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비정규직 울리는 취업동의서 근절하라" 기자회견 관련 기사모음
작성자 대우조선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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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비정규직 울리는 취업동의서 근절하라" 기자회견 관련 기사모음 (대우조선하노위)|언론보도
하노위 | 조회 0 |추천 0 |2014.05.1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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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 비정규직 울리는 취업동의서 근절하라"
도내 노동계 "노동권 침해"…협력사협의회에 대책 촉구, 고용부 통영지청 비난도
2014년 05월 09일 (금)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에서 만연한 사내 협력(하청)업체 간 불법적인 '취업 동의서 주고받기'가 물 위로 떠올랐다. 도내 노동계가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노동당·정의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 등 도내 3개 진보정당은 8일 오전 11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내 널리 퍼진 사내 협력업체 간 '취업동의서 주고받기'가 명백한 불법이자 심각한 노동권 침해라며 근절을 촉구했다.
거제 대형조선소 비정규직 현안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도내 상급 노동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기는 2011년 사내 하청노동자 철탑 고공농성 이후 처음이다.
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업체 간 만연한 불법적인 취업동의서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이시우 기자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업체 간 주고받는 '취업동의서'는 한 사내 하청노동자가 다른 업체로 옮기려면 협력업체 사장이나 사장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직원이 옮기려는 다른 업체에 구두나 전화로 이직 동의를 해줘야 한다. 기존 업체에서 이직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3개월간 대우조선해양 내 다른 사내 협력업체에서 일할 수 없다. 협력업체 간 원활한 인력 수급과 임금 인상 억제를 위해 이런 카르텔이 장기간 형성돼 이제는 일반적인 관행이자 불문율이 되고 있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운동단체인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가 지난 3∼4월 두 달간 상담한 하청노동자 50명 중 30명이 취업 동의서 관련 얘기를 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상담까지 있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이 문제로 사내 하청노동자는 임금이나 노동 조건에 불만이 있어도 그냥 참고 일하거나 아니면 3개월간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할 수 없는 것을 감수하고 그만두는 두 가지 선택밖에 못 한다. 이런 심각한 노동권 침해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부정된 것은 신분이 예속된 봉건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라며 "이는 헌법 1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와 근로기준법 40조 '누구든지 근로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최근 대우조선노조가 받은 사내협력사협의회에서 보낸 공문(불법적인 이직 동의 및 취업제한 근절 요청 회신의 건) 내용도 공개했다. 이들은 "협력사협의회 답변을 보면 '협력사협의회는 협력사에서 퇴사한 모든 인력에 대한 3개월 이내 타 협력사 취업제한은 없다. 다만 일부 업체 간 과도한 경쟁과 업체 대표 간 논쟁과 이의제기 탓에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협력사협의회는 3개월 취업제한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근절하려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사내 하청노동자 입사 관련 서류는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에 넘어가 통합 관리되며, 입사 안전 교육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사내 협력업체에 들어갈 수 있다. 공장 내 모든 인력 관리가 원청사 권한 아래 있는 점으로 미뤄 원청사 묵인이나 방조 없이는 이렇게 공공연하게 관행화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원청사도 사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 간 일로 미루지 말고 강력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불법에 대한 공모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도 비난했다. 이들은 "통영지청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개별적인 민원 처리만 한 것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청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이제라도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강력한 행정지도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 또한 위법 행위가 밝혀지면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삼성중공업 등 인근 다른 조선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조사 대상을 통영지청 관내 모든 조선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내용을 담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면담 요청을 하고, '취업동의서' 근절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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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사내하청근로자 3개월 취업제한 폐지하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기존 다니던 직장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내업체로 이직 못하게 해”
2014-05-09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의 취업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기업 사내협력업체가 근로자를 상대로 3개월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금 속노조 경남지부는 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에서 다른 사내업체로 옮길 때 3개월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3개월 취업제한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하노위)는 이날 “지난 3~4월께 상담접수건수 총 50여건 중 절반을 웃도는 30여건이 협력업체 간 이직에 따른 3개월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이라면서 취업 제한의 근거를 설명했다.
