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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성폭력 피해자에게 수십차례 설득
작성자 오창
댓글 0건 조회 2,952회 작성일 2009-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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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수십차례 설득

문자 변호사 통해 징계수위 타협해 와

민주노총 핵심간부 김모씨가 지난해 12월 산하 연맹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여조합원 이모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서울 동소문동 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열린 오창익 사무국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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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성폭행 미수 전말은.

-피해자 이씨는 지난해 12월 당시 지명수배 중이던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수감중)에게 자택인 고양시 행신동 아파트를 은신처로 제공했다. 같은 전교조 조합원으로 절친했던 손모씨의 간곡한 요청 때문이었다. 이 위원장은 5일 만인 12월5일 체포됐다. 이튿날인 6일 손씨와 가해자인 김씨, 민노총 재정국장 박모씨 등 3명이 대책을 논의하자며 이씨를 서울 영등포구로 불러냈다. 회의가 끝난 뒤 김씨가 집으로 가는 이씨를 쫓아 택시를 같이 탔고 아파트 현관 앞까지 와서 소란을 피웠다. 이에 문을 열고 항의하는 이씨를 김씨가 밀치고 들어가 집안에서 수차례 성추행했고 성폭행(강간)을 시도했다.

→민노총이 은신처 제공과 관련해 이씨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데.

 

-이 위원장 체포 후 범인도피 혐의로 경찰수사가 예정된 이씨에게 “손씨의 요청 때문에 은신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12월1일 밤 집으로 들어가는 도중 이 위원장과 김씨, 박씨 등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거짓 진술을 하라고 요구했다.

→성폭행 미수 사건 이후 민노총의 대응은 어떠했나.

-피해자가 우리에게 제보한 뒤 민노총 사무총장이 지난해 12월29일 사태해결을 지켜봐달라고 요청했다. 1월12일까지 가해자를 징계하겠다는 언질도 받았다. 민노총은 이후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렸고 피해자와 대리인(김종웅 변호사)은 진상조사 과정에 협조했다. 그러나 징계완료 시점인 12일이 지나서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즈음 민노총 간부들은 사건 내용을 사석에서 여과 없이 퍼뜨리기 시작해 소문이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민주노총이 성폭행 미수 사건을 조직적으로 덮으려 했다는데.

-변호사에게 “어느 정도 선에서 징계를 하면 만족하겠느냐.”며 수위조정을 시도해왔다. 피해자인 이씨에게도 수십차례 설득 문자 메시지가 왔고 가해자 김씨가 이씨 집과 학교에 찾아오기도 했다.

→가해자 김씨는 만취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찍힌 CCTV 영상에는 김씨가 비틀거림 없이 똑바로 걷는 모습이 찍혀 있다. 취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현재 이씨의 상태는.

-수면장애, 식사 장애가 심해 병원에서 약물 처방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폭력이다. 민노총의 그 누구도 피해자를 위로하지 않았다. 조직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조직이 개인에게 가한 범죄다.

→요구사항은.

-본부 간부들과 피해자 소속 연맹 위원장 및 핵심간부들의 전원 사퇴를 요구한다. 피해자는 자체 진상을 요구하며 민노총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줬다. 이를 외면한 민노총은 대화 상대로서 자격을 잃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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