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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은 다 이긴다
작성자 채호준
댓글 0건 조회 3,621회 작성일 200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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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10 자유롭게 보는 싸이트...

 

1. Dans Movies   . PANDA MOVIES- , Jugg World  이 3개 중 싸이트 복사해서 주소창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됩니다. 판다무비가 좀 좋다는 평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네이버 주소창등에서 안뜨면...야후나 구글 주소창에서, 또는 야후나 구글에서 검색하시길 바랍니다.

 

 

20090607 싸이월드 기사에 헌재 "`야도옹" 유포자 처벌은 합헌" 이라는 제목으로 나온기사인데요.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헌재 홈피에서 가봤으나...확인어렵고...연합뉴스 이한승기자...헌재에서 주소창 복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 판례인지...명확한 기사이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주소나 전화번호 적어주시면 더욱 좋겠고....

http://news.cyworld.com/view/20090607n01425?mid=n0405

 

나참 속으로 기천이 이한승이를 내가 죽이라는 뜻이 아니고 나는 솔직히 궁금하다...내가 물론 여기도 봐라...뭐 옛 정이법인데...하여간 헌재가 어제 6일날 그것도 전원합의체로 합헌결정을 했는지 나는 그냥 알고 싶다...이거야...이한승이 너도 마찬가지...잘 몰랐으면 몰랐다 하면 되는 것이고...거기에 대한 뭐 인터넷에 니가 이 기사에 대한 책임만큼만 수정 기사 제시하던가...문서를 뿌리던가...하면 된다 이거지...그리고 군수, 선생 마찬가지....내가 니들 군수나 선생을 죽이라는 뜻이라기 보다는...니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이렇게 말하거나, 쓰면 되는거지...하여간 있는데로 쓰고...있는데로 책임을 지고...지옥마귀교도 하는데...나는 니들 군수나 선생이 하는 행동이나 결정을 대충은 그냥 지옥악마교활동으로 인정한다...하여간 잘살도록....누구를 막론하고...나또한 마찬가지...죽이는건 괜찮은데...죽지는 마라잉....특히나 자살하덜 말고...그리고 범민련 그 목사놈...나는 그놈이 자살을 누가 시킨거지...아님 목매달놓고...자살이라고 사진찍은건지...자살을 한건지...정보는 없다만...대충 목매달아놓고 사진찍은거라고 본다잉...참고하시고....그건 괜찮아...참고하시고....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 인터넷 등으로 음라안물을 유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옛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이 위헌이라며 최모씨 등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최씨 등은 인터넷과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해 음라안물을 유포했다가 옛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관련 법률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자 이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일부 청구인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라안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전시한 자는 형사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음라안표현도 헌법이 규정한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는 해당하지만, 국가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라안"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현 상태로도 적정한 판단기준과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며 "결국 해당 법률 조항의 `음라안"의 개념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음라안물을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이 다소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한"이라며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희옥ㆍ이동흡ㆍ목영준 재판관은 "음라안 표현이 언론ㆍ출판의 자유의 보호영역에 속하는지는 판단기준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며 "`음란" 표현은 헌법적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언론ㆍ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개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무죄 판결을 받은 일부 청구인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헌법소원이 인용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위헌 여부에 따라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각하 결정을 했다.

jesus7864@yna.co.kr

 

20090611 조직명예훼손

 