하노위는 또 “취업제한 방식이 전 소속업체의 동의로 이뤄진다”면서 “특별한 동의서 문서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선·구두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하 노위가 공개한 지난 7일 상담사례를 보면 ‘가려는(이직하려는) 업체 물량팀이나 직·반장이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나’, ‘사내협력업체의 임금조건이 나빠져 옮기려고 하는데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써주지 않아 함께 나온 10명 정도가 모두 놀고 있다’는 것이 요지다.
강병재 하노위 의장은 “직원들이 동의서를 어디서 받느냐고 묻는데, 이는 동의서 문제가 만연하다는 의미다”며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취업제한을 인정하고, 대우조선해양과 통영고용노동지청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 관계자는 “3개월 취업제한 규정은 없다”며 “이직률이 높은 상황에서 사내협력업체 간 직원 이동이 생기면 안돼 협력업체 대표들이 다른 업체에 있는 사람을 빼가지 않는다고 구두로 약속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는 178개사가 소속돼 있으며 2만9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글·사진= 정치섭 기자 sun@knnews.co.kr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3개월 취업제한' 논란
노동계 "전근대적 범죄행위, 폐지해야" ... 대우조선 "사실과 다르다"
14.05.08 20:43l최종 업데이트 14.05.08 20:43l 윤성효(cjnews)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3개월 취업제한'·'이직 동의서'와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계는 "전근대적인 범죄 행위로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노동당·정의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직장 선택의 자유마저 제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들의 주장은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가 상담하거나 대우조선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3개월 취업제한'과 '이직 동의서'가 존재한다는 것. 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다른 사내하청업체로 이직해야 할 상황인데 동의서를 써주지 않고, 동의서를 못 쓰면 3개월 기다렸다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노동당?정의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직장 선택의 자유마저 제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윤성효
다른 노동자는 "사내협력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업체에 재취업 하려고 하는데 이전 업체 동의서가 없으면 안전교육 신청이 안 된다고 한다"며 "사내협력사 대표자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난감하다"고 상담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단체들은 "이른바 '3개월 취업 제한' 또는 '삼진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사이의 자유로운 이직을 제한당하고 있다"며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다른 업체로 일자리를 옮기려면 기존에 일하던 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만약 기존 업체가 어떤 이유에서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노동자는 3개월 동안 다른 업체에는 취업할 수 없다"며 "그래서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불만이 있어도 그냥 참고 일하거나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우조선에서 일할 수 없는 것을 감수하고 그만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3개월 취업제한이 대우조선 사내하청업체 사이에 일반적인 관행으로, 불문율로 제도화 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3개월 취업제한이 만연한 현실은 원청인 대우조선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유기라 주장했다. 이들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협력사 근로자가 다른 사내협력사로 이직시 동의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협력사에서 퇴사한 모든 인력에 대해 3개월 이내 타 협력사 취업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그 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은 "다만 협력사 대표들은 회사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직책과 임금 인상을 미끼로 상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 해당 대표간의 심각한 논쟁과 이의제기로 인해 채용하려던 당사자들의 입사를 유보시키거나 반려시키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의서와 취업제한의 실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협력사협의회는 협력사의 직원 채용에 있어 업무 편의를 위해 명단과 서류 취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력 이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협력사 간 이직에 관한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제대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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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노예계약' 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 협의회 결성 인사 통합관리
국제신문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2014-05-08 21:27:32
/ 본지 1면
- 기존 직장 동의 없이는
- 사내 타 업체 이직 못해
- "삼성重도 한때 관행 존재"
대 기업 협력업체 간 근로자 이직 때 종전 근무 업체의 동의가 없으면 타 업체에 재취업이 불가능한 사실상의 '노예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원청업체는 이 같은 일이 오래전부터 횡행하고 있었으나 방조 내지 묵인해와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이 '3개월 취업 제한' 등의 방법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이직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 4월 두 달간 하청노동자 조직위가 실시한 근로자 상담을 근거로 제시했다.
