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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고용보장 대상도 아닌 사내하청
작성자 정갑득멍청
댓글 0건 조회 2,824회 작성일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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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고용보장 대상도 아닌 사내하청


  교활한 중앙교섭 사측 제시안 … 총고용보장·잉여금사회환원·최저임금인상 핵심


2003년부터 시작된 금속노조의 중앙교섭은 전체 사업장의 최저합의 기준을 정해준 ‘기준협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2003년 ‘기존임금 저하없는 주5일근무’를 시작으로 금속산업최저임금, 불법파견 정규직화, 비정규직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시 고용보장,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은 금속사업장들의 기준이 되었고, 자동차4사와 민주노총 사업장에 적지않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금속산업최저임금은 금속노조 산하 중소영세사업장 임금인상의 최저기준이 되었으며, 법정최저임금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2007~2008년 2년 연속 금속노조는 형편없는 중앙교섭 합의로 전체 사업장에 부정적인 영향만을 끼쳤다. 2009년 역시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


  눈치 빠르고 얍삽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6월 9일 △모든 해고 금지, 총고용보장에 대한 제시안을 ‘총고용유지 및 사내협력업체 변경시 고용승계’로 바꿨고, ‘노력한다’는 아무 의미없는 안을 내놓았다.


  특히 ‘해당 사업장의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근로자)’에서 핵심적인 사내하청 노동자를 슬쩍 빼놓은 채 ‘총고용인원의 유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기만적인 안을 내놓았다. 총고용보장의 대상에서조차 사내하청 노동자를 완전히 빼버리겠다는 의미다. 이는 금속산업 최저임금대상에서도 마찬가지다.

  고용 근속 단협승계를 요구한 사내하청의 경우 ‘사내협력업체’로 바꿔 ‘원청의 사용자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교활한 안이었다.


  노동시간단축, 기업잉여금 사회환원, 노사공동결정제 등의 요구안은 사라져버렸고, 금속산업 최저임금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협의회는 6월 16일 12차 교섭에서도 똑같았다. 올해도 멍청하게 당해서는 안된다. 총고용보장, 잉여금 사회환원, 최저임금인상은 온전하게 쟁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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