제가 예전에 썼지만...조직의 명예를 훼손한자는 속으로 제가 처형하라고 합니다. 사실관계는 어제 제가 근무서면서...차가 한 두대정도 갔는데...뭔놈의 냄새가 나면서, 매연인 심한데....기천이 속으로...저게 중국에서 가져온 차인데...중국에서 시켰는데, 한국이 관광이 잘되니까...저런차를 끄꼬 다니라고...그래서 제가 죽이라고 했습니다. 속으로...왜 그러냐...일단 중국의 누가 시켰느냐...하면 뭔말이 없어요...그냥 중국에서 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뭐 중국의 어떤 지휘관이 그런 지시를 내렸냐고...그럼 그냥 중국이 시켰다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24군이 중국에도 드글드글한데...니가 중국이 시켰다고 하면...우리 24군의 명예훼손이잖아...그래서 니들 중국이 시켰다느니...하면 내가 너 죽이라고 하는거다...이러면서...그래서 니차니까 니가 책임지고, 니가 관리한다...이렇게 해...그랫더니....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그래서 뭐 한국이 시켰다느니, 미국이 시켰다느니, 이런말 하면은 그 명예훼손이 너무나 커서...제가 죽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고...그렇게 한다고 해서 호준이 니가 저차를 죽일수 있느냐...운전자를 당연 못죽이지...그럼 호준이 니가 어떻게 할텐데...내가 어떻게 하냐고...당장 인터넷에 긁으라고 하고...중국자동차 상, 중국 경찰총장, 중국합참의장, 대법원장, 뭐 하여간 관세파기...하여간 관련자 전원 죽이라고 하면서...내가 화가 풀릴때까지,...죽이라고 인터넷에 긁어버리지....다른 문서 다 짤르고...그리고 전화 왕창 넣고...외교부등등...하여간 이런식이야...그러니까....중국은 엄연한 국가법인이다...즉 중국은 공식국가법인만큼 지휘체계로...지휘관이 있어야 한다...거의 확실하게...그래서 중국이 시켰다느니...중국에서 이런차를 타게 하라고 했다느니...이런말 실제로 퍼트리다가는 우리 24군 중국내 명예훼손으로 한국에서 내가 처형하라고 인터넷에 쓰고...그리고 니가 죽는가 안죽는가 시험가동한다...이런식이야...

 

그래서 사실상 모든 관군은 군대, 경찰은 누가 시켰는지....누가 지시권자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행동하길 바란다...함부로 뭐 국방부가 시켰다느니...경찰이 시켰다느니...이런 헷소리 하다가는 처형이야...그나마 한국 군대, 한국 경찰은 조직이 작으니까...거의 삼사순위로 죽이는데...내지는 백순위로 죽일뿐이야...알아서 해...니들 조직밥 먹는게 쉬운게 아니다잉...특히나...관에 소속된 공식 군대법인, 공식 경찰 법인 알겟냐...지휘관이 시키면, 지휘관이 누구인지 알고, 지휘체계에 따라 행동하길 바란다... 

 

20090613 법치국가

 

어제 신문에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느니, 시국선언을 한다느니...이런 글 믿지 마시고...법치국가입니다. 저는 도대체가 민주주의를 한자로 파자해보면....백성 민에 주인주인데...백성이 주인이다...이런 헷소리 해가지고 도대체가 뭔짓거리를 하자는건지...도대체가 백성이 주인이면...도대체가 왜 민주주의가 후퇴하냐구요...백성이 주인인데...더 이상 후퇴할것이 도대체가 뭐가 있다는 것이여요...시바앙...뭐 이런 헷소리를 말도 쳐되지도 않은 소리를 했싸는지...법치국가입니다. 요즘에 노무현이가 죽어서...서울광장을 폐쇄했으면..예를들어 집시법 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이렇게 하면 될것이지...뭔놈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하는지...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이니까...뭔가 근거가 있어야지...민주주의가 도대체가 뭔 놈의 근거가 있냐고...뭔 기준이 있어야지...도대체가 나이가 오십이 다 돼 쳐먹은 새엒끼들이 말이야...뭔놈의 근거도 없고, 뭔놈의 기준도 없고...말이야....도대체가 신문, 방송, 정치가 도대체가 하나님 뭐 교회인줄아냐...엉...야 이 호로잡탱구야... 법치국가에 근거와 기준을 가져와야지...앞으로 뭔놈의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느니...이런 헷소리 하다가는 확 보내버릴테니까...

 

 

 

20090601 통치구조도

 

통치구조도를 인터넷에 쳐봤더니...초등학생이 방학숙제 한다면서...통치구조도를 무슨 행정부 구조도를 갖다가 통치구조도라고 네이버에 써놨으니...이런 황당한 새에에끼들 아조 죽여버린다고 그냥...밑에다가 그나마 첨부파일이나 첨부해놨으니...그냥 놔둔다만...학교 선생이란 작자들인지...내가 이래서 옷을 확벗고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니까...이런 호로잡압것들 그냥...