3개월 취업제한이란 특정 노동자가 사내의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할 때 원 업체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 기간은 취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00여 개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은 협의회를 만들어 인사를 통합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길 때 상호 간 이직 동의 의사를 묻는 형태로 채용 여부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비정규직인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이 조항에 걸릴 경우 3개월간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 자유로운 의사표현 등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업체들은 문제가 확산되자 지난 1일부터 통합관리를 중단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200여 개 협력업체에는 3만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대기업 내에서 이런 이직 동의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은 업체들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임금 인상 요구 등 사측에 불리한 요구를 할 경우 재취업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업체의 무더기 노동자 빼가기 등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서다. 하청노동자 조직위는 거제 삼성중공업에서도 유사한 이직 동의 제도가 있었으나 한 달 전 폐지됐다고 밝혔다.
대우 조선해양 측은 사내에 이직 동의 제도는 없으며 3개월 취업 제한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일부 협력업체가 우수한 근로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타사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일이 종종 발생, 이를 막기 위해 협의회가 당사자들의 취업을 일부 제한하려던 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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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못해 퇴사하면 3개월 재취업 막아"
대기업 협력사 '노예계약'
국제신문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2014-05-08 21:11:16
/ 본지 6면
- 일감 없고 안전사고 당해도
- 업체간 자율적 이직 어려워
- 기존 직장 동의 안 해주고
- 취업하려는 곳은 서류 반려
- 고용부는 개별민원으로 처리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하청노동자 조직위)가 8일 경남도청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사내 협력업체의 '직업선택 자유 제한' 사례를 낱낱이 폭로했다. 하청노동자 조직위가 지난 3, 4월 두 달간 시행한 30여 건의 상담에서는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갖가지 사례가 확인됐다. 나아가 협력업체의 횡포는 노동자 통제 수단으로도 악용됐다. 개인이 뜻하지 않게 발생한 안전사고로 직장을 옮기려 해도 '3개월 취업 제한' 등 암묵적인 규정에 묶여 생계를 위협받는 사례도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의 한 사내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A(45) 씨. 작업 중 사고로 손목을 다치자 상대적으로 손을 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협력사로 직장을 옮기려 했다. 그러나 기존 업체에서 이직 동의를 해주지 않아 그대로 눌러앉고 말았다. A 씨는 사고 당시 산재처리를 하려 했으나 업체 측은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그는 "말로만 듣던 이직 동의의 존재를 그제야 알았다. 손이 불편한데 억지로 일하려니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도시에서 일하다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한 협력업체로 옮긴 B(50) 씨. 그는 해당 업체가 일감 부족으로 일주일에 2, 3일 쉬는 일이 잦자 다른 업체 이직을 원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일손이 부족하다며 이직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홧김에 회사를 나가고 싶었던 B 씨는 그럴 경우 대우조선해양 내에서는 3개월간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최근 팀이 해산돼 직장을 그만둔 C(37) 씨. 사측과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음에도 이전 근무업체가 이직 동의를 해주지 않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몇몇 업체와는 접촉이 됐지만 갑자기 입사서류가 반려되는 황당한 일도 겪었다. C 씨는 "사측이 당신에게 이직 동의를 해주면 비슷한 처지인 다른 사람들도 해줘야 한다는 황당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자들은 이 같은 불법 이직 동의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일차적으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가 조직한 협의회의 인사 통합관리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에서 인사자료를 일괄관리하다 보니 이직 동의가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협력업체들이 지난 1일로 통합관리를 중단했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사라졌는지 몰라도 업체 간 이직 동의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서다.
