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준비 없는 통상임금 재판 형식적인 재판 인가?
작성자 최병석
본문
사전 준비 없는 통상임금 재판 형식적인 재판 인가?
글이 너무 길어서 읽기가 지겨울수도 있습니다.
임단협 기간이라 만이 망설였지만 일상 활동 하는게 이것은 아니다 싶어 올립니다
또한 이에 해당되는 조직 및 당사자들은 반박 글을 올릴때, 뒤에 숨어서 하지 말고 실명으로 당당히 댓글 하기 바랍니다. 숨어서 책임없는 말만 지껄이면 절대 두중지회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고 답변 하겠습니다.
-.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 간부인가?
기초에 충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통상임금 소송 내용을 보니 제대로된 준비도 없이 소장만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준비 충실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두중지회 간부들과 및 통상임금 재판 담당 실무자까지 소장을 제대로 한번 읽어 봤는지 의문이다.
무식한 조합원 입장에서 보아도 한심스럽다 싶은 생각에 몇글자 올립니다. 그런데 이 글에 대한 답변이 도대체 무슨 말이 나올지, 앵무새 노릇할 대의원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왜! 이런 문제로 지적해야 하는지 참 갑갑하다.
일전에는 내가 통상임금 소송비용 많다고 지적하니 그때 허겁 지겁하여 삭감하더니 이제는 무슨 변명을 할지 궁금 하다. 아마도 절차상 문제라고 하고, 아무 걱정말라하고 빠져 나가겠지만 정말 우습다.
소장의 청구 내용을 한번 보자
집단 소송(2187명)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 항목(1인 10만원 청구)
1). 정기상여 600%
2). 조정수당 4(연월차 폐지)
3). 3교대 고정 OT (주조 90시간, 단조 82시간, 가공 80시간)
4). 직급제 고정 OT 62시간
5). 성과급 최소분 100%
6). 임금 조정수당(삼성 전적자)
대표 소송(3명)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 항목(1인 200만 청구)
1). 정기상여 700%(설/추석 각 50%포함)
2). 조정수당 4(연월차 폐지)
3). 3교대 고정 OT
4). 직급제 고정OT 62시간
5). 성과급 최소분 100%
6). 가족수당 2(가족수에 따라 지급되어 고정되어 있음
7). 월 고정 고정 OT 20시간
8). 휴가비 50만원
9). 창립 기념일 각 10만원
10). 단체복 2년에 10만원
11). 저축 단체보험
12). 경로수당
-. 금속 법률원에 교육과 자문은 왜 받았는가?
이미 통상임금에 대해 금속법률원에서 조합간부들은 교육도 몇차례 받아서 법률 상식이 우리 조합원들 보다 많은 것은 당연하며 특히 집행부 지회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은 수시로 금속 법률원의 자문을 계속 받아서 아마 조합원에 비해 수준이 높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소장 내용을 읽어 보면 내용이 이해 않되는 문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홍보 하겠지요!!
이해 안되는 통상임금 재판 문제점
1). 성과급 최소분 100%
소장에는 성과급 최소분은 290%로 내세워야 한다.
2). 월 고정 OT 20시간 기본급화
월 고정 OT 20시간 기본급 합의시 성과급 최소 290%로 계산하여 산입했다. 그 당시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임금 인상효과 2.14%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회사가 흑자를 보던 적자를 보던 최소 290%를 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이것은 합의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고정급이다.
3). 일상활동시 노동자 관점의 논리 개발
노동조합간부는 회사와 협상을 할 때 조합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민하고 생각하여 논리 개발을 하여 협상해야 함이 기본 상식인데 왜! 왜! 성과급 최소 290%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우리 고정OT 20시간 기본급만 바꾸었는지 모르겠다. 이때 홍보는 고정OT 20 기본급 됨으로서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조합원에게 하였다. 이에 대해 그냥 모르는척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4). 집단 소송 상여금 600%. 대표 소송 상여금 700%?
재판에서 승소할것인가? 패소할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 판사가 아닌자들이 사전에 법리 문제를 단정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2013년 8월 28일 통상임금 소송준비 확대간부 설명회 때에 상여금 700%가 통상임금이라고 설명했다.
집단 소송에는 상여금 600%
대표 소송에는 상여금 700%
그런데 재판도 시작하기도 전에 같은 회사 조합원이고 조건도 똑같은 사람인데, 집단소송은 상여금 600%로 통상임금 요구하고, 대표 소송에는 700%로 하면 앞뒤가 논리가 안맞다.
