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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문의
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2,766회 작성일 2009-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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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부의 금번 동명모트롤지회 징게건에대하여 문의하고자합니다...
동명모트롤의 불참자 처리규정에 의해서 수회 불참한 사람에 대하여..지회에서 징계의뢰중
대상자 3명은 조합 탈퇴를 신청했고... 2명은  그냥 징계를 수용한것으로 알고있는데...
징계결과는  탈퇴의뢰한3명은  제명처리되고.. 1명은 정권 1개월,1명은 정권6개월을 받은것으로 알고있습니다...

1. 탈퇴의뢰한조합원이 탈퇴처리가아닌 제명한이유가 무엇인지???(법에도없는 괘심죄조항인지???)

2. 정권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소명자료 및 지부방문 소명하라고했는데..
     (현재 동명모트롤 현상을 알고 그런 통보를한것인지?? 소명을 하기위해 조합에서 시간을 빼주는것도아니고...단협도해지된마당에 요즘같은 불경기에 개인월차를  쓰면서 소명을 해야하는지?)

3. 가장민주적이라는  민주노총에서... 무슨 근거로.. 내생각에는 괘심죄?/??  어느법조항에 탈퇴의뢰한 조합원을 제명처리하는지 묻고싶고...
    
4. 징계의뢰자체도 무슨 법조항에 근거해서 그리했는지 궁금하네요... 민주노총 무슨법조항에  불참자처리를 제명 내지 정권처리한다고 되어있는지 알고 싶네요....

업무시간에  파업기간에 불참했다면...(??? 조금은 이해를 )그리고 불참건도 비업무시간에 개인의시간에 새벽조출투쟁불참으로 징계한다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그런개인의 시간도보장하지못하는 민주노총이 무슨 민주적운용을 운운 하는지 ...한마디로 공산정권의 개인생활 박탈 및 지침에준수 그런 강제규정아닌가요???

뭔가 앞뒤도안맞는 징계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 부탁합니다...

하다못해 무슨 법조항에근거해서 징계를 했는지...
동명모트롤 지회의 임시 특별불참자 처리규정에 근거했다면  동명모트롤 지회에서 징계를 결정해야지...지부가  내용자체도 모르는과정에서 인민재판식 처리를 한것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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