노 동자들은 대우조선해양 역시 이런 불법 관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협력업체 직원 채용은 각 업체 대표의 권한이어서 사측은 관련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출입증 발급 등 사실상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행보도 석연찮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이런 불법적인 취업 제한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에도 노동 당국이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신고되더라도 당국이 개별민원으로 처리하면서 업체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는 바람에 문제를 더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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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세 조선사업장 인력난으로 '시끌']
고령화 등에 대비한 생산직 인력 채용 확대
"현장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해야"
글로벌 해운과 조선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선소 생산현장은 인력난에 고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8일 향후 해양플랜트와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를 위해 올해 생산직 인원을 예년의 두 배인 3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우수사원 추천을 받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채용에 나서는 등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한 전문대학과 폴리텍 대학 등 특수과정을 이수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계획도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개월 과정인 사내 기술교육원 교육을 수료한 성적 우수자도 적극적으로 채용해 바로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은 현장 근로자들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전문 인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현장 상당수 인력이 비정규직이거나 사내 협력업체 소속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에서는 이들의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고용 행태가 발생하고 결국 생산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가 지난 3·4월 두 달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 30여명을 상대로 상담한 결과 상당수가 고용 불안 등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에 불만이 있거나 이직을 하려고 하면 해당 업체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이마저 발급이 쉽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상담결과 인력 유출 등을 우려한 업체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사내 협력업체에 3개월 동안 취업을 못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병재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업체에서는 일반화된 사실"이라며 "관계 기관의 실태조사와 회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이직할 때 동의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협력사에서 퇴사한 모든 인력에 대해 3개월 이내 타 협력회사 취업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내 협력업체 일부 관리자들이 인력 확보를 위해 회사 내 다른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우수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채용하는 일이 잦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이나 작업반장을 채용, 반원 전체가 이동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때문에 사내 협력업체 대표들 간에 다툼까지 발생하고 채용하려던 인원의 입사를 어쩔 수 없이 유보하거나 반려하는 게 동의서 작성이나 취업제한의 실상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사측이 파악한 결과 매주 협력업체 신규입사 인원은 1천명∼1천300명이며 월평균 입사 인원수는 약 5천명에 이른다.
월평균 입사 인원의 약 40%인 2천명 정도가 협력업체를 옮기는 등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매월 약 2천명이 넘는 인원들이 회사 내 타 협력사로 이직 시에 동의서를 받고 이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퇴사한 모든 인력에 대한 3개월 취업 제안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직에 관한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itbull@yna.co.kr
(거제=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5/8일 mbc뉴스데스크 경남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 불법 3개월 취업제한 근절 촉구'제목으로 방송됨
5/12일 mbc진주라디오 시사프로 '오늘의 경남'에서 대우조선하노위 의장과의 약 20분 분량의 전화 인튜브가 방영됨
(불법 동의서로 피해를 입으신 분은 대우조선하노위로 제보 및 상담 바랍니다.)
-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 강병재 010-3337-7689 -
하노위 | 조회 0 |추천 0 |2014.05.14. 15:39
http://cafe.daum.net/hanoyun/LhRf/73
"조선소 비정규직 울리는 취업동의서 근절하라"
도내 노동계 "노동권 침해"…협력사협의회에 대책 촉구, 고용부 통영지청 비난도
2014년 05월 09일 (금)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거제지역 대형 조선소에서 만연한 사내 협력(하청)업체 간 불법적인 '취업 동의서 주고받기'가 물 위로 떠올랐다. 도내 노동계가 이를 공식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노동당·정의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 등 도내 3개 진보정당은 8일 오전 11시 30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내 널리 퍼진 사내 협력업체 간 '취업동의서 주고받기'가 명백한 불법이자 심각한 노동권 침해라며 근절을 촉구했다.
거제 대형조선소 비정규직 현안으로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등 도내 상급 노동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내기는 2011년 사내 하청노동자 철탑 고공농성 이후 처음이다.
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 등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 사내 협력업체 간 만연한 불법적인 취업동의서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이시우 기자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업체 간 주고받는 '취업동의서'는 한 사내 하청노동자가 다른 업체로 옮기려면 협력업체 사장이나 사장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직원이 옮기려는 다른 업체에 구두나 전화로 이직 동의를 해줘야 한다. 기존 업체에서 이직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3개월간 대우조선해양 내 다른 사내 협력업체에서 일할 수 없다. 협력업체 간 원활한 인력 수급과 임금 인상 억제를 위해 이런 카르텔이 장기간 형성돼 이제는 일반적인 관행이자 불문율이 되고 있다.
