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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4개월 넘게 해고노동자들의 복직투쟁이 계속돼온 콜트악기 사태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회사의 행위에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없다" 며 부당해고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잇따른 부당해고 판정에 이어 또다시 법원에서도 부당해고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악기시장 점유율이 높아 해고 사유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가 없으므로 해고 회피 노력이나 대상자의 공정한 선정 등 정리해고의 다른 요건은 아예 들여다볼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전자기타를 생산하는 이 회사의 지난 행적을 보면 고약하기 짝이 없다. 이 회사는 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30% 정도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알짜배기 기업이다. 2006년을 제외하고는 1996년부터 2007년까지 단 한 차례 적자를 낸 적도 없다. 그런데도 콜트는 2007년 3월 경영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 56명을 해고했다. 노동조합이 해고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자 국내 공장을 아예 폐업하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해외공장만 가동하고 있다.
콜트악기는 노동위원회의 잇따른 부당해고 판정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해고자들을 복직시키기는커녕 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기 위한 법정 소송을 계속하는 오기와 배짱을 부려왔다. 해고된 노동자들이 600여일씩 천막농성을 벌이기도 하고, 노조 지회장이 고압선이 흐르는 송전탑에 올라가 복직을 호소했으나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한술 더 떠서 지난해 7월에는 통기타를 만드는 자회사인 콜텍 대전공장까지 폐쇄해 버렸다. 정말로 심보가 고약한 악덕기업이 아닐 수 없다.
콜텍은 대법원에 상고해 끝까지 법정소송을 계속해 보겠다는 오기는 이제 버려야 한다. 불필요한 소송으로 멍드는 것은 해고노동자뿐 아니라 회사 쪽도 마찬가지임을 알았으면 한다. 회사 쪽이 이제 진정으로 고심해야 할 대목은 해고노동자들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다. 최선의 방법은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폐쇄했던 국내 공장을 다시 정상화하는 길이다. 그 이전에 부당해고 기간 동안 밀린 임금 지급, 그리고 해고노동자들이 겪은 정신적·육체적 피해에 대한 위로금 제공도 미뤄서는 안 된다. 그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 차원을 떠나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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