그러면 법원의 판사가 이 두 소장을 보고 어떻게 판단 하겠습니까?
조합원들이 요구가 있어니 마지 못해 소장 작성 하였는가 보다 판단 할것이라 보입니다.
5). 2010년 정년 퇴직자들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또한 확간 설명회때 월급으로 지급되는 보험료 5만원도 들어 있다. 이미 집행부에 몇 번이나 2010년 정년 퇴직자들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 보험료 5만원이 빠졌다고 했는데도 이것은 두 소송 어디에도 명칭이 없다.
6). 관례도 적용된다.
조합원들에게 말로는 당당한 노동조합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회사에게는 알아서 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통상임금 재판 및 소정근로시간 재판을 개인이 소송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합원 모두가 약5~6년의 임금을 일시 불로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사도 관례를 많이 찾습니다. 회사가 불리 할때는 억지 주장 하겠지만 그러나 관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고, 이것이 규칙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노사 합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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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상활동의 문제점 한번 볼까요!!!
-. 2013년 선거 공약은 누구한테 한 공약인가??
이글을 적어면서 작년 두중지회 임원후보 3팀의 선거 공약집을 한번 보았다. 3팀 모두 같은 공약을 했다면 그것은 평상시 일상활동을 열심히 해야 함에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말 미쳐어! 선거철만 되면 서로 야단들이다. 선거철 야단 법석 떨지 말고 일상활동이나 좀하세요.
-. 현 집행부 공약 제목만 한번 볼까요?
확실히 하겠습니다!. 원칙과 소통으로 제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결속 짓겠습니다!
공도 알고, 과도 알고 있습니다(과는 뿌리 뽑고, 공은 더 키워 제대로 된 지회운영으로 결속 짓겠습니다)
분명히 처리 하겠습니다(통상임금/기본급인상/임금저하 없는 8시간근무제/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저하문제)
눈가리고 아웅하지는 않겠습니다.(후대 양성/노동자 정치 세력화/해고자복직 반드시 해결)
더 힘차게 뛰겠습니다(기본에 충실한 운영) 간부활동 전반을 공개하여 해당 조합원이 평가토록 하겠다.
등등 대충 제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제대로 기본 충실합니까? 아래 내용을 보시고 판단 하십시오.
-. 직위와 직책을 수행할수 없다면 안해야 된다
조합간부에게 각종의 직책과 그에 대한 활동에 대한 의무가 주어진다!
주어진 직책의 활동을 할수 없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주어진 조합활동의 의무를 수행하지도 못하면서 직책을 주면 하겠다고 한다. 참 어이가 없다. 주어진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조합 임원 및 상집, 대의원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조합활동 한다고 봐야 하는가?
조합발전을? 회사를 위해서? 부서장한테 잘보이기 위해서? 조합원을 위한 활동이 아니면 속임수이고, 다른 뜻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는 동지들은 응원합니다.
조합 집행부가 문제가 있을 때 대의원들이라도 건강하면 두중지회가 지금처럼 하겠습니까? 마음은 콩밭에 있지요? 회사 간부나 부서간부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 8/7일(목) 경영설명회 개최
이날 경영설명회는 대의원의 요구로 마지 못해 개최되었다. 또한 회사측의 경영현황 설명 자료는 회사홍보용 자료와 확대간부 설명회 자료와는 달랐다고 한다.
하기 싫은 경영설명회는 개최되었지만 이날 경영 현황에 대해 질문사항이 사전준비가 못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사전에 확대간부들과 공유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너무 게으른게 아닌가!
경영설명회때 지금 현장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통제하고, 이미 지급해야할 상반기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경영설명회에서 그냥 사측의 말만 들을려면 경영설명회 무엇하려고 개최 하였는가 정말 궁금하다.
-. 조합간부들 무엇을 준비 했나 철저해야 할 통상임금 소송 준비부족
지회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원칙과 소통으로 제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조합 운영, 분명히 처리 하겠습니다. 더 힘차게 뛰겠습니다. 통상임금 등등을 외쳤습니다.
각 노동조합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문제를 알고 준비를 한지도 벌써 몇 년이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보니 무엇이 준비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합원 앞에는 열심히 하니까 지도부를 따라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따르겠는가?
