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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 폭압적?편파적 검찰권행사 즉각 중단하라!(펌)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댓글 0건 조회 2,842회 작성일 2009-05-13

본문

 

기자 회견문
2009/5/13/ 13:33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1동 3060번지 근로복지회관 2층 지부장 조민제 / 전화 043-236-5077 / 전송 043-236-5078 / HTTP://metalunion.nodong.org 날짜 2009. 4. 28(화) / 받는이 각 언론사 노동담당 기자 / 담당 성세경 교선부장 010-3046-9780 / 1쪽

보도자료

금속노조 , 폭압적?편파적 검찰권행사 즉각 중단하라!

09년 5월 6일 11시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 폭압적 검찰권 행사 중단 기자회견 개최

1.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은 2009년 5월 6일 11시, 서울 남부지검 앞에서 폭압적이고 편파적인 검찰권 행사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주)콜텍(사장 박영호, 충남 계룡시 두마면)은 지난 2007년 7월 10일 위장폐업을 단행해 조합원과 사원 100여명을 길거리로 몰아냈습니다. 계룡시청과 대전노동청, 논산경찰서가 참여하는 지역노사정회의를 계룡시청에서 두 번이나 개최해 폐업 유보를 중재했지만 박영호 사장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는 서울 등촌동에 위치한 콜텍 본사 앞 수차례 항의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콜텍지회 이인근 지회장 2008년 10월 15일부터 11월 14일까지 30일 동안 154천볼트가 흐르는 한강 망원공원 송전탑 고공농성, 19일간 단식농성을 진행했지만 교섭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콜텍 조합원 20여명은 같은 해 11월 25일 콜텍 본사 점거투쟁을 전개했습니다.

3. 이날 경찰은 특공대를 투입해서 점거농성 서너시간만에 모두 경찰서로 연행했고,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민제 지부장과 콜텍지회 김경봉 쟁의부장은 구속되었습니다. 콜텍본사 점거농성과 관련해서는 지부와 지회 책임자가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뒤늦게 점거농성에 참여한 조합원 모두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근거해 집단`흉기등 주거침입침입(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등으로 기소했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미증류의 기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4. 이는 전형적인 검찰권 남용이자, 폭압적이고 편파적인 검찰권 사용입니다. 검찰은 집단 해고된 조합원들의 고통과 아픔에 귀를 기우려야 하며, 콜텍 박영호 사장의 노동탄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콜텍조합원들은 왜 극단적인 점거농성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경청해야 할 것입니다.

5.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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