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살인이다 부당징계 철회하라 - 전,현직간부 13명 징계해고 폭거
작성자 S&T중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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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속보)
S&T중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박 재석)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 (지회장 성영길) 전,현직 간부 20명을
중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휴가를 앞둔 지난 7월31일 부로 해고 13명,(현지회장,전직지회장3명포함)
정직2개월 (현사무장등7명)이라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사유는 지난 2005년부터 노동조합 활동에따른 회사측의 고소,고발에따라
지난 5월26일 유죄판결( 집행유예)에 따른 사규위반 등 이다.
이날의 징계통보는 단체협약에따라 향후 재심등의 단계가 남아있기때문에 최종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2009년 임금인상을위한 단체교섭과 지회의 쟁의행위 기간임에도 지회의 대표인 지회장을 포함한
현직 임원과 간부를 해고한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이다.
또한 전직의경우 이미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로 일단락된것을,
중징계라는 야비한 칼날을 휘드르는것은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음모와함께 노동3권이라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즉, 임금인상 사측위임을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목표달성하기 위한,
즉,목표물을 한번물면 주인 최부자의 허락없이는 절대놓지않는
투견인 박 불독의 노조죽이기 로 보인다.
( 노조죽이기 안내견인 좆만한 최 삽살개와 함께)
노동조합의 본격적인 대응은 여름휴가가 끝나는 8월10일(월요일)부터일것으로 보인다.
S&T중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박 재석)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 S&T중공업지회 (지회장 성영길) 전,현직 간부 20명을
중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휴가를 앞둔 지난 7월31일 부로 해고 13명,(현지회장,전직지회장3명포함)
정직2개월 (현사무장등7명)이라는 폭거를 자행하였다.
사유는 지난 2005년부터 노동조합 활동에따른 회사측의 고소,고발에따라
지난 5월26일 유죄판결( 집행유예)에 따른 사규위반 등 이다.
이날의 징계통보는 단체협약에따라 향후 재심등의 단계가 남아있기때문에 최종 확정된것은 아니지만
2009년 임금인상을위한 단체교섭과 지회의 쟁의행위 기간임에도 지회의 대표인 지회장을 포함한
현직 임원과 간부를 해고한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이다.
또한 전직의경우 이미 노사간의 원만한 합의로 일단락된것을,
중징계라는 야비한 칼날을 휘드르는것은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음모와함께 노동3권이라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즉, 임금인상 사측위임을
수단방법을 가리지않고
목표달성하기 위한,
즉,목표물을 한번물면 주인 최부자의 허락없이는 절대놓지않는
투견인 박 불독의 노조죽이기 로 보인다.
( 노조죽이기 안내견인 좆만한 최 삽살개와 함께)
노동조합의 본격적인 대응은 여름휴가가 끝나는 8월10일(월요일)부터일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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