법원으로 들고 오다니 참 한심하다. 내부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인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해도 그것을 과연 따르겠는가",
- 일반시민들은 "그럴 줄 알았다, 하여간 저것들은 안돼, 민주노동당 볼것없다"등등,
- 나아가 좀더 과격한 운동권적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제 드디어 총연맹 직선제가 시작되었다, 특정진영이 내년에 있을 총연맹위원장 직선제에 가처분이라는 신호탄을 쏜것이다", "민주노동당을 흔들려는 불순한 시각이다",반면에, "민주노총은 썩었다, 내부적인 자정능력이 없는 조직은 사법기관의 힘을 빌려서라도 깨버려야한다,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인가","이러다가 정말 당이 분열되었듯이, 민주노총 탈퇴 -> 제3노총을 만드는 것아닌가 ?"등등
2) 가처분신청의 이유와 그 정당성
정서가 이러할 진대 왜 여영국동지와 그 진영은 끝까지 가처분신청을 하여야 하였을까 ? 그 진의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아니면 지극히 정파적인 노림수인가를 잘 봐야 한다.필자는 결론적으로 여영국동지의 출발은 진정성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그 진영의 진정성은 필자의 능력으로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 진정성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시작되었을 것이다
가) 직선제에서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어떻게든 개혁해야한다.
나) 그러한 교훈을 이번 선거결과에서 남겨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다) 자신들이 보기에 10년의 무원칙한 장기집행, 무기력감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 내하나 욕을 먹더라도 민주노총의 총체적인 개혁의 하나의 밑거름의 역할을 하겠다.
"총체적 부정선거였고, 당선무효이며, 재선거를 해야한다"는 견해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직선제의 제도개선과 민주노총을 개혁하겠다는 일념은 일정 타당한 측면도 있다. 필자도 한편으로는 이러한 총체적인 무기력속에서는 노동의 위기, 고용의 위기, 민생의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필자는 여영국동지가 진정성이 있었다면, 당선자에게
"당신이 민주노총 경남도본부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선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에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촉구하는 것이 먼저 할 일 이었다. 그후 그러한 의지를 보지 못하였다면, 가처분신청으로 가는 것은 자유다. 오히려 대중적인 명분을 갖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여영국동지의 진정성은 민주노총의 운명을 법원에 내팽겨치는 순간, 빛이 바랬다. 바래도 한참 바랬다. 민주노총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고 파괴하는 것으로 가고 있기때문이다. 조합원들에게 개혁을 호소하기 보다는 연맹을 때리고 자극함으로서, 더욱 분열과 무관심으로 내몰고 있기때문이다.
여영국동지는 20년의 운동속에서 배웠던 운동의 상식적인 진리,
"운동력과 운동관계의 모순 - 운동의 힘이 변하면 운동의 관계도 변하고, 운동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면 운동력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결국 그 모순의 해결은 내부에 있다는 것, 운동진영내의 관계는 그것을 관철시키는 대중 운동력에서 출발한다는 것, 자신들이 보다 철저히 대중속에서 복무하여 자신의 이념이나 주장이 신뢰를 얻었을때 가능한다는 것"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여영국동지의 가처분신청은 미안하게도 "여영국과 그 소수의 일부진영 vs 민주노총의 대결"라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설사 여영국동지의 가처분신청이 받아져 당선자의 직무가 잠시 정지된다면, 과연 민주노총이 개혁이 될까 ? 재선거를 한다면 과연 민주노총이 개혁이 될까 ? 필자는 오히려 거꾸로 민주노총은 더욱 엄청난 혼란으로 빠져들 것이며 여영국동지가 바라는 직선제의 제도개선, 개혁은 더 머나면 길이 된다고 확신한다. 누구든 선거결과를 불신하고 당선자를 또다시 가처분으로 내모는 일이 생길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신청의 진정성은 일정 이해가 가나, 운동상식과 원리에 비추어보았을때 이미 그 정당성은 상실되었다라고 생각한다. 또한 조직내외부적으로 미치는 후과나 내부정세, 그리고 절차적인 측면을 볼때 그 정당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3) 여영국동지의 가처분 신청은 진정으로 조직을 위한 충정으로 결론이 날까 ?
판단은 자유일 수도 있다. 그 용기도 기억할 만하다. 문제는 가처분신청으로 인해 얻는 이득과 손실에 대한 판단이 지극히 자의적이라는 것에 있다.
만약에 자신이 잘못되었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자신은 운동판을 떠나면 그만이다. 그러나 여영국동지 개인이 떠난다고 5기에 이어, 6기까지 만들어낸 엄청난 불신과 파행, 대외적 위상추락은 누가 보상하고 책임질 것인가.