실제로 비정규직 노동운동단체인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가 지난 3∼4월 두 달간 상담한 하청노동자 50명 중 30명이 취업 동의서 관련 얘기를 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동의서를 받을 수 있느냐'는 상담까지 있다고도 했다.
이들 단체는 "이 문제로 사내 하청노동자는 임금이나 노동 조건에 불만이 있어도 그냥 참고 일하거나 아니면 3개월간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할 수 없는 것을 감수하고 그만두는 두 가지 선택밖에 못 한다. 이런 심각한 노동권 침해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부정된 것은 신분이 예속된 봉건사회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라며 "이는 헌법 15조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와 근로기준법 40조 '누구든지 근로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해서는 안 된다' 등을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최근 대우조선노조가 받은 사내협력사협의회에서 보낸 공문(불법적인 이직 동의 및 취업제한 근절 요청 회신의 건) 내용도 공개했다. 이들은 "협력사협의회 답변을 보면 '협력사협의회는 협력사에서 퇴사한 모든 인력에 대한 3개월 이내 타 협력사 취업제한은 없다. 다만 일부 업체 간 과도한 경쟁과 업체 대표 간 논쟁과 이의제기 탓에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협력사협의회는 3개월 취업제한 현실을 솔직히 인정하고 근절하려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에도 책임이 있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사내 하청노동자 입사 관련 서류는 원청사인 대우조선해양에 넘어가 통합 관리되며, 입사 안전 교육을 받고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사내 협력업체에 들어갈 수 있다. 공장 내 모든 인력 관리가 원청사 권한 아래 있는 점으로 미뤄 원청사 묵인이나 방조 없이는 이렇게 공공연하게 관행화할 수 없다. 그런 만큼 원청사도 사내 하청업체와 하청노동자 간 일로 미루지 말고 강력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불법에 대한 공모자'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도 비난했다. 이들은 "통영지청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개별적인 민원 처리만 한 것은 고용노동부 지방관청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이제라도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강력한 행정지도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 또한 위법 행위가 밝혀지면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삼성중공업 등 인근 다른 조선소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며 조사 대상을 통영지청 관내 모든 조선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런 내용을 담아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장 면담 요청을 하고, '취업동의서' 근절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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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사내하청근로자 3개월 취업제한 폐지하라”
금속노조 경남지부 기자회견
“기존 다니던 직장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내업체로 이직 못하게 해”
2014-05-09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8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의 취업제한 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기업 사내협력업체가 근로자를 상대로 3개월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금 속노조 경남지부는 8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에서 다른 사내업체로 옮길 때 3개월간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3개월 취업제한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하노위)는 이날 “지난 3~4월께 상담접수건수 총 50여건 중 절반을 웃도는 30여건이 협력업체 간 이직에 따른 3개월 취업제한에 대한 내용”이라면서 취업 제한의 근거를 설명했다.
하노위는 또 “취업제한 방식이 전 소속업체의 동의로 이뤄진다”면서 “특별한 동의서 문서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유선·구두로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하 노위가 공개한 지난 7일 상담사례를 보면 ‘가려는(이직하려는) 업체 물량팀이나 직·반장이 동의서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나’, ‘사내협력업체의 임금조건이 나빠져 옮기려고 하는데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써주지 않아 함께 나온 10명 정도가 모두 놀고 있다’는 것이 요지다.