 

아래 조직도는 통치구조도가 아니고요,...행정부 조직도 입니다. 이만한 조직도가 법원조직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조직도가 있구요...그래서 법원 조직도, 그다음 국회조직도, 그다음 아래의 정부조직도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행정만을 담당하고, 국회는 입법만을 담당하며, 법원은 재판만을 담당하는 겁니다. 사실상....대통령이 재판을 담당하는것이 아니고요,..대법원장이 재판을 담당하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대통령-총리, (국정원, 감사원, 법제처, 국가보훈처, 방통위, 안보리등 각종위원회)-기획재정부(국세, 관세, 조달, 통계청)-과학기술부-외교통상부-통일부-법무부(검찰청)-국방부(병무청, 방위사업청)-행안부(경찰청, 소방재청)-문체부(문화재청)-농수산부(농촌진흥청, 산림청)-지식경제부(중기청, 특허청)-보건복지부(식품의약청)-환경부(기상청)-노동부-여성부-국토해양부(해양경찰청, 행정건설청) 입니다. 참고하시고...

 

20090609 알몸시위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창원도청사에서 할머니들께서 stx 조선기자재공장반대....기사는

 

싸이월드 한겨레 기사인데...일단 행정부소속 도청 도지사 관할, 산업단지계획심의회가 강요, 감금, 체포, 이주명령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는 법원에서 인정한 영장 가져오라고 하시고, 대법원 상소하시길 바랍니다. 뭐 한명씩, 한명씩 다 소송내시던가...산심위가 가결했다고 해서 공장이 지어지는게 아닙니다. 어디까지 지어지느냐...산심위가 법인이면...산심위원장을 상대로 소송을 내시길 바랍니다. 도지사가 법인의 대표이면 도지사를 상대로 1심법원에 소송을 내시고...

 

경남도 심의기구가 결정한 사항을 도지사가 나 몰라라 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러시는데....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원론으로 1심법원에 소송내시고...행정사항이니까 권한쟁의 소송으로 행정법원에 권한을 조정결정 바라시옵고...불복하시면, 대법원에 불복소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께서 형사소송에 관련된 감금, 체포, 폭행이 있을경우, 1심 형사법원에 형사소송을 별도로 내시길 바랍니다. 일단 원론으로 사실상 무조건 승소합니다. 주민들께서 ...제가 볼때는...그리고 그냥 도지사, 산심위원장 죽이셔도 됩니다. 참고하시고...아니면 사돈에 팔촌 애새에끼들이라도 죽이시던가...인터넷으로 뿌리시던가...스프레이를 뿌리시던가...못을 세우시던가...빵구를 내시던가...못을 뿌려버리시던가...마을입구에 못뿌려서 방어막을 세우시던가...하시길 바랍니다.

 

20090610 김태호

 

요즘 어제 내가 정보를 종합해보면...내가 전세계 약 150개국에 약 5년 7개월간 문서를 뿌렸다는둥, 이런게 통하기도 하는데...하여간 말이 좀 빗나가기도 하는지 모른다만...하여간 경남지사 김태호가 뇌검파라니....이런글이 요즘 통하는 말이다잉...어떻게 도지사를 죽이겠냐는둥...물론 경남 도지사 김태호가 이번 stx 는 알아서 하라고...했다는데...속으로...믿거나 말거나...나는 물론 좋다하지......나는 김태호를 도지사로 인정해준다기보다는...일단 개인적으로 인정해준다...물론 도지사도 인정해주지...

 

