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메인메뉴

자유게시판

서브메뉴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왜 90,909원만 세액공제 되나요?
작성자 민주노동당창원
댓글 0건 조회 2,849회 작성일 2009-02-26

본문

연말세액공제 후 10만원 기부하였는데 왜 90,909원만 세액공제 받느냐는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유는 정당에 10만원 기부하고 결정세액이 90,909원 이상인 경우 90,909원(10만원x10/11)은 소득세로 환급받고,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9,090원은 주민세로 환급받아 99,999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공제액은 약 100,000원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하단카피라이터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 주소. (51503)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4 노동회관 201호
Tel. 055-283-9113~4 / Fax. 055-267-1266 / 진보넷ID : 경남일
모든 자료는 자유롭게 출처를 밝히고 전재·인용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경남지부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