강병재 하노위 의장은 “직원들이 동의서를 어디서 받느냐고 묻는데, 이는 동의서 문제가 만연하다는 의미다”며 “사내협력사협의회는 취업제한을 인정하고, 대우조선해양과 통영고용노동지청은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 관계자는 “3개월 취업제한 규정은 없다”며 “이직률이 높은 상황에서 사내협력업체 간 직원 이동이 생기면 안돼 협력업체 대표들이 다른 업체에 있는 사람을 빼가지 않는다고 구두로 약속했을 뿐이다”고 반박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협의회는 178개사가 소속돼 있으며 2만900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글·사진= 정치섭 기자 sun@knnews.co.kr
대우조선, 사내하청 노동자 '3개월 취업제한' 논란
노동계 "전근대적 범죄행위, 폐지해야" ... 대우조선 "사실과 다르다"
14.05.08 20:43l최종 업데이트 14.05.08 20:43l 윤성효(cjnews)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3개월 취업제한'·'이직 동의서'와 관련해 논란을 빚고 있다. 노동계는 "전근대적인 범죄 행위로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했지만, 대우조선해양은 "그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노동당·정의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직장 선택의 자유마저 제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들의 주장은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가 상담하거나 대우조선노동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3개월 취업제한'과 '이직 동의서'가 존재한다는 것. 한 사내하청 노동자는 "다른 사내하청업체로 이직해야 할 상황인데 동의서를 써주지 않고, 동의서를 못 쓰면 3개월 기다렸다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노총 경남본부, 금속노조 경남지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노동당?정의당?통합진보당 경남도당은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직장 선택의 자유마저 제한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윤성효
다른 노동자는 "사내협력사에서 퇴사하고 다른 업체에 재취업 하려고 하는데 이전 업체 동의서가 없으면 안전교육 신청이 안 된다고 한다"며 "사내협력사 대표자들이 자체적으로 규정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난감하다"고 상담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 등 단체들은 "이른바 '3개월 취업 제한' 또는 '삼진아웃'이라는 이름으로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업체 사이의 자유로운 이직을 제한당하고 있다"며 "사내하청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다른 업체로 일자리를 옮기려면 기존에 일하던 업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만약 기존 업체가 어떤 이유에서건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노동자는 3개월 동안 다른 업체에는 취업할 수 없다"며 "그래서 하청노동자들은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불만이 있어도 그냥 참고 일하거나 아니면 3개월 동안 대우조선에서 일할 수 없는 것을 감수하고 그만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3개월 취업제한이 대우조선 사내하청업체 사이에 일반적인 관행으로, 불문율로 제도화 되어 있다는 사실"이라며 "3개월 취업제한이 만연한 현실은 원청인 대우조선에 궁극적인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는 직무유기라 주장했다. 이들은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더 이상 침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협력사 근로자가 다른 사내협력사로 이직시 동의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고, 협력사에서 퇴사한 모든 인력에 대해 3개월 이내 타 협력사 취업제한은 없다"고 밝혔다.
그 러면서 대우조선해양은 "다만 협력사 대표들은 회사 경쟁력 강화의 핵심인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직책과 임금 인상을 미끼로 상대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들을 부당하게 유인 채용하는 행위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경우, 해당 대표간의 심각한 논쟁과 이의제기로 인해 채용하려던 당사자들의 입사를 유보시키거나 반려시키는 것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동의서와 취업제한의 실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우조선해양은 "사내협력사협의회는 협력사의 직원 채용에 있어 업무 편의를 위해 명단과 서류 취합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인력 이동을 제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협력사 간 이직에 관한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제대로 개선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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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노예계약' 있다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 협의회 결성 인사 통합관리
국제신문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2014-05-08 21:27:32
/ 본지 1면
- 기존 직장 동의 없이는
- 사내 타 업체 이직 못해
- "삼성重도 한때 관행 존재"
대 기업 협력업체 간 근로자 이직 때 종전 근무 업체의 동의가 없으면 타 업체에 재취업이 불가능한 사실상의 '노예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원청업체는 이 같은 일이 오래전부터 횡행하고 있었으나 방조 내지 묵인해와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와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이들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이 '3개월 취업 제한' 등의 방법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이직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3, 4월 두 달간 하청노동자 조직위가 실시한 근로자 상담을 근거로 제시했다.