그리고 법에도 써져있잖아 사법경찰관이 와야한다고...왜 도대체가 행정경찰관이 오냐...나한테...내가 법의 구성요건에해당되면...사법부소속 사법부경찰이 와야지...왜 니들 행정경찰이 오냐고...나참...진짜로...그리고 김태호 마찬가지...야 임마...김태호가 사법경찰관을 불러야지...왜 행정경찰을 부느냐고...야 태호야...그 할머니들께서 법에 구성요건에 해당되면 사법경찰관을 불러라...태호 니가 뇌검파라고 하니까...속으로...야 법에 사법경찰관이 오라고 돼있는데...왜 니들 행정경찰관들이 깝죽거리고 자빠졌냐고...나참 진짜 황당하네...그리고 니들 교통경찰관도 행정경찰관이니까...사법경찰관이 아니면 제발좀 오지마라...엉..교통도 법이고..교통도 사법경찰관이 오게 돼있는데...왜 니들 행정경찰관이 도로에서 왔따리 갔다리 하냐고...그리고 기무사, 국정원, 세무서, 헌병대...등등...니들도 신체구속시...사법기무사, 사법국정원, 사법세무서..즉 사법경찰관이 오게 돼있다니까...니들 행정부 소속은 임마...그래서 임시로 사법부에 영장을 가져와서 사법부에 그야말로 초특금 임시로만 하게 되있다니까...나참...진짜...앞으로는 그래서 니들이 영장을 가져오고 그래야...그리고 긴급체포할때는 그야말로 사법부의 거의 전권을 행사할때만 가능한것이다잉...알것냐...행정경찰관아...그래서 사법부에 통보를 하고, 사실상 허락을 하고, 검찰의 승인까지..받게 하는것이고..그리고 24시간까지만 사실상 해주는 것이야...알것어...행정경찰아...내가 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김태호 도청장실에 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할때...누가 와야한다고...사법경찰관이 와야한다...사법경찰관이...알것냐...법에 아주 확실하게 써져있는 사항이당...니들 행정경찰 아무리 얼굴이 잘생기고, 그래도 죽인다...그리 알도록 해...얼굴 잘생겼다고 안죽이는 시대 끝났다....끝낫어...알것냐...

 

 

 

20090609 인권

 

어제는 아리랑 방송 라디오 뉴스를 듣다보니...영어로 뭐 미국인가...인도인가에서 휴먼 라이트 휴먼 라이트 하면서...인권이죠...애들이 죽는다면서...인권이 기준이 아닙니다. 인권 그거 아무 사실상 쓰잘데기 없는거니까...법의 기준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법 얼마되지도 않는거...법전을 사시던가...천부인권, 천부인권하는데...유엔헌장 그거 사실상 아무 쓰잘데기 없는 법률명령조례 조약,규칙...조례 밑에 있는...겁니다. 법의 기준으로 하시고...인권 인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준으로 하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20090612 신잡기 대충 12

 

저는 신을 속으로 말하는 이를 신이라고 일단 분류하는데요...그래서 뭐 인간, 새, 쥐, 어류등을 다 신으로 분류합니다. 뭐 식, 광물등도 신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식광물, 불, 흙 물등은 참고하시고..

 

이 신의 최대단점중의 하나는 바로 글이 없다는 거죠..그래서 이 신을 잡을 때 글을 이용하는데...여기서는 이글보다도...말을 이용해서 잡는다고 보겠습니다. 말에는 일단 사전에 보시면...다의어가 있죠...예를들어 신을 사전찾아보면....신발, 영적존재, 새로움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이다...이렇게 신이 말했을때...너는 어떤 신발이니...너는 어떤 새로움이니...이렇게 속으로 대응하는거죠...너는 죽었어...이러면 신이...죽었어를 이제는 다의어가 아닌...음성어로 파악해서 신을 잡는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죽었어를 주겄어로 바꾸고...신이 아무리 속으로 말한다하더라도 주거써로 발음하게 되죠...그래서 주거써를 오입으로 파악하고...보오오오지는 잘 다껐냐...이렇게 대응하는 거죠...참고하시고...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20090612 잡공

 

호준이는 쌈을 잘 못하는데...멋이 없어...씨르빠에 반바지를 입고 다니면서...하여간 저는 잡공을 합니다. 소리지르기, 태권도, 모래던지기, 함정파기, 벼여여영신흉내내기, 인사하기, 웃기, 도망치기, 검도, 모른체하기, 돌던지기, 속으로 때리기, 욕하기,에이즈 걸린체 하기...가난뱅이 흉내내기......하여간 온갖 잡공을 이용해서 쌈을 하자는 방식이니까...이리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체를 보전하시고...천수를 다하시길 바랍니다. 쪽을 팍팍 줘버리시든가....

 

20090612 천기강제

 

어제는 산에 갔더니...작은 산새가 때까치한테...말로 했는데 때리면은 때까치너는 천기강제야...이렇게 말하는데실제로...그래서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그 존재에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시 약 2급 천기강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그 대신 왜 니가 시끄럽게 하냐...네 이놈...이렇게 같이 소리를 지르는 것은 좋은거죠...

