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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을 위한 법치를 보라
작성자 가진자법
댓글 0건 조회 2,820회 작성일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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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운동

자본을 위한 법치를 보라


  [쌍용차총파업] 비정규직법?쌍용차 노동자 구속 … 불법만행 자본?용역 불구속


비정규법을 둘러싸고 국회 내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100만 해고 대란설을 퍼트리며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솔직한 속내는 영원 무궁 비정규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는 것일 텐데, 생기지도 않을 100만 해고대란설을 퍼트리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 850만, 비정규직은 해고가 없다. 출근해서 내 작업복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느닷없이 날라 온 문자로 계약해지를 당하고 업체가 폐업되어서 출입이 금지당하거나, 운전하던 버스의 열쇠통을 교체해버리는 것이지 해고를 한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황송하게도 해고라는 그 말 그만하기 바란다. 3년 전 법이 만들어질 때 노동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법이라고 했다. 비정규직으로 2년 이후에는 정규직이 되는 법이라고 했다.


  방송에서, 신문에서, 토론회에서, 국회 교섭장에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 100만 해고대란이 생길 이유가 없지 않은가. 보호하는 법인데… 대부분이 2년 후에는 정규직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비정규직법과 100만 해고대란


  그제 연행된 쌍용차 노조간부들에게 적용될 실정법은 파업이 불법이라서 업무방해를 했고, 점거농성을 했으니 퇴거불응이라. 쌍용차가 돈 주고 사서 경찰이 선두에 내세운 용역깡패들하고 충돌이 벌어졌으니 한 두가지가 더 붙을 수도 있겠다.


  상하이차에 매각한 정부나, 2700억이나 빌려주면서 기술이전을 제한하는 약정을 해소시켜 준 국책으ㄴ행인 산업으ㄴ행이나, 10억 달러 투자약속은 물론이고 신차 개발 등 그 어떤 투자도 하지 않은 채, 자동차 핵심 기술을 쏙쏙 빼내간 다음 흑자회사를 다시 빚덩이 회사로 만들어 회생신청해 놓고 야밤 도주한 상하이차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 없는 가. 그 어떤 책임을 묻는다는 이야기가 없다.


  현행법을 어겼다고?


  용역깡패들에게 쇠파이프를 들려주어 들여보낸 쌍용차 관리인들하고 용역업체 사장, 그 자들은 경비업법으로 간단하게 처벌할 수 있을 듯한데.


  아마 고발이 없었다면 그것도 유야무야 되었을 것이고 전례에 비추어 고발을 했어도 ‘관리인들이 시킨 것이 아니고 용역깡패들이 알아서 한 것으로’ 친절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신 다음 검찰은 무혐의처분을 내려주지 않을까. 


  가진자를 위한 법치


  쌍용차 투쟁을 하는 과정에서 쌍용차의 노동자들, 연대온 노동자들은 집시법 위반, 건조물 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뭐 너무나 간단하게 실정법으로 처벌하게 될 것이다. 법원도 실정법의 이름으로 또 판결을 할 것이다.


  앙상하게 그 실체를 드러낸 자본의 ‘법치’의 모습을 우리 매일 매일 현장에서 보고 겪고 있다.

노동인권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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