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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이해 관철 사법독립 사기
작성자 허구성
댓글 0건 조회 2,785회 작성일 200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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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과 노동자

자본 이해 관철 사법독립 사기


  사법권 독립과 신영철 대법관 사건 … 자본을 위한 법과 양심


  사법권의 독립을 헌법 교과서는 법관이 재판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오로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신의 양심에 따를 뿐, 국회나 집행부의 지시 또는 명령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사법부 내에서도 상급법원이나 소속법원장의 지시 또는 명령을 받지 않아야 하며, 소송당사자나 그 밖의 사회적, 정치적 세력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관의 독립 외에 법원의 독립이라고 해서 법원의 조직, 운영, 구성 등도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독립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한다고 설명한다.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였다는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 허만 서울고법 부장판사(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촛불사건 재판개입 행위에 대한 대법원의 진상조사결과 발표가 지난 3월 16일 있었다. 그 내용을 보면 촛불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모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시국이 어수선할 수 있으니 피고인의 보석을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한 것은 재판 내용에 관여한 것으로 볼 소지가 있고 형사단독판사 회의를 갖고 이후 4차례의 e메일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한 것에 대해서는 재판 진행 관여로 볼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촛불사건을 특정 재판부로 ‘몰아주기 배당’했다는 의혹은 ‘배당 주관자의 임의성이 배제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배당 예규를 벗어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이고 신 대법관이 촛불사건을 무작위 배당하기로 형사단독판사들에게 약속한 뒤에도 전체 96건 중 25건은 일부 재판부에 배당됐고 10건은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됐음이 확인되었다.


  사법권의 독립과 신영철 사건


  대체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이 된 셈이다. 또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보면 신 대법관은 전기통신기본법과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시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이 접수된 직후인 지난해 8월 형사 단독부 판사들을 법원 인근 한 식당으로 불러 모아 "우리한테 주어진 사건을 다른 기관(헌법재판소)으로 옮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현행법대로 판단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하여 사실상 위헌제청신청을 기각하라는 주문을 하였다고 한다.


  신 대법관이 보낸 메일에 ‘대내외비’ ‘친전(親展·본인이 직접 읽을 것)’이라고 적어 보안을 강조하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메일임을 발신자 스스로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정치권력의 주요 관심사안인 촛불사건을 특정재판부에 지정 배당한 것이나, 심지어 형사단독 판사들의 항의가 있어 무작위 배당을 약속하고서도 다시 25건은 일부 재판부에 배당됐고 10건은 특정 재판부에 지정 배당한 것이 아무런 의도 없이 이루어진 행위라고 믿을 사람은 없다.


  사업권 독립 침해자 정치권력 자본권력 사법권력


  오늘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자는 여전히 정치권력이 1순위요, 자본권력, 이들과 협력하는 법원내부의 사법권력이 그 다음을 잇는 위험요소이다. 필자가 보기에 이들이라면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구성 등 법원의 인사에서부터 주요 사건의 배당, 그리고 재판의 진행과 내용에 관여하려고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즉 법원 내부의 인사, 재판부의 구성과 사건 배당, 법관의 재판이 이들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지 못하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아주 먼 일이 될 것이다. 그것이 신 대법관의 독자적인 행위였는지, 아니면 다른 외부적 압력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드러난 것만 보면, 정치권력의 주요 관심 사안이었던 촛불사건의 배당, 그리고 법관의 재판 내용과 진행에 관여한 사건이다.


  해결책으로 독립적인 법관회의의 설치, 서열구조로 된 법원 인사제도의 개선 등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이 법원 내부나, 또 외부에서 나오고 있다. 인사제도의 개선도 한계가 있으므로 독립적인 법관회의가 중요한 게 아닐까 싶다. 판사 한 사람이 옷을 벗지 않으면 이런 사건이 밝혀지지 못하는 구조여서는 안 된다. 인적 관계, 기수별 서열구조에 있는 법원 내에서 법관 개개인의 용기만으로는 사법권의 독립을 지켜내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


  독립적인 법관회의 필요


  그런데 필자는 이 사건 진행과정 내내 떠나지 않는 질문을 안고 있다. 사법권 독립의 보루인 "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은 늘 정당한 것일까. 그 "법"과 그 "양심"은 늘 중립적인가, 정당한 것인가. 촛불사건을 유죄로 선고하고 있는 집시법은 어떤가. 용산참사 추모 집회 역시 금지 통고된 집회의 개최 행위, 도로의 일반교통을 방해한 범죄행위로 체포되고 있으며 무죄선고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4년간 자유롭게 비정규직을 사용하도록 한 비정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그 법률은 어떤가. 불법파견이 드러나도 2년간, 아니 개정안에 의하면 4년간 실제 사용자가 고용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그 법은 어떤가. 노동법의 역사를 보면 최초의 노동법인 영국의 "단결금지법"은 노동자들의 단체 결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었다.


  사법권 독립은 허구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결, 정리해고와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파업은 "목적"의 정당성이 없어 불법파업이고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판결도 있다. 이 모든 것은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이지, 이것들을 두고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되었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단한다는 사법권의 독립은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그 법과 양심이 자본권력의 이해에 기울어져 있다면, 아니 그 이해를 관철하는 것이라면 사법권 독립은 노동자와 민중에게는 하나의 허구에 불과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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