개인의 아픔과 조직의 아픔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은 조직운동을 얼마만큼 해본 동지들은 다 잘아는 것이다. 관철해야할 목표가 조직의 기풍과 제도의 개선이라면 공조직과 조합원들에 대한 끈질긴 교양, 설득에 매진하는 것이 진정한 운동가의 자세라고 본다.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여영국 진영내에서도 가처분신청을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히 있다고 한다.
"표차이가 이정도 났으니 일정 문제가 있더라도, 내부적으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법원의 가처분신청은 하지말자"라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안다. 필자는 여영국동지와 그 선대본 진영에게 그 시작은 충정이었으나 과정과 결과는 결코 충정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충고를 드리고 싶다.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결론인 것이다.
3. 가처분 신청이 낳게될 엄청난 후과
1) 고용위기, 민주노총의 운명을 2MB의 손아귀로
- 더 말할 것도, 보태고 뺄 것도 없다. 이 시대의 노동자들의 운명을 적들에게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이다. 국정원이 개입할 것이고, 공안이 움직일 것이다. 아니 벌써 그렇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 가처분의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이용될 지는 아무도 모른다. 가처분의 결과가 민주노총을 좌지우지 한다면, 필자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사천의 강기갑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저런 놈들의 당, 강기갑의 운명 . . .
- 고용의 위기가 참혹할 정도로 우리 노동자들을 휘감고 있다. 누구도 이 고용의 위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단순한 남한 일국자본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발 금융위기, 신자유주위의 잔혹함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다.
정세분석가들은 2009년 3월 금융대란설, 경제위기설을 예측하고 있다. 노동운동과 변혁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예상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시대에는 자본가정권은 항상 운동을 탄압하고 운동은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주체적인 준비가, 되어져 있다면, 변혁적인 상황으로 간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리스의 양대노총의 총파업(공공부문까지 결합한)과 청년과 학생들의 봉기로 야기된 무정부상태를 잘 한번 보시라.
지금 이순간 내부적으로 단결하고 투쟁의 준비가 완벽하게 진행된다면, 2009년 상반기의 투쟁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고용을 지키고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투쟁, 매각을 반대하고, 민영화(사유화)를 반대하는 투쟁, 최저임금을 쟁취하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권리쟁취를 위한 총파업투쟁은 승리할 수 있다. 반면에 분열과 혼란때문에 지도부를 중심으로 주체역량이 결집되지 못한다면 , 무지막지한 패배를 자초하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노동계급 전체의 엄청난 불행을 자초하는 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가처분신청은 매우 무책임한 동키호테적인 행동이다. 그리고 민주노총의 내부분열을 교묘히 악용하는 무리들에게 잿밥을 던져주는 발상이다. 그 결과가 우리 운명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측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2) 조직내의 규율과 질서가 깡그리 무너진다. 조직의 결정은 누구나 부정해도 된다.
직선제의 장점은 조합원들의 직접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는 촛불의 정신이기도 하고, 조합원과 지도부간의 소통의 매개이기도 하다. 그만큼 직선제는 나무랄 수 없는 강력한 소통의 기제, 참여의 기제이기도 하다. 이 점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는 직선제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극복해가면서 민주주의의 훈련을 쌓아나간다. 그 훈련을 통해 민주와 집중의 원리를 몸소 체득하고,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의견 존중의 미덕을 배워나간다. 조직은 이러한 내부의 논의와 질서와 체계와 규정과 규율을 통해 발전해나간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우선하는 원칙이 있다. 바로 다수결 또는 만장일치로 결정된 조직의 결정에 승복하는 것이다. 승복하지 못하고 다수결에 의한 결정을 패권과 독선으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비조직적인 행위이다. 그 행위는 결국 조직의 권위를 실추시켜, 조직을 형해화시키기 마련이다. 그렇게되면 조직은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고, 설사 결정을 한다고 해도 승복의 문화가 없는 이상, 그 결정의 권위는 없는 것이다.
돌이켜 생각해보자, 우리 지역운동의 과거의 역사를 생각해보자, 갈등과 분열은 잦았지만 조직의 결정은 승복하는 것이 우리 지역운동의 정도였다. 적 앞에서 조직의 규율은 사수되었고, 이를 배반한 자는 운동판에 자리를 붙이지 못하였던 것이 지역운동의 원칙적 풍토가 아니었던가.
이러한 측면에서 여영국동지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자주적 노동조합의 운영원리 맞지 않고, 지역운동의 전통에도 불합리하게 도전하는 것이며, 전체 조직의 질서를 파괴하는 비상식적인 무리수일 수 밖에 없다고 본다.
