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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의없이 회사도 못옮기는 노동자? - 대우조선하노위
작성자 대우조선하노위
댓글 0건 조회 3,009회 작성일 201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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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경남도민일보 불법동의서.htm


회사 동의없이 회사도 못 옮기는 노동자?
[비정규직 눈물로 만들어지는 거제 조선산업]현대판 노예계약서 '취업동의서'

2014년 04월 23일 (수) 이시우 기자 hbjunsa@idomin.com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있는 거제. 두 조선소에는 정규직·비정규직을 망라해 8만여 명이 일하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불어닥친 조선 경기 불황에도 거제 두 조선소는 울산 현대중공업과 함께 해양플랜트 분야를 개척하며 선방했다. 하지만 해양플랜트 성장은 가뜩이나 심각한 조선산업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곳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판 노예문서'라고 부르는 '사내 하청 취업동의서' 문제가 불거졌다.

해양플랜트를 중심으로 한 성장이 거제 조선산업의 빛이라면 갈수록 심각해지는 불안정한 고용 문제, 비정규직 문제는 성장 속에 감춰진 어둠이다. 이 어둠 속에서 양대 조선소 비정규직들은 오늘도 신음한다.

지난 4일 오후 8시 거제시 옥포2동 노동문화공간 '새터'에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는 사내 하청노동자들이 모였다. 이들은 '취업동의서'에 관한 집담회에 참가하고자 이곳에 왔다.

이들이 들려주는 대우조선해양 사내 하청업체 내 이직 관행은 충격적이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다른 사내 협력업체로 이직하려면 기존 업체에서 '취업동의서'를 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개월간 이곳(대우조선)에 재취업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대판 노예문서'나 다름없다고도 했다.
 

거제의 한 조선소 작업 현장. /이시우 기자

비단 조선소 내 정규직 대비 사내 하청노동자 비율은 자동차 완성차 공장의 그것과 비교해도 훨씬 높다. 대우조선해양 내 종사자는 3만 9000명에서 4만 4000명 사이로 공정에 따라 인력 증감이 확연한 해양플랜트 작업량에 따라 5000여 명이 들고 난다.

대우조선해양노조,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 거제일반노조 등 거제지역 노동단체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직영사원은 사무직·설계직·현장직을 포함해 1만 3000∼1만 4000명, 이외는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들이다. 삼성중공업도 정규직·비정규직 간 비슷한 비율로 조선소 내 일하는 이들은 2만 5000∼3만 명으로 직영사원은 1만 명가량, 사내 협력업체 상용직·계약직은 1만 7000여 명, 재하청 개념의 '물량팀' 인력은 5000여 명이다. 사내(1차) 협력업체 상용직·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분류하면 두 조선소 모두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은 2배 이상이다.

이렇듯 엄청난 규모의 사내 협력(하청)업체를 거느린 양대 조선소 안에서는 최근 취업 동의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 내에서는 최근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한 사내 협력업체에서 배관 청소 일을 시작한 김영진(가명·45) 씨. 김 씨는 일당 직에서 지난해 11월 초 사내 협력업체 직고용 계약직으로 전환했다. 손목이 아파 지난 3월 말 정밀진단을 받으니 손목터널증후군이라고 했다. 업체에 산업재해 신청을 하니 근무 기간이 짧아 산재동의서에 서명해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이 상태로는 기존 업무를 할 수 없어 사내 협력업체 중 손목을 적게 쓰는 업무가 있는 곳으로 옮기려 했다. 그런데 그 업체에서 '기존 업체 동의서를 받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말로만 듣던 취업동의서가 이것이구나'라고 알게 됐다"고 말했다.

1994년부터 대우조선해양에서 비정규직으로 여러 일을 해왔다는 이성자(가명·여·58) 씨는 "예전에는 정규직이 더 많았는데, 요즘에는 정규직을 찾기가 어렵다. 거기에 기존 업체에서 동의서를 주지 않으면 다른 업체로 가지 못하고 3개월을 꼬박 쉬어야 한다. 그런데 업체들이 생각보다 동의서를 잘 주지 않는다. 꼬박 3개월 쉬고 다시 다른 업체로 들어간 때도 있다"고 했다.

대우조선에서 10년 이상 일한 김 씨나 다른 비정규직 얘기를 종합하면 이 취업동의서는 최소한 10년 전부터 음성적으로 있었지만 최근 들어 공식화했다. 처음에는 기존 업체에서 근무태도가 좋지 않거나 노조 등에 관여하려는 이른바 '블랙 리스트' 집단 재취업 방지용으로 극히 제한적으로만 활용되다가 해양플랜트 성장 등에 따라 노조 감시가 다소 느슨해진 틈을 타서 재하청업체가 급격히 늘었고, 이들 업체 간 인력 빼가기가 심해졌다. 내부 경쟁으로 자연스레 인건비가 오르자 이를 막으려고 업체간 '신사협정'을 맺은 게 지금의 취업동의서다.
 

이 취업동의서는 '문서'로 된 게 아니다. 기존 업체 대표나 총무가 이직할 업체 측에 구두나 전화로 이직 동의 의사를 전달하는 형태다. 그런데 이 구두나 통화 전달이 협력사협의회 차원에서 관리돼 사실상 공식화돼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 사내 협력업체 사무직으로 일하는 박숙희(가명·여·43) 씨는 "사내 협력사협의회 차원에서 이게 관리되는 정황이 있다. 어느 날 우리 업체 직원에게 협력사협의회 직원이 전화를 해서 '○○ 씨는 동의서가 없는데 왜 받았느냐'고 했다. 그 사람은 결국 이직 못 했다. 이직 시 취업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 협력사협의회에서 기존 업체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고 했다.

울산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다 지난해 거제로 온 최영길(가명·48) 씨는 보이지 않는 족쇄라고 했다. 최 씨는 "물량팀으로 일하던 업체에 일감이 줄어 일주일에 2∼3일을 쉬었다. 도저히 벌이가 되지 않아 다른 업체로 옮기려니 이 업체에서 동의서를 못 써주겠다고 했다. 동의서가 없으면 최소 3개월을 쉬고 재입사해야 하는데, 하루 벌어 사는 우리가 그럴 수 있나. 우리에게 '노예문서'나 다름없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삼성중공업도 최근까지 관행적으로 이런 동의서가 있었지만 최근 폐지됐다고 한다. 삼성중공업 해고자 출신인 거제지역 일반노조 김경습 위원장은 "협력사 비정규직 처우개선, 불법 동의서 폐기 투쟁을 6개월 넘게 했다. 최근 삼성중공업 관리직으로부터 동의서를 폐지했고, 협력사 간 회의를 통해 업체 사이에 이를 주고받지 않기로 했다고 들었다. 또 한 비정규직 노동자로부터 '동의서 없이 다른 업체로 이직했다'는 얘기를 듣는 등 폐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노조도 이런 불법적인 동의서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다. 정상현 고용안정부장은 "상선 사업을 중심으로 오래된 사내(1차) 협력업체 문제라기보다는 해양플랜트 사업 확장에 따라 생긴 '물량팀'이라 불리는 재하청업체 간 불법적인 동의서를 주고받는 것을 확인했다. 동의서 문제를 일으키는 물량팀 인력은 최대 5000명 정도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 경남도민일보(http://www.idomin.com)



지난 4/4일 불법 동의서 페지를 위한 '대우조선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이하; 하노위)의
'기자초청 하청동자자 간담회' 이후 기사내용

-대우조선하노위 의장 강병재 010-3337-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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