3개월 취업제한이란 특정 노동자가 사내의 다른 협력업체로 이직할 때 원 업체가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 기간은 취업을 못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00여 개의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들은 협의회를 만들어 인사를 통합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근로자가 직장을 옮길 때 상호 간 이직 동의 의사를 묻는 형태로 채용 여부를 결정했다.
이 때문에 대부분 비정규직인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이 조항에 걸릴 경우 3개월간 생계를 이어갈 수 없어 자유로운 의사표현 등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력업체들은 문제가 확산되자 지난 1일부터 통합관리를 중단했다. 현재 대우조선해양의 200여 개 협력업체에는 3만여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근무하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대기업 내에서 이런 이직 동의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것은 업체들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임금 인상 요구 등 사측에 불리한 요구를 할 경우 재취업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업체의 무더기 노동자 빼가기 등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서다. 하청노동자 조직위는 거제 삼성중공업에서도 유사한 이직 동의 제도가 있었으나 한 달 전 폐지됐다고 밝혔다.
대우 조선해양 측은 사내에 이직 동의 제도는 없으며 3개월 취업 제한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일부 협력업체가 우수한 근로자들을 확보하기 위해 타사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하는 일이 종종 발생, 이를 막기 위해 협의회가 당사자들의 취업을 일부 제한하려던 것이 와전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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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못해 퇴사하면 3개월 재취업 막아"
대기업 협력사 '노예계약'
국제신문
김성룡 기자 srkim@kookje.co.kr
2014-05-08 21:11:16
/ 본지 6면
- 일감 없고 안전사고 당해도
- 업체간 자율적 이직 어려워
- 기존 직장 동의 안 해주고
- 취업하려는 곳은 서류 반려
- 고용부는 개별민원으로 처리
'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조직위원회'(하청노동자 조직위)가 8일 경남도청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사내 협력업체의 '직업선택 자유 제한' 사례를 낱낱이 폭로했다. 하청노동자 조직위가 지난 3, 4월 두 달간 시행한 30여 건의 상담에서는 일반인은 상상하기 힘든 갖가지 사례가 확인됐다. 나아가 협력업체의 횡포는 노동자 통제 수단으로도 악용됐다. 개인이 뜻하지 않게 발생한 안전사고로 직장을 옮기려 해도 '3개월 취업 제한' 등 암묵적인 규정에 묶여 생계를 위협받는 사례도 있었다.
대우조선해양의 한 사내 협력업체에서 일했던 A(45) 씨. 작업 중 사고로 손목을 다치자 상대적으로 손을 덜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협력사로 직장을 옮기려 했다. 그러나 기존 업체에서 이직 동의를 해주지 않아 그대로 눌러앉고 말았다. A 씨는 사고 당시 산재처리를 하려 했으나 업체 측은 근무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그는 "말로만 듣던 이직 동의의 존재를 그제야 알았다. 손이 불편한데 억지로 일하려니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도시에서 일하다가 최근 대우조선해양의 한 협력업체로 옮긴 B(50) 씨. 그는 해당 업체가 일감 부족으로 일주일에 2, 3일 쉬는 일이 잦자 다른 업체 이직을 원했다. 그러나 이 업체는 일손이 부족하다며 이직 동의를 해주지 않았다. 홧김에 회사를 나가고 싶었던 B 씨는 그럴 경우 대우조선해양 내에서는 3개월간 취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최근 팀이 해산돼 직장을 그만둔 C(37) 씨. 사측과 사이가 그다지 나쁘지 않았음에도 이전 근무업체가 이직 동의를 해주지 않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몇몇 업체와는 접촉이 됐지만 갑자기 입사서류가 반려되는 황당한 일도 겪었다. C 씨는 "사측이 당신에게 이직 동의를 해주면 비슷한 처지인 다른 사람들도 해줘야 한다는 황당한 말만 늘어놓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노동자들은 이 같은 불법 이직 동의가 기승을 부리는 데는 일차적으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가 조직한 협의회의 인사 통합관리제가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회에서 인사자료를 일괄관리하다 보니 이직 동의가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협력업체들이 지난 1일로 통합관리를 중단했다고 하지만 노동자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사라졌는지 몰라도 업체 간 이직 동의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고 있어서다.