1번진영이 여영국동지의 피선거권(후보자자격)문제에 대하여 제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었나 ? 불만은 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그 자격여부를 일정하게 인정해주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대우조선노동조합이 "5470명 에 대한 투표권결정"에 항의하며 운영위자리를 박차고 나갔지만, 5470명의 명부를 제출하고 선거에 임하였다. 결국은 조직의 결정에 복무하였던 것이다. 여영국동지는 과연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조직의 규율과 질서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그리고 여영국선대본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일까 ? 필자는 다시 한번 신중하게 논의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
3)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의 지도부를 법원과 경찰, 검찰의 판단에 맡긴다
필자는 잘은 모르지만 판례를 검색해본 결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진다면,
가) 일단 선출된 지도부는 직무가 정지가 되고,
나) 지도부 공백을 막기위하여 법원에서 누구누구를 임시지도부로 임명하게 된다.
다) 그리고 신청인(여영국)도 임시지도부를 법원에 선임해달라고 요청하게 된다.
만에 하나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민주노총의 내부를 흔들고자하는 기관의 개입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그것이 집행이 되겠는가, 여영국동지는 그것 조차 감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여영국동지와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동지들은 향후 발생할 제반 재판의 경과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겠지만, 5기때 가처분신청의 경험이 있기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그 결과와 과정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자주적 결사체라는 것은 노동운동 초기에 배우는 상식과 원칙이다. 우리는 자본가로부터, 법원과 경찰, 검찰로부터 우리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감옥과 수배를 감수하면서 투쟁해왔다.
설령 여영국동지가 제기하는 문제들이 일정한 타당성이 있다고 해보자. 그렇다고 법원판단과 결정을 받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것인가, 그렇게까지 상대방에 대한 불신과 미움이 가득차 있는가? 설사 법원에서 직무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여 집행부 공백상태가 되었다고 보자. 그 누가 득을 보는가, 2번진영이 득을 보는가, 조직이 민주적 질서가 활성화되는가, 조합원들이 감사하게 받아들이겠는가, 법원의 집달관이 민주노총 본부건물에 들어와 서류를 압수하는 사태를 인정할 사람이 그 누가 있겠는가.
지금 대다수의 조합원들과 간부들의 정서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은 과도하다”라는 것이 확실하다. 여영국동지와 그 진영은 이 대목에서 지역노동운동에서 자신들의 정체성문제를 다시한번 신중히 검토해주시길 간곡히 부탁한다.
4)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특히 건설노조, 전교조, 두산중공업지회 조직과 조합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엄청난 상처를 준다.
특히 " 전교조를 공안 탄압속으로 몰고갈 수 있다."
벌써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전교조 선생님들은 분노 이전에 민주노총 조합원이 되었다는 것에 대한 환멸과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 여영국진영의 가처분신청으로 이미 부지불식간에 전교조는 부정선거집단이 되었다. 이명박정부의 전교조 때리기로 이미 전교조 서울지부는 압수수색을 당했고, 대전지부도 조사를 받았으며, 경남지부도 언제 검찰의 수색을 당할 지 모르는 상황이다.
- 건설기계의 조합원들과 간부, 지도부는 자신들이 부정선거집단으로 내몰린 점에 대하여 엄청난 분노를 하고 있다.
- 두산중공업지회는 자신 사업장 출신의 후보진영이 자신의 사업장의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법원에 제기한 점에 대하여 분노하고 있을 것이다.
다들 이런 이야기다.
“표차이가 2% ~ 3%, 1000표, 몇백표차이라면 정말 억울해서 그러려니 하겠지만 이것은 표차이가 5400표나 난다고 하는데 고마 승복해라”, “법원에 설마 가처분신청을 했을까” “가처분신청을 하면 우리 조직은 어떻게 되는 건가, 학교 선생님들이 법원에 검찰에 불려다녀야 하는 것인가” 뒤바꿔놓고 생각해보자 만약에 여영국동지가 전교조 조합원이라고 생각해보자, 그 내부에서 조직에 쏟아지는 항의와 미움과 자괴감을 치유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끝까지 법원의 판결로 가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거기서 발생하는 모는 후과는 여영국동지와 그 선대본이 끝까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5)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면, 법원과 검찰, 경찰에서 선거인명부를 제출하라고 한다면, 우리는 차라리 여영국동지를 본부장으로 임명하자.
여영국동지의 글중에 필요하다면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조직을 사법시관에 수사의뢰할 수 도 있다는 글이 있다, 살기가 번뜩이는 글이다. 한번 생각해보자
전교조를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한다 -> 법원과 검찰, 경찰에서 전교조 조합원명부제출을 요구한다 -> 제출하는 순간 전교조는 조합원 명부(그것도 투표성향까지를 포함하여)를 스스로 기관에게 공개하는 것이고, 조직은 그야먈로 내부진통으로 와해일보직전으로 갈 것이다. -> 제출을 거부하는 순간 법원은 명부미제출을 이유로 여영국동지의 손을 들어주고 현재 당선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것이다. 이것은 법 논리상 간단한 해석이다.
