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사실확인..(펌글)
작성자 조합원
본문
보도자료
민주노총 경남본부 6기 임원선거 부정선거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1.민주노총경남도본부 제6기 임원선거가 실시 된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기호2번 여영국 후보 진영의 부정선거 문제제기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개표결과 조합원 77명중 70명이 투표하여 70명 전원이 기호1번 김천욱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던 건설노조 고성지회 조합원 중에서 20명이 본인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확인 하였습니다. 결국 고성지회를 비롯한 각 지회 차원을 넘어선 조직적인 부정투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선거에 활동가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2. 더욱이 가처분 재판과정에서 건설노조 경남지부장 직무대행 정00, 선거관리위원 박00 명의로 건설노조 투표는 공정했다는 취지로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 했습니다.
진술서에서 “투표함에서 70명중 70명 전원이 기호1번에 기표 한 것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고성지회를 비롯하여 기호1번 후보측에 몰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생 조직이다 보니 1번 진영 김00사무처장 후보가 늘 사업을 함께 해온 점, 또 김00지부장이 구속되면서 ‘이번 선거에 내가 기호 1번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다. 나를 대신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달라’는 호소등으로 기호 1번 후보에게 조직적으로 찬성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으로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더 큰 거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3. 또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허00, 전교조 경남지부장 진00, 화섬노조 경남지부장 정00, 양산시지부 의장 심00등 산별(연맹) 지부(본부)장과 시지부 의장등 공동명의로 여영국이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기호 1번 공동선대본부장이었던 그들은 탄원서에서 “여영국의 주장은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처리된 선거결과를 불신하는 주장으로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며 부정투표 의혹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하여 스스로 부정선거 공범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4. 이처럼 개표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도 한번 하지 않은 채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부정선거를 의심받는 조직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조직 내 문제 해결에 누구보다 앞장서야할 산별연맹 대표자들도 부정선거 의혹제기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치부하여 조직 내 자정능력은 완전히 상실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개표과정에서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했던 많은 사업장 간부들과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바라는 많은 조합원들의 순수한 뜻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민주노총의 기본정신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5. 따라서 부정선거의혹 자체를 부정해온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현 집행부를 비롯한 모든 당사자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인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밝혀 낼 것입니다.
6. 한편 “당선효력정지 및 직부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창원지법 민사11부)이 오늘(2월 2일) 심리를 종결하였습니다.
2009년 2월 2일
민주노총경남본부 6기 임원선거 본부장후보 여영국
민주노총 경남본부 6기 임원선거 부정선거 실체가 확인되었습니다
1.민주노총경남도본부 제6기 임원선거가 실시 된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기호2번 여영국 후보 진영의 부정선거 문제제기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개표결과 조합원 77명중 70명이 투표하여 70명 전원이 기호1번 김천욱 후보에게 투표한 것으로 집계되었던 건설노조 고성지회 조합원 중에서 20명이 본인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확인 하였습니다. 결국 고성지회를 비롯한 각 지회 차원을 넘어선 조직적인 부정투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부정선거에 활동가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중대한 범죄행위입니다.
2. 더욱이 가처분 재판과정에서 건설노조 경남지부장 직무대행 정00, 선거관리위원 박00 명의로 건설노조 투표는 공정했다는 취지로 법원에 진술서를 제출 했습니다.
진술서에서 “투표함에서 70명중 70명 전원이 기호1번에 기표 한 것에 대해”라는 제목으로 고성지회를 비롯하여 기호1번 후보측에 몰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신생 조직이다 보니 1번 진영 김00사무처장 후보가 늘 사업을 함께 해온 점, 또 김00지부장이 구속되면서 ‘이번 선거에 내가 기호 1번 공동선대본부장을 맡았다. 나를 대신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해달라’는 호소등으로 기호 1번 후보에게 조직적으로 찬성표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명백한 거짓으로 부정을 은폐하기 위해 더 큰 거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3. 또한 금속노조 경남지부장 허00, 전교조 경남지부장 진00, 화섬노조 경남지부장 정00, 양산시지부 의장 심00등 산별(연맹) 지부(본부)장과 시지부 의장등 공동명의로 여영국이 신청한 가처분을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기호 1번 공동선대본부장이었던 그들은 탄원서에서 “여영국의 주장은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처리된 선거결과를 불신하는 주장으로서, 인정될 수 없는 것입니다”며 부정투표 의혹을 아무런 근거 없이 부정하여 스스로 부정선거 공범임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4. 이처럼 개표과정에서 제기된 부정선거의혹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조사도 한번 하지 않은 채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부정선거를 의심받는 조직은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고, 조직 내 문제 해결에 누구보다 앞장서야할 산별연맹 대표자들도 부정선거 의혹제기를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치부하여 조직 내 자정능력은 완전히 상실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태도는 개표과정에서 부정선거의혹을 제기했던 많은 사업장 간부들과 부정선거 의혹 해소를 바라는 많은 조합원들의 순수한 뜻을 모독하는 행위이자 민주노총의 기본정신을 부정하고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5. 따라서 부정선거의혹 자체를 부정해온 민주노총 경남도본부 현 집행부를 비롯한 모든 당사자들은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노동운동의 도덕성을 회복하고 민주노조운동의 기본인 민주주의 정신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정선거 의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밝혀 낼 것입니다.
6. 한편 “당선효력정지 및 직부집행정지 가처분” 재판(창원지법 민사11부)이 오늘(2월 2일) 심리를 종결하였습니다.
2009년 2월 2일
민주노총경남본부 6기 임원선거 본부장후보 여영국
- 이전글100만명 해고 이명박 공갈협박!! 09.02.02
- 다음글<토론회> 금속노조 2009년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09.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