내지는 저놈을 죽여라...이렇게 까지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직접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자는 천기강제로 죽는겁니다. 2급으로...원론으로...그리고 여기서는 공개성으로 하는거죠...특정이 되지 않고...형법상 저놈을 죽여라...이렇게 해서 살인교사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은 1인특정하거나, 1인법인특정되고, 또 당하는 자가 또 특정되고, 또 공개성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다르죠...참고하시고...

 

그래서 소리지른다고 뭐 새를 죽인다거나, 개를 죽인다거나, 늑대를 죽인다거나, 호랑이를 죽인다거나, 어린애들을 죽인다거나, 이런경우 제가 볼때는 2급 천기로 죽는겁니다. 참고하시고...특히나 학교에서 선생이 애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매를 치는 경우 2급 천기에 해당되서 죽는수가 있습니다. 뭐 감금한다거나...그럴경우는 같이 선생이 등치가 좋으니까...더 큰소리로 제압을 할수 가 있는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해...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군대나 경찰 마찬가지...단 때림을 당하는 자가 스스로 계약을 받아들인다면...가능하겠습니다만...제가 볼때는 어렵고...원론으로 천기는 천기로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헌법원칙상도 같은것은 같게, 다른것은 다르게...원칙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20090612 대자연에서의 협력

 

장마철에 산에 빵주시면...산새신님들이 빵부스러기 다섯개를 개구리에게 주면은 개구리가 비올때 옆에서 쉬게 해준답니다. 그러니까 장마철에 산에 빵주시길 바랍니다. 개구리는 잘 못날고...새는 잘 나니까...개구리는 땅파주고, 새는 빵갖다주고..그런답니다. 참고하시고...20090614 비올때 도시에서 높은건물서 까치님 쉬시고...

 

20090615 엠비씨의 노조

 

한 일주일전에 전경차 한 5대 한 삼일전에 전경차 한 3대...오늘 오후에 전경차 10대에 엠비씨 후문을 막고...전경약 백여명이 엠비씨속으로 진입을 하는데...속으로 들리는 말로는 뭐 폭력조직이 엠비씨에서 짤라가지고, 경찰에게 체포를 명하고, 폭력조직은 또다시 취직을 할려고 경찰하고 싸우고...그래가지고...뭐 헬멧으로 쳤다느니...경찰 삼백명 예상치...부상...폭력조직 백여명 부상...하는데...하여간 ...상황이 이러니까....대충 아시길 바랍니다. 근데...왜 엠비씨는 엠비씨에서 상당히 강한 노조가 있는데...언론에 안나오냐...뭐 이런식이고...저는 기준에 따라 행동하고...책임진다...이런식이고...도대체가 그리고 엠비씨는 법인인데...엠비씨를 살려달라니...도대체가...엠비씨가 법인이면...엠비씨의 법인장, 즉 대표이사가...책임을 지면 되는 것을 엠비씨를 살려달라니...이런 헷소리나 안했으면...좋겠고...그리고 엠비씨가 허구한날 저러는데...왜 엠비씨를 보냐는둥...엠비씨가 재밋끼는 재밋는데...다른것도 재밌는데....폭력조직을 살려주십쇼...이렇게 하는게 낳다고 하기도 하고...하여간 알아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그래가지고...순 속으로 말하는거 보면 어린애들 속여가지고...어린애들 특히나...여자애들은 창녀로 팔아먹고...남자애들은 약간 이익을 보면서...속여가지고...군대가고...전경들은 파주...저희가 왜 이렇게 진압을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진압을 한답시고...엠비씨로 들어가고...그래서 한마디로...

 

내 판단으로는 엠비씨는 조직 같지도 않은 조직이니까...엠비씨 믿지 마라는 것이다...엠비씨가 법인이면..그것도 공식 언론 법인이면...법인장이 책임지고, 결재하면 되는것을 엠비씨를 살려달라니..뭔 헷소리를 하고 그래...그리고 엠비씨 노조가 이번 행동을 하면...엠비씨 노조위원장이 결재를 하고...엠비씨 노조위원장이  이러한 결정을 했다..이래야지...뭔놈의 엠비씨를 살려달라니...엠비씨 노조는 도대체가...조직도 조직같지도 않은 조직가지고...