물론 여기까지 생각하고 가처분신청을 했다면 대단한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는 차라리 여영국동지를 본부장으로 임명하고 과감하게 손을 털어야 할 것이다.
6) 여영국동지 자신과 그 선대본은 반드시 그 엄청난 후과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여영국동지는 자신의 발표 글에서 부정선거로 의심되는 조직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를 할 수도 있다고 협박아닌 협박도 했다. 필자는 여영국동지의 글을 읽으면서 무엇인가, 브레이크 작동장치가 고장난 듯한 인상을 받았다. 무슨 성과를 얻기위한 악셀을 밟고 있는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만약에 여영국동지의 가처분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이 재판의 과정에서 자료를 제공한 모든 사람과, 여영국동지 개인과 성명서를 발표한 선대본은 모두 명예훼손으로 거꾸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지역운동에서 다시는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미로와 함정에 빠질 것이다. 그리고 조직을 혼란에 빠뜨린 모든 정치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될 것이다.
“그것은 결코 작은 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4. 모두가 하나같이 가처분을 철회시키는 요구를 하자
여영국선대본의 명의로 악의적인 선전물이 현장에 뿌려지고 있다. 이미 예상했던 데로, 조합원들의 반정서를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있다. 여영국진영으로보면, 대중들의 정서를 움직여,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가 부정한 집단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자 하는 당연한 행동이다. 그러나 거꾸로 보면, 민주노총을 파괴하는 매우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상황은 극단적으로 흐르고 있다. 필자는 네티즌 제위에게 호소한다
1) 모든 연맹과 단위사업장에서 가처분신청이 왜 잘못되었는 지를 논의하고 철회를 요구하자
각종 회의가 있을때 여영국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의 부당성에 대하여 논의하자. 이를 저지시키기 위해서 대표자들이 적극 나서서 조합원들에게 홍보하자. 조합원들에게 무관심과 분열을 심어주는 가처분신청과 악의적 선전에 대하여 연맹별로, 지역별로, 단위사업장별로 항의성명서를 채택하는 운동을 하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홈페이지에 성명서를 올리고, 가처분 신청철회를 집단적으로 요구하자
2) 재판부에 "민주노총 내부의 문제는 내부에서 해결한다"는 집단적인 요청서를 제출하자
어차피 재판부는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자주적인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라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가처분신청을 기각시키자, 자치법규에 따라 치루어지는 선거는 우리의 권한이며 권리이고 이는 반드시 사수해야할 문제이다
3) 전교조를 결사적으로 보위하자
전교조는 이명박정부의 반동적 교육정책의 첫번째 희생타로 선정되어져 있다. 공안기관은 이러한 때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 언론보도에서 나왔듯이 일제고사를 반대하고 현장체험학습을 하였던 교사 7명을 파면하였다. 아이들과 학부모가 울면서 항의해도 저들은 듣지 않는다. 지난 서울 교육감선거를 이유로 전교조 서울지부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경남에는 산청에 최보경선생이 국가보안법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전교조를 말살시키려는 반동적 교육정책의 일환일 것이다.
만약에 경남에서 이번 경남도본부 임원선거를 계기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모든 연맹과 지역이 나서자, 아니 지금부터 나서서 전교조를 지켜내자. 여영국선대본이 전교조를 탄압할 빌미를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전교조를 지키자. 그 힘으로 가처분신청철회를 강력히 여영국선대본에 요구하자
5. 마치며
많이 힘들 것이다. 이런 저런 갈등과 이견도 존재할 것이다. 필자는 여영국동지와 그 선본의 동지들의 고민을 이해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하고 싶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프로운동가라면 “더 이상의 미움을 걷어주십사, 새로운 집행부와 대화하여 주길 간절히 바란다" 다시 운동의 상식으로 돌아가, 결정에 승복하는 오랜 운동의 전통을 훼손하지 말것을 충심으로 요청한다.
모든 연맹의 지도부에 호소한다. 분열의 씨앗을 잘라내자. 그 첫걸음이 바로 가처분신청의 철회임을 확신하고 실천해주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네트즌 제위들에게 부탁한다. 필자의 글이 타당성이 있다면, 부담을 갖지 마시고 경남만이라도 모든 연맹과 시지부, 단위사업장의 홈페이지에 퍼 날라주시길 바란다.
ps) 글이 너무 길어 죄송합니다. 12월 16일 법원에서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현장검증 장면을 지켜보면서 필자도 씻을 수 없는 자괴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특히, 000,000이 판사에게 민주노총을 믿을 수가 없으니 모든 자료를 법원으로 가져가 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 . .
- 이전글펌) 5만 조합원께 드리는 호소문 0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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