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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시민
댓글 0건 조회 2,915회 작성일 2009-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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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경찰, 수십억 골재채취 부정반출 2명 구속
반출증 허위 작성..70억∼85억원 상당 모래 훔쳐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경남 창원 서부경찰서는 31일 모래채취 현장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골재를 부정적으로 반출한 혐의(절도 등)로 모 준설회사 현장소장 강모(37)씨와 이모(3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1월 3일 창원시 북면 모래채취 현장에서 실제 덤프트럭 282대분의 모래를 채취해 반출했는데도 현장에 근무하는 청원 경찰과 공모해 반출증을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208대 분량만 반출한 것처럼 당국에 속여 신고, 74대 분량 1천152㎥(1천300만여원 상당)의 모래를 몰래 더 실어 나갔다.

   강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3만7천995대 분량 59만여㎥(시가 70억원 상당)의 모래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준설회사 현장소장인 이씨는 강씨와 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창원시 대산면 모래채취 현장에서 4만4천347대 분량 70만여㎥(시가 85억원 상당)의 모래를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허가받은 모래 채취량보다 각각 40만여㎥와 56만여㎥를 초과해 채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현장에서 시청으로 전송하는 무인 자동계량 시스템이 업체 직원에 의해 수정 삭제가 가능하고, 감시용 폐쇄회로(CC)TV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관리 감독이 소홀한 점을 악용,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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