-. 대표소송에 대하여
몇년전부터 집행부가 통상임금을 회사 눈치 안보고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식이다.
재판에서 회사가 급여내역 및 근태자료등을 제출하지 않고 질질 끌면 이 재판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준비 없이 하는 일는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회장이 나보고 대표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내가 하도 답답하여 지회장한테 2013년 말경부터 몇차례 통상임금 재판 문제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고, 안되면 나 혼자라도 재판을 해야겠다고 하니 개인 소송이니 소송비용은 개인이 부담해라고 했었다. 그리고 지회에서 노사 협상을 하고 있는데 통상임금 개인소송을 하면 회사는 소송결과 보고하자고 하며 협상 지연 될것이고, 회피 할게 뻔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기다렸다. 두중 조합원 중에서 노사 협상으로 통상임금이 합의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통상임금 재판에서 회사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회가 잘 대응해서 통상임금이라는 것을 입증시켜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 지도력 운운
노동조합 지도력은 두중지회내 현장의 조직 3개가 정말 건강하고 강력한 현장 통제력이 있어서 회사보다 위에 있을 때, 또한 지회장이 3조직을 잘 설득하여 통제 할 때 지도력이 자연적으로 살아 나는 것이다. 지도력 운운하면서 말장난 치는 꼴이 너무 딱하고 측은하게 느껴진다.
-. 소장이 내용이 큰 비밀인가
회사와 재판을 하게 되면 소장 및 각종 입증자료는 법원을 통하여 원고 및 피고한테 전달되는 것이고, 당사자간에 공개적인 서류다.
그런데 내가 지회에 소장 및 답변서를 복사를 요구하니 다른 조합원한테 보여 주지마라고 하였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고 전조합원이 요구하면 모두에게 복사하여 보여주고 재판의 과정을 세밀히 홍보하여야 한다.
조합의 비밀은 큰 투쟁을 앞두고 내일 벌어질 투쟁계획을 사측에서 사전에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밀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것도 회사가 조합회의 끝남과 동시에 어떤식으,로 알게 되어 요즘은 비밀이 없다고들 하지요.
-. 입증자료 연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대체 가능한가?
말은 달변, 사람 환장하고 미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각 개인 근태계, 급여내역을 회사가 미루고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으로 대체 하면 되지 뭘 걱정이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연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으로 평균임금 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도저히 납득이 않됩니다
-. 두중지회 고문 변호가 2곳 지정
법률전문가라 하더도 각각의 법리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검토 하게 되면 이번 소장과 같이 되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왜 한곳의 고문변호사만 지정하였는가에 대해 이해가 않됩니다.
-. 말은 일사천리 청산유수라!!
행동은 제자리, 일은 과거 답습,
그 좋은 달변에 깜박 속아 시간이 지난후 한탄하는게 우리들입니다.
정치인을 비롯해서 잘해보겠다고 믿어 달라며 공약 내서우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혹 사기꾼 아닌가요?
-. 임,단협시기만 되면 협상 마디를 정하는 것 전통적 어용들이 하는짓
노사간 협상은 어떤 행태로 어떻게 진행하다가 어떤시기에 노사 협상이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을 예단하는 것은 짜고치는 것이다. 옛날 어용들이 많이들 활용 하였다는 것은 대충 알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두중지회 예를 보면 하기휴가 마디, 뭐 추석 마디로 정한다. 정말 장난 친다. 그렇다면 이미 정해놓고 한다는 것인가 궁금하다
그리고 임단협총회는 명절 및 휴가가기 바로 직전에 타결한다. 임단협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이 판단할 시간 여유조차도 없이 번개불에 콩꾸어 먹듯이 해치운다.
결과물은 달콤한 선물로 현혹 시켜 조합원 판단 흐리게 해놓고, 또 조합원들은 명절 및 휴가 가기 바빠 허급지급 여유적인 생각도 없다. 집행부는 긴급사항이라고 판단 할지 모르나. 이것은 명백히 긴급사항도 아니다. 규약 규정 뮈반 사항이다.
두산중공업 규칙 제 13 조【소집공고】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 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글이 너무 길어서 읽기가 지겨울수도 있습니다.
임단협 기간이라 만이 망설였지만 일상 활동 하는게 이것은 아니다 싶어 올립니다
또한 이에 해당되는 조직 및 당사자들은 반박 글을 올릴때, 뒤에 숨어서 하지 말고 실명으로 당당히 댓글 하기 바랍니다. 숨어서 책임없는 말만 지껄이면 절대 두중지회는 발전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보고 답변 하겠습니다.