노 동자들은 대우조선해양 역시 이런 불법 관행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질책했다. 대우조선해양은 이날 협력업체 직원 채용은 각 업체 대표의 권한이어서 사측은 관련이 없다는 해명자료를 내놨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협력업체 노동자의 출입증 발급 등 사실상 인력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감독기관인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의 행보도 석연찮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이런 불법적인 취업 제한이 오래전부터 존재했음에도 노동 당국이 모르고 있었다면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신고되더라도 당국이 개별민원으로 처리하면서 업체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하지 않는 바람에 문제를 더 키웠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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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복세 조선사업장 인력난으로 '시끌']
고령화 등에 대비한 생산직 인력 채용 확대
"현장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불안 해소해야"
글로벌 해운과 조선경기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조선소 생산현장은 인력난에 고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은 8일 향후 해양플랜트와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를 위해 올해 생산직 인원을 예년의 두 배인 300명 이상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사내 협력업체에 소속된 우수사원 추천을 받아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채용에 나서는 등 인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3년부터 시작한 전문대학과 폴리텍 대학 등 특수과정을 이수한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계획도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2개월 과정인 사내 기술교육원 교육을 수료한 성적 우수자도 적극적으로 채용해 바로 생산 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런 움직임은 현장 근로자들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전문 인력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다.
또 현장 상당수 인력이 비정규직이거나 사내 협력업체 소속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조에서는 이들의 신분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불법적인 고용 행태가 발생하고 결국 생산 품질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와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가 지난 3·4월 두 달 동안 비정규직 근로자 30여명을 상대로 상담한 결과 상당수가 고용 불안 등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등은 8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로조건에 불만이 있거나 이직을 하려고 하면 해당 업체의 동의서를 받아야 하고 이마저 발급이 쉽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상담결과 인력 유출 등을 우려한 업체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사내 협력업체에 3개월 동안 취업을 못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 제40조는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나 명부를 작성·사용하거나 통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병재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업체에서는 일반화된 사실"이라며 "관계 기관의 실태조사와 회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대우조선해양은 이직할 때 동의서라는 문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협력사에서 퇴사한 모든 인력에 대해 3개월 이내 타 협력회사 취업제한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사내 협력업체 일부 관리자들이 인력 확보를 위해 회사 내 다른 협력업체에 근무하는 우수한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해 채용하는 일이 잦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직장이나 작업반장을 채용, 반원 전체가 이동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해양은 이 때문에 사내 협력업체 대표들 간에 다툼까지 발생하고 채용하려던 인원의 입사를 어쩔 수 없이 유보하거나 반려하는 게 동의서 작성이나 취업제한의 실상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사측이 파악한 결과 매주 협력업체 신규입사 인원은 1천명∼1천300명이며 월평균 입사 인원수는 약 5천명에 이른다.
월평균 입사 인원의 약 40%인 2천명 정도가 협력업체를 옮기는 등 입사와 퇴사가 반복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매월 약 2천명이 넘는 인원들이 회사 내 타 협력사로 이직 시에 동의서를 받고 이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퇴사한 모든 인력에 대한 3개월 취업 제안은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이직에 관한 논란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itbull@yna.co.kr
(거제=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5/8일 mbc뉴스데스크 경남 '대우조선해양 사내하청노동자 불법 3개월 취업제한 근절 촉구'제목으로 방송됨
5/12일 mbc진주라디오 시사프로 '오늘의 경남'에서 대우조선하노위 의장과의 약 20분 분량의 전화 인튜브가 방영됨
(불법 동의서로 피해를 입으신 분은 대우조선하노위로 제보 및 상담 바랍니다.)
-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의장 강병재 010-3337-76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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