 

순 어린애들 속여가지고...뭔놈의 학교에 잡아가지고...어린애들아...테레비보오지 마라...뭔놈의 테레비가 아니고...내가 속으로 말들어보면...엠비씨 살려달라는 말이 아니고...우리 폭력조직좀 살려주십쇼...뭐 이런 말이 거의 뭐 정석인거 같다이...니들이 알아서 판단해라...잉...

 

그래가지고 뭐 이쁜 아가씨 한명 뽑아가지고...돈 천만원 주면은 그 말을 어린애들이 믿고는...그 년은 그냥 모른척하고...돈좀 벌고..나가고...뭐 이런식이야...

 

그리고 요즘 나도는 말로는 또 한 1억짜리 차를 지 친구에게 팔아가지고...그 친구가...이제는 나 이차 1억주고 샀다...이랬더니..뭣모르게 나도 사야지....이래가지고....차 한대 팔았더니...뭐 팔천이 남더라...뭐 이래가지고...물건 파는 놈이 드글드글 하다는 것이다...그러니까...우리 어린애들아...누가 차를 뭐 오억에 삿다느니...그렇게 자랑을 하더래도...니들은 니 하고 싶은거...목표를 세워서 하고 살지...누가 차를 오억주고 사고...누가 아파트를 2억 주고...사고 이런 헷소리에 놀아나덜 말고...그차 원가 팔백도 안간단다...안가...안사도 사는데 지장 없다이...참고하시고...

 

20090615 재산 압류

 

내가 전기총을 네방맞고 정신병원에 갔는데...나 인자 경찰 사실상 안믿고...재산 압류한다...어떠케 할 계획이냐...일단 니들 재산은 법에 근거하여 재산을 보장 받는데...경찰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법을 집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거의 분명하고...그래서 내 계산은 비석 때려부시고, 비닐하우스 찢고, 차 빵구 내고...그래가지고...니들이 법에 따라...형사관계를 특히나 경찰이 집행하지 않는다면...나도 니들 재산을 법으로 보장하지 않고...마구마구 때려부실테니까...그리 알고...니들도 경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라...집행하지 않는다면...내 누차 강조한다만...행정경찰이 법을 집행권이 없다고 하는데도 자신들이 한다고 한다면...뭐 비석, 묘, 비닐하우스...이런거 다 때려부시고...다 사실상 바샤버려라...안걸리게..그럼 경찰이 뭐 죽겠지...안죽겠냐...폭력이 하는 말로는 지들은 사람보다 재산이 더 중요하고...차가 더 중요하고...그러니...그 소중한 차 한대때려부시면...지들이 지 아랫놈들 졸라 두드려 패겠지...그러니...폭력을 잡을려면...이런거 밤에 주로 돌아다니면서...낮에도 안걸리게 마구마구 때려부셔라...나는 지금은 잘 안한다만....거의 안한다만...그리 하길 바란다...아조 온통 폭력이 많으니까네...마구 마구 때려부셔...법리상 점유권우선의 원칙에 따라...

그렇다고 폭력이 재산을 생명보다 중시 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해준다...추울때 이불하나가 생명을 살릴수도 있으니까네...그래서 니들이 스스로 잘  판단하길 바란다...나는 물론...다 때려부시는 쪽이지...

 

20090612 아래 보오오오지 무섭기

 

아래 보오오오지가 무섭다고 기천이 속으로 그러는데...제가 책에서 본바로는 약간 야사이고...거의 자료가 없는데...한권봤습니다. 이 보오오오오지가 적을 물리치는데 힘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책에는 뭐 악당이...오면은 치마를 올려서 보오오오오지를 보여주면은 마아아아귀가 퇴치된다...이렇게 적혀있는책이있는데...참고하시고....그래서 보오오오오지 사아아아진 많이 많이 뿌리시고, 갖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거나, 위험할때 한번 써먹어보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시고...