-. 조합원을 위한 노동조합 간부인가?
기초에 충실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런데 통상임금 소송 내용을 보니 제대로된 준비도 없이 소장만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준비 충실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두중지회 간부들과 및 통상임금 재판 담당 실무자까지 소장을 제대로 한번 읽어 봤는지 의문이다.
무식한 조합원 입장에서 보아도 한심스럽다 싶은 생각에 몇글자 올립니다. 그런데 이 글에 대한 답변이 도대체 무슨 말이 나올지, 앵무새 노릇할 대의원들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왜! 자꾸 왜! 이런 문제로 지적해야 하는지 참 갑갑하다.
일전에는 내가 통상임금 소송비용 많다고 지적하니 그때 허겁 지겁하여 삭감하더니 이제는 무슨 변명을 할지 궁금 하다. 아마도 절차상 문제라고 하고, 아무 걱정말라하고 빠져 나가겠지만 정말 우습다.
소장의 청구 내용을 한번 보자
집단 소송(2187명)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 항목(1인 10만원 청구)
1). 정기상여 600%
2). 조정수당 4(연월차 폐지)
3). 3교대 고정 OT (주조 90시간, 단조 82시간, 가공 80시간)
4). 직급제 고정 OT 62시간
5). 성과급 최소분 100%
6). 임금 조정수당(삼성 전적자)
대표 소송(3명)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임금 항목(1인 200만 청구)
1). 정기상여 700%(설/추석 각 50%포함)
2). 조정수당 4(연월차 폐지)
3). 3교대 고정 OT
4). 직급제 고정OT 62시간
5). 성과급 최소분 100%
6). 가족수당 2(가족수에 따라 지급되어 고정되어 있음
7). 월 고정 고정 OT 20시간
8). 휴가비 50만원
9). 창립 기념일 각 10만원
10). 단체복 2년에 10만원
11). 저축 단체보험
12). 경로수당
-. 금속 법률원에 교육과 자문은 왜 받았는가?
이미 통상임금에 대해 금속법률원에서 조합간부들은 교육도 몇차례 받아서 법률 상식이 우리 조합원들 보다 많은 것은 당연하며 특히 집행부 지회장을 비롯한 실무진들은 수시로 금속 법률원의 자문을 계속 받아서 아마 조합원에 비해 수준이 높을 것이라 봅니다.
그러나 소장 내용을 읽어 보면 내용이 이해 않되는 문제점이 몇가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고 홍보 하겠지요!!
이해 안되는 통상임금 재판 문제점
1). 성과급 최소분 100%
소장에는 성과급 최소분은 290%로 내세워야 한다.
2). 월 고정 OT 20시간 기본급화
월 고정 OT 20시간 기본급 합의시 성과급 최소 290%로 계산하여 산입했다. 그 당시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에게 임금 인상효과 2.14%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회사가 흑자를 보던 적자를 보던 최소 290%를 준다는 의미이다. 그러면 이것은 합의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고정급이다.
3). 일상활동시 노동자 관점의 논리 개발
노동조합간부는 회사와 협상을 할 때 조합원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민하고 생각하여 논리 개발을 하여 협상해야 함이 기본 상식인데 왜! 왜! 성과급 최소 290%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고 우리 고정OT 20시간 기본급만 바꾸었는지 모르겠다. 이때 홍보는 고정OT 20 기본급 됨으로서 임금 상승효과가 있다고 홍보를 조합원에게 하였다. 이에 대해 그냥 모르는척 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4). 집단 소송 상여금 600%. 대표 소송 상여금 700%?
재판에서 승소할것인가? 패소할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것이지, 판사가 아닌자들이 사전에 법리 문제를 단정 짓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속노조 법률원에서 2013년 8월 28일 통상임금 소송준비 확대간부 설명회 때에 상여금 700%가 통상임금이라고 설명했다.
집단 소송에는 상여금 600%
대표 소송에는 상여금 700%
그런데 재판도 시작하기도 전에 같은 회사 조합원이고 조건도 똑같은 사람인데, 집단소송은 상여금 600%로 통상임금 요구하고, 대표 소송에는 700%로 하면 앞뒤가 논리가 안맞다.
그러면 법원의 판사가 이 두 소장을 보고 어떻게 판단 하겠습니까?
