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90,909원만 세액공제 되나요?
작성자 민주노동당창원
본문
연말세액공제 후 10만원 기부하였는데 왜 90,909원만 세액공제 받느냐는 질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유는 정당에 10만원 기부하고 결정세액이 90,909원 이상인 경우 90,909원(10만원x10/11)은 소득세로 환급받고,
소득세 환급액의 10%인 9,090원은 주민세로 환급받아 99,999원을 연말정산 때 돌려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체 공제액은 약 100,000원이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 이전글<동우비정규>투쟁을 멈추지 않으리! 09.02.26
- 다음글(영상)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학자금이자지원조례 주민발의 09.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