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7일째 콜트악기 농성장, 사측이 강제 철거(부평신문 인터뷰 동영상)
작성자 콜트빨간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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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일째 콜트악기 농성장, 사측이 강제 철거 노조, 사측 관리자와 용역업체 직원들 고소 [302호] 2009년 07월 25일 (토) 14:48:22 장호영 기자 bpnewsjang@hanmail.net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지회장 방종운)가 사측의 ‘부당해고’와 ‘위장폐업’에 항의하며 갈산동 소재 콜트악기 공장에서 7월 23일 현재 907일째 농성하던 농성장을 사측이 강제 철거하는 일이 발생했다. 콜트악기지회는 지난 7월 23일 오전 6시경 사측의 관리자인 A씨가 용역업체 직원 9명과 농성장에 나타나 천막과 비품, 공장밖에 게시된 현수막을 카터칼 등으로 훼손하고 이를 제지하는 조합원을 폭력으로 제압했다고 24일 밝혔다. 콜트악기지회는 천막 안에 2명의 조합원이 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어떤 사전 통지나 예고 없이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용역업체 직원 다수가 카터칼 등의 흉기를 소지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기도 했으며, 연락을 받고 온 방종운 지회장은 몸싸움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다.
▲ 7월 23일 새벽 6시경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있는 사측 관리자와 용역업체 직원들. 당시 천막 안에 있었던 2명의 조합원은 관리자 A씨와 용역업체 직원 9명을 폭행?재물손괴?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24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호 조합원은 “당시 천막에서 자고 있던 조합원 중 한 명은 수면장애가 있어 혼자서는 일어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마침 한 명이 인기척을 듣고 일어났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이 날 뻔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7월 7일 박영호 사장의 집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난 다음날, ‘건물명도 최후 통지서’를 보내고 23일 갑자기 철거한 것”이라며 “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서울행정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기에 천막을 철거하라는 것이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며 천막농성이 합법적이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미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숙 조합원은 “부당해고와 위장폐업에 맞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1000일이 다 돼간다”며 “법원에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라는 판결이 났지만, 회사는 꿈쩍도 안하고 대법원까지 가려고 한다. 이에 맞서 끝까지 싸워 다시는 악덕업주로 인해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제 철거 후 부숴진 물품들이 나뒹굴고 있는 콜트악기지회 농성장.
▲ 7월 23일 새벽 6시경 전국금속노동조합 콜트악기지회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있는 사측 관리자와 용역업체 직원들. 당시 천막 안에 있었던 2명의 조합원은 관리자 A씨와 용역업체 직원 9명을 폭행?재물손괴?흉기소지 등의 혐의로 24일 경찰에 고소했다. 이동호 조합원은 “당시 천막에서 자고 있던 조합원 중 한 명은 수면장애가 있어 혼자서는 일어나기가 어려운 사람이었는데, 마침 한 명이 인기척을 듣고 일어났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일이 날 뻔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측이 7월 7일 박영호 사장의 집 앞에서 항의집회를 하고 난 다음날, ‘건물명도 최후 통지서’를 보내고 23일 갑자기 철거한 것”이라며 “통지서의 내용을 보면 서울행정법원에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했기에 천막을 철거하라는 것이지만, 이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며 천막농성이 합법적이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이미 있다”고 덧붙였다. 이명숙 조합원은 “부당해고와 위장폐업에 맞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벌써 1000일이 다 돼간다”며 “법원에서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복직시키라는 판결이 났지만, 회사는 꿈쩍도 안하고 대법원까지 가려고 한다. 이에 맞서 끝까지 싸워 다시는 악덕업주로 인해 노동자들이 부당하게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 강제 철거 후 부숴진 물품들이 나뒹굴고 있는 콜트악기지회 농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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