조합원들이 요구가 있어니 마지 못해 소장 작성 하였는가 보다 판단 할것이라 보입니다.
5). 2010년 정년 퇴직자들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또한 확간 설명회때 월급으로 지급되는 보험료 5만원도 들어 있다. 이미 집행부에 몇 번이나 2010년 정년 퇴직자들은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에서 보험료 5만원이 빠졌다고 했는데도 이것은 두 소송 어디에도 명칭이 없다.
6). 관례도 적용된다.
조합원들에게 말로는 당당한 노동조합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회사에게는 알아서 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통상임금 재판 및 소정근로시간 재판을 개인이 소송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조합원 모두가 약5~6년의 임금을 일시 불로 지급받은 적이 있습니다.
회사도 관례를 많이 찾습니다. 회사가 불리 할때는 억지 주장 하겠지만 그러나 관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 하고, 이것이 규칙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노사 합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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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일상활동의 문제점 한번 볼까요!!!
-. 2013년 선거 공약은 누구한테 한 공약인가??
이글을 적어면서 작년 두중지회 임원후보 3팀의 선거 공약집을 한번 보았다. 3팀 모두 같은 공약을 했다면 그것은 평상시 일상활동을 열심히 해야 함에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 정말 미쳐어! 선거철만 되면 서로 야단들이다. 선거철 야단 법석 떨지 말고 일상활동이나 좀하세요.
-. 현 집행부 공약 제목만 한번 볼까요?
확실히 하겠습니다!. 원칙과 소통으로 제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제대로 결속 짓겠습니다!
공도 알고, 과도 알고 있습니다(과는 뿌리 뽑고, 공은 더 키워 제대로 된 지회운영으로 결속 짓겠습니다)
분명히 처리 하겠습니다(통상임금/기본급인상/임금저하 없는 8시간근무제/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저하문제)
눈가리고 아웅하지는 않겠습니다.(후대 양성/노동자 정치 세력화/해고자복직 반드시 해결)
더 힘차게 뛰겠습니다(기본에 충실한 운영) 간부활동 전반을 공개하여 해당 조합원이 평가토록 하겠다.
등등 대충 제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부 제대로 기본 충실합니까? 아래 내용을 보시고 판단 하십시오.
-. 직위와 직책을 수행할수 없다면 안해야 된다
조합간부에게 각종의 직책과 그에 대한 활동에 대한 의무가 주어진다!
주어진 직책의 활동을 할수 없다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주어진 조합활동의 의무를 수행하지도 못하면서 직책을 주면 하겠다고 한다. 참 어이가 없다. 주어진 직책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본인이 알면서도 조합 임원 및 상집, 대의원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조합활동 한다고 봐야 하는가?
조합발전을? 회사를 위해서? 부서장한테 잘보이기 위해서? 조합원을 위한 활동이 아니면 속임수이고, 다른 뜻이 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열심히 하는 동지들은 응원합니다.
조합 집행부가 문제가 있을 때 대의원들이라도 건강하면 두중지회가 지금처럼 하겠습니까? 마음은 콩밭에 있지요? 회사 간부나 부서간부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 8/7일(목) 경영설명회 개최
이날 경영설명회는 대의원의 요구로 마지 못해 개최되었다. 또한 회사측의 경영현황 설명 자료는 회사홍보용 자료와 확대간부 설명회 자료와는 달랐다고 한다.
하기 싫은 경영설명회는 개최되었지만 이날 경영 현황에 대해 질문사항이 사전준비가 못된 것으로 보이며, 또한 사전에 확대간부들과 공유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너무 게으른게 아닌가!
경영설명회때 지금 현장의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통제하고, 이미 지급해야할 상반기 성과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경영설명회에서 그냥 사측의 말만 들을려면 경영설명회 무엇하려고 개최 하였는가 정말 궁금하다.
-. 조합간부들 무엇을 준비 했나 철저해야 할 통상임금 소송 준비부족
지회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원칙과 소통으로 제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조합 운영, 분명히 처리 하겠습니다. 더 힘차게 뛰겠습니다. 통상임금 등등을 외쳤습니다.
각 노동조합에서 통상임금 관련 소송문제를 알고 준비를 한지도 벌써 몇 년이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을 보니 무엇이 준비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합원 앞에는 열심히 하니까 지도부를 따라 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누가 따르겠는가?
