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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콜텍 본사 점거 농성 18명 전원 기소(미디어충청 펌)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댓글 0건 조회 2,391회 작성일 2009-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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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콜텍 본사 점거 농성 18명 전원 기소
"전례없는 전원 기소 편파적인 기소로 기록될 것"

2009-05-06 11시05분 천윤미

검찰이 지난해 11월 25일 콜텍 본사 점거농성에 참여한 조합원 18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근거해 집단·흉기등 주거침입침입(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등으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은 6일 11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번 기소에 대해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자, 폭압적이고 편파적인 검찰권 사용”이라고 규탄했다. 또 “집단 해고된 조합원들의 고통과 아픔에 귀를 기우려야 하며, 콜텍 박영호 사장의 노동탄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콜텍조합원들은 왜 극단적인 점거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경청해야 한다”고 검찰에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집단·흉기 주거침입은 위헌의 소지가 있어 헌법재판소에서도 다투었던 법 조항임을 강조하며 “조합원 전체에 대한 이 사건 기소는 전례가 없었던 ‘미증류’의 일이며, 폭압적이고 편파적인 검찰기소로 ‘기록’되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또 “콜텍 전체조합원에 대한 기소는, 이후 점거투쟁 사업장에 대해서도 실형으로 기소하겠다는 것을 ‘선포’한 것”이라며 “지금 당장 폭압적이고 편파적인 검찰권 사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에 기소된 노동자들은 (주)콜텍(사장 박영호, 충남 계룡시 두마면)에서 기타를 만들던 노동자들이다. 콜텍 노동자들은 2006년 4월 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를 설립했다. 이들은 “한 달 임금이 기타 한 대 값도 되지 않는 법정최저임금과 ‘나가라’는 말 한마디면 그날로 해고되는 현실, 수작업으로 인해 손가락이 뒤틀리고 나무먼지 때문에 기관지염을 달고 살아야 했던 ‘생지옥 같은 삶을 바꾸기 위해’ 노동조합을 세웠다”고 밝혔다.

(주)콜텍은 노조 설립 1년 만인 2007년 7월 10일 위장폐업을 단행해 조합원과 사원 100여명을 해고했다. 이에 계룡시청과 대전노동청, 논산경찰서가 참여하는 지역노사정회의를 계룡시청에서 두 번 열고 폐업 유보를 중재했지만, 박영호 사장은 이를 거절했다. 이후 해고된 노동자들은 서울 등촌동에 위치한 콜텍 본사 앞에서 수차례 항의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이인근 지회장은 작년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30일 동안 15만 4천 볼트가 흐르는 한강 망원공원 송전탑 고공농성과 19일간의 단식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에도 교섭이 열리지 않자, 콜텍 조합원 20여명은 같은 해 11월 25일 콜텍 본사를 점거했다. 이날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 점거 세시간여만에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민제 지부장과 콜텍지회 김경봉 쟁의부장이 구속, 법적 처벌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콜텍 노동자들은 “대표이사가 참여하는 단체교섭을 진행해서 집단정리해고 문제를 매듭짓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사측은 “법대로 하자”며 교섭조차 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검찰이 뒤늦게 점거농성에 단순 참가한 조합원 18명(참가자 중 1명을 제외한 숫자임)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3조 1항에 근거해 집단`흉기 주거침입 등 으로 기소해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했다.
덧붙임천윤미 미디어충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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