 

 

법전 20090429

 

헌법

 

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20090607 대한민국 헌법 제 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말을 사실상 절대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사실상 이렇게

쓰시면 안됩니다. 헌법 제 1조 1항의 민주공화국이다. 라는 명문은 법치국가에 근거하여, 즉 헌법이 법전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이런말에 동의하시지 마시고...동의하신다면...그 민주공화국은 헌법에 근거하며, 헌법은 법전이며, 법전은 즉 법치국가이다...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일이 있을수 있느냐...하면서...시위현장에서 경찰이 곤봉을 휘둘렀다느니, 국회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쌈박질을 하다니...이런말 사실상 쓰시면 안됩니다.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다...하니...뭐 다수결에 따라...신체의 자유를 구속한다느니...뭐 경찰이 뭐 민주경찰이라느니...군대가 뭐 민주군대라느니...국회가 민주국회라느니...학교에서 민주학교라느니, 그리고 뭐 정당이름에 민주자유당, 자유민주당, 뭐 민주당, 민주노동당...이런정당이름을 믿으시면 안됩니다. 이런말 사실상 절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가는 법치국가입니다. 그래서 즉 민주주의니 이런말 사실상 하지 마시고...헌법 제 1조 1항에 규정된 즉 그래서 법치국가다...법치주의다...이렇게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뭐 대통령 연설에 민주주의를 확립한다느니...이런 헷소리 씨부우우우우렁거리더라도...민주사회를 건설합시다...대통령이 이런 헷소리 씨 거리는데...가끔 박명이가...민주시민으로써...이런 헷소리를 하는데....법치주의, 법치사회, 법치시민입니다...사실상 절대로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인권 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국민의 평등, 특수 계급 제도의 부인, 영전의 효력]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 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 [신체의 자유, 자백의 증거 능력]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 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 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 만, 형사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장소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 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20090618 특수경비시 신체의 자유

 

호준이 니가 특수경비인데...뭐 조폭, 깡패, 노숙이 와서 너한테 시비걸면 어떻게 할래...이럽니다. 그럼 저는 일단 거리를 유지하면서...개다리춤을 추면서...다이아몬드 춤을 추는거죠,..저만치서 노래를 부르거나...박수를 치면서...아님 가만히 보고 있거나...그리고 뭐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면 라이타를 빼서야 되느냐...택도 없죠...저는 어떻게 하느냐...화장지를 풀어가지고...휘휘날리면서...화장지에 니코틴을 흡수시키는거죠...참고하시고...

 

 

제16조 [주거의 보장]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18조 [통신의 비밀]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

 

제20조 [종교의 자유]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 배상]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 [청원권]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 진다.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형사 피고인의 무죄 추정 등]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 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 초소·유독 음식물 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 계엄이 선포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제28조 [형사 보상]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0090531 지금 인터라켄 피씨방인데 신림동...제 뒤에 속으로 자칭 검사나리께서...각목으로 쳐버린다고 써놨더니...국보법으로...그래서 제가 위조항 형법 제 12조 강요된 행위에 대해서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속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명박 대통령이 시켰다느니, 학교선생님이 시켰다느니, 엄마가 시켰다느니, 칠성이파 형님이 시켰다느니, 또 내가 채호준이가 파주가 시켰다느니...이런말은 현실에서 어떠한 경우에 통용되느냐...바로 정상지시라고 하면 바로 정상지시라고 하면 되는것이고...법의 기준으로...그 기준의 일관성이 없다면...즉 법치, 즉 형사소송법의 절차가 맞지 않다면...어떠한 경우에 면책이 된다구요...바로 강요된 행위 형법 제 12조의 저항할수 없는 폭력, 자기또는 친족 위해에 대한 방어법이 없는 협박에의한 행위에 대해서만 누가 시켜서 하는 행위에 대해 면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시켜서 너를 때렸다느니...이런말은 사실상 안통하는 말입니다. 참고하시고...

 

제13조 (범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7조 (인과관계)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당방위)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2조 (긴급피난)

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전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본조에 준용한다.

제23조 (자구행위)

①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전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제68조 (소환) 법원은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73조 (영장의 발부) 피고인을 소환함에는 소환장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75조 (구속영장의 방식) ①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구금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장 압수와 수색

제106조 (압수)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을 압수할 수 있다. 

 

제200조의2 (영장에 의한 체포 <개정 2007.6.1>)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김,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제172조 (법원외의 감정) ①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감정인으로 하여금 법원외에서 감정하게 할 수 있다.

 

 

③피고인의 정신 또는 신체에 관한 감정에 필요한 때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병원 기타 적당한 장소에 피고인을 유치하게 할

 

수 있고 감정이 완료되면 즉시 유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215조 (압수, 수색, 검증) ①검사는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개정 1980.12.18>

 

②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지방법원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0090606 형소법의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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