-. 대표소송에 대하여
몇년전부터 집행부가 통상임금을 회사 눈치 안보고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열심히 한다라는 것을 보여 주기식이다.
재판에서 회사가 급여내역 및 근태자료등을 제출하지 않고 질질 끌면 이 재판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
준비 없이 하는 일는 더디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회장이 나보고 대표소송은 의미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내가 하도 답답하여 지회장한테 2013년 말경부터 몇차례 통상임금 재판 문제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고, 안되면 나 혼자라도 재판을 해야겠다고 하니 개인 소송이니 소송비용은 개인이 부담해라고 했었다. 그리고 지회에서 노사 협상을 하고 있는데 통상임금 개인소송을 하면 회사는 소송결과 보고하자고 하며 협상 지연 될것이고, 회피 할게 뻔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기다렸다. 두중 조합원 중에서 노사 협상으로 통상임금이 합의 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통상임금 재판에서 회사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회가 잘 대응해서 통상임금이라는 것을 입증시켜 나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 지도력 운운
노동조합 지도력은 두중지회내 현장의 조직 3개가 정말 건강하고 강력한 현장 통제력이 있어서 회사보다 위에 있을 때, 또한 지회장이 3조직을 잘 설득하여 통제 할 때 지도력이 자연적으로 살아 나는 것이다. 지도력 운운하면서 말장난 치는 꼴이 너무 딱하고 측은하게 느껴진다.
-. 소장이 내용이 큰 비밀인가
회사와 재판을 하게 되면 소장 및 각종 입증자료는 법원을 통하여 원고 및 피고한테 전달되는 것이고, 당사자간에 공개적인 서류다.
그런데 내가 지회에 소장 및 답변서를 복사를 요구하니 다른 조합원한테 보여 주지마라고 하였다. 이것은 비밀이 아니고 전조합원이 요구하면 모두에게 복사하여 보여주고 재판의 과정을 세밀히 홍보하여야 한다.
조합의 비밀은 큰 투쟁을 앞두고 내일 벌어질 투쟁계획을 사측에서 사전에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비밀이다. 그런데 요즘은 이것도 회사가 조합회의 끝남과 동시에 어떤식으,로 알게 되어 요즘은 비밀이 없다고들 하지요.
-. 입증자료 연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 대체 가능한가?
말은 달변, 사람 환장하고 미치겠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각 개인 근태계, 급여내역을 회사가 미루고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으로 대체 하면 되지 뭘 걱정이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연말 근로소득 원천 징수 영수증으로 평균임금 산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도저히 납득이 않됩니다
-. 두중지회 고문 변호가 2곳 지정
법률전문가라 하더도 각각의 법리해석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서로 의견을 교환하여 검토 하게 되면 이번 소장과 같이 되지는 않았으리라 봅니다. 왜 한곳의 고문변호사만 지정하였는가에 대해 이해가 않됩니다.
-. 말은 일사천리 청산유수라!!
행동은 제자리, 일은 과거 답습,
그 좋은 달변에 깜박 속아 시간이 지난후 한탄하는게 우리들입니다.
정치인을 비롯해서 잘해보겠다고 믿어 달라며 공약 내서우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혹 사기꾼 아닌가요?
-. 임,단협시기만 되면 협상 마디를 정하는 것 전통적 어용들이 하는짓
노사간 협상은 어떤 행태로 어떻게 진행하다가 어떤시기에 노사 협상이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이것을 예단하는 것은 짜고치는 것이다. 옛날 어용들이 많이들 활용 하였다는 것은 대충 알것이라 봅니다
그런데 두중지회 예를 보면 하기휴가 마디, 뭐 추석 마디로 정한다. 정말 장난 친다. 그렇다면 이미 정해놓고 한다는 것인가 궁금하다
그리고 임단협총회는 명절 및 휴가가기 바로 직전에 타결한다. 임단협결과에 대해 조합원들이 판단할 시간 여유조차도 없이 번개불에 콩꾸어 먹듯이 해치운다.
결과물은 달콤한 선물로 현혹 시켜 조합원 판단 흐리게 해놓고, 또 조합원들은 명절 및 휴가 가기 바빠 허급지급 여유적인 생각도 없다. 집행부는 긴급사항이라고 판단 할지 모르나. 이것은 명백히 긴급사항도 아니다. 규약 규정 뮈반 사항이다.
두산중공업 규칙 제 13 조